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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기간제교원 호봉획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3. 1. A중학교와 기간제교원 임용계약 체결 당시 학원강사 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이 획정되었는데 2025. 3. 1. 다시 위 학교와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자료 미비로 학원강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호봉획정 등에 의한 보수지급에 관한 법률관계는 행정청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권력적 법 집행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공법상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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