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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정정 절차관련 재정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정정 절차관련 재정부 질의 <상세내용> 0000000000000000는 '08년 2월부터 노트북(일본산)을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신고*하고 수입통관(* 일본 도시바와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제4방법(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에 의해 과세가격 산출). 0000000000000000는 '10년 2월 확정가격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확정가격을 잘못 신고*하여 부족납부(과다환급)한 사실을 발견. 국내판매가격에서 과세가격 역산시 부가가치세 과다 공제 등. 이에 0000000000000000는 부족세액을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나, ①관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 ②세액정정신청의 기산일, ③환급금 추징시 처리방안에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 (질의1)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 갑설 :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 - 을설 : 확정가격신고한 날의 다음날 (질의2) : 확정가격 신고납부 후 세액정정(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시)시 그 세액정정의 기산일은? - 갑설 : 최초 수입신고(잠정가격신고) 후 납부한 날 - 을설 : 확정가격 신고납부한 날 (질의3) : 확정가격신고시 감경경정(과오납환급)한 세액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하고자 할 경우 처리방안은? - 갑설 :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제38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보정신청) - 을설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른 경정 - 병설 : 관세법 제47조에 따른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되 수정 신고(보정신청)와 경정절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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