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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급여 환수처분 취소 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2006. 8. 1. A도 ○○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2008. 1. 28. A도 ●●시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고, 2020. 1. 4. 인사교류를 통해 ○○○○로 전입하여 B지방○○○○○ ○○○○○ ○○○○○(행정주사)로 근무 중인데, 피청구인은 2020. 4. 11. 청구인이 7급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당시 이전 9급 공무원 경력을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을 획정하였어야 함에도 초임호봉을 과다 획정한 사실을 발견하여 청구인에게 7급 4호봉에서 7급 3호봉으로 초임호봉획정을 정정을 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6. 11. 청구인에게 초임호봉획정 정정 결과 과다 지급된 급여액 15,310,190원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급여반환통보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이 법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닌바(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참조),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행정청의 처분이 아닌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초임호봉획정 정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보수 중 과다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환수 조치를 한 것은 청구인이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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