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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환급대상 선박유류 부정유출 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

요지

<질의요지> 환급대상 선박유류 부정유출 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 <상세내용> ▶ 환급대상유류(GAS-OIL)의 해상급유업자의 부정유출 행위로 인하여 정유업체(환급신청자)가 과다환급 받은 결과를 초래한 경우, 동 정유업체가 환급받은 관세등에 대하여 ㅇ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환급받은 경우로 보아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지 ㅇ 또는 환급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등)의 부당환급(과다환급)으로 보아 제척기간을 2년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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