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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혼합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요지

<질의요지> 혼합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상세내용> □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이 수입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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