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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기간제근로자채용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2. 16. 피청구인이 시행한 ○○시○○출장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하‘이 사건 채용’이라 한다)에 지원하였으나, 같은 해 12. 29. 불합격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채용공고의 연령제한 및 우대사항(가점부여)을 보면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시 관내거주자, 워드프로세서, 엑셀, 운전가능자, 관공서 업무유경험자로 되어 있고 서류방문 접수 시 면접을 동시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우대사항(가점부여)에 모두 해당이 되어 이에 관한 사항을 채용서류에 기재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서 정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도 추가로 첨부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채용공고에서 명시한 우대사항(가점부여)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부여요인도 있었기에 이 사건 채용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채용에서 청구인을 불합격 처분한 관계로 청구인은 이 채용 시험의 공정성에 의문이 있어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채용의 선발기준에 대하여 질의를 한 바, 피청구인은 이 답변에서 당초 공고내용에는 없었던 ‘청년일자리창출, 적합성(자기소개서 성실도) 등’의 항목도 있다고 강변하면서 채용자 및 청구인의 평가점수는 비공개 결정한다고 하여 이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피청구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 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요구금지)를 위반하여 채용서류에 가족사항 등을 기재하게 하였고, 당초 공고내용에 없었던 ‘청년일자리 창출’을 선발기준으로 내세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모집채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를 위반하였으며, 채용공고에서 명시하였던 면접전형도 실시하지 않은 채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 절차적인 흠결도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행정심판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기간제근로자(은닉세원발굴사업 업무 보조) 채용시험의 합격자로 통보하지 않은 행위의 성격은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등의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민원사항에 불과할 뿐이다. 청구인은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 통보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시행 2020.11.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3, 2020. 11. 1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3, 2013. 6. 13, 2017. 3. 27, 2018. 10. 15, 2020. 11. 12) 1.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채용”이란 소속부서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모집ㆍ선발하여 근무관계를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5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사용) 소속부서의 장은 9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개월을 초과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5, 2020. 11. 12)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진 경우 4.「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6.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의2(채용)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은 관리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충원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공고 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삭제 (2018. 10. 15) ③ 삭제 (2018. 10. 15) ④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소정의 전형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1. 12) ⑤ 제4항에 따른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면접, 신체 및 적성검사, 신원조회 등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체 및 적성검사, 신원조희 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2) ⑥ 소속부서의 장은 채용목적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필요 시 신원조회를 할 수 있으며, 채용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3. 15, 2020. 11. 12) 1. 이력서(생년월일만 기재한다) 1부 2. 자기소개서 3. 경력 및 자격증명서(소지자에 한정한다) 1부 4. 일반인 신원진술서 3부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신체검사서 등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8. 10. 15]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채용 계획 공고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출장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담당업무: 은닉세원 발굴 과세자료 대사 및 현지조사 업무보조)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이 2020. 12. 16. 공고한 이 사건 채용 계획 공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799"></img>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살펴본다. 「행정심판법」제2조 제1항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의 ‘처분’중 공권력의 행사란 행정청이 행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을 의미하고, 그 거부란 그러한 권력적 지위에서 행하는 거부처분을 의미한다. 일반직 공무원은 권력관계의 범주에 속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임명된다고 하겠으나,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채용되고 채용기간에도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권력관계의 영역에는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이며,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응시원서를 내고 소정의 전형을 치러 합격한 경우에 기관장이 그에게 합격통지서를 보내고 채용하는 것이므로 그 실질은 채용이 되고자 하는 사람과 기관장 사이에 의사가 합치되어 설립되는 일종의 채용계약이라고 할 것(서울고등법원 1995. 2. 21. 선고 94구4457 참조)인바, 이 사건 채용공고는 일반공무원이 아닌 단기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공고였으며, 채용희망자인 청구인이 응시원서를 내고 소정의 전형을 치루고 이에 합격할 경우 합격자에게 개별통지를 하여 채용하는, 실질적으로 양 당사자 사이의 채용계약을 위한 공고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용은 따라서 권력적 행정작용을 통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및 거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 양 당사자 간의 계약에 관한 것임에 불과하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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