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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환급대상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

요지

<질의요지> 환급대상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 <상세내용> (질의 1)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교관 등에게 국산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는? (질의2) 원산지가 국산인 경우만 해당하는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내국물품(멕시코산 자동차)도 포함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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