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화장품 용기에 화장품을 충진하여 수출하는 경우 화장품 용기가 원상태수출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화장품 용기에 화장품을 충진하여 수출하는 경우 화장품 용기가 원상태수출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중국산 수입용기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으로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화장품 용기에 화장품을 충진하여 수출하는 경우 화장품 용기가 원상태수출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중국산 수입용기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으로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