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협정세율 적용 납세신고 건에 대한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회신
요지
<질의요지> 협정세율 적용 납세신고 건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회신 <상세내용>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신고수리 후 물품형태별로 협정세율이 상이함에도 신고당시 세율신고의 오류사항을 발견하였다면, 관세법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에 따라 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연관 문서
kcs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