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어 교육 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민을 대상으로 기계어를 교육시키는 인터넷동영상 강의를 초급, 중급, 고급, 슈퍼 과정으로 개설하고 인터넷동영상 방송교재도 제작해서 실비로 판매하여 10만∼100만명의 화이트해커 및 스마트폰앱,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한 사실도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정청에 대한 단순한 민원 제기 또는 정책적 제안 내지 건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 역시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4. 17. 피청구인이 기계어를 교육시키는 인터넷동영상 강의를 개설하고, 방송교재도 제작·판매하여 10만∼100만명의 화이트해커 및 스마트폰앱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민을 대상으로 기계어를 교육시키는 인터넷동영상 강의를 초급, 중급, 고급, 슈퍼 과정으로 개설하고, 인터넷동영상 방송교재도 제작해서 실비로 판매하여 10만∼100만명의 화이트해커 및 스마트폰앱,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취지와 같은 청구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고,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 취지와 같은 신청을 한 사실도 없으며,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지도 않았으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5조 제3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4. 17.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국민을 대상으로 기계어를 교육시키는 인터넷동영상 강의를 초급, 중급, 고급, 슈퍼 과정으로 개설하고, 방송교재도 제작해서 실비로 판매하여 10만∼100만명의 화이트해커 및 스마트폰앱,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이러한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신청권이 있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해진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민을 대상으로 기계어를 교육시키는 인터넷동영상 강의를 초급, 중급, 고급, 슈퍼 과정으로 개설하고 인터넷동영상 방송교재도 제작해서 실비로 판매하여 10만∼100만명의 화이트해커 및 스마트폰앱,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한 사실도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정청에 대한 단순한 민원 제기 또는 정책적 제안 내지 건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 역시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