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환급금액 지급 이후 발급받은 제증명서를 근거로 추가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환급금액 지급 이후 발급받은 제증명서를 근거로 추가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14.7.1. “일괄환급신청 누락한 수출물품 원재료에 대한 추가환급 개정(관세청고시 제2014-80호)”에 대한 내용 문의 - 환급신청 시 소요량계산에 포함된 원재료 중 일부 원재료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상 원재료 잔량이 없어 환급받지 못했으나, - 환급금 지급 이후 해당 원재료에 대한 기납증이 발급된 경우 해당 기납증의 관세등을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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