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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화장품(미성형 아이새도우)소분·성형시 원산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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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 요약 (메타데이터 기반 추정)

이 요약은 원문 본문이 수집되지 않아 사건명·기관·결정일 등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가 자동 생성한 내용입니다. 법적 자문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원문 또는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 결정은 화장품의 소분 및 성형 시 원산지 표시 의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성형 아이새도우의 소분 및 성형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세청의 법령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분 및 성형 행위가 원산지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은 무엇인지에 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해석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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