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환급신청 시 일부 누락된 수출물품에 대한 추가환급신청 가능
요지
<질의요지> 환급신청 시 일부 누락된 수출물품에 대한 추가환급신청 가능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D사가 자동차부품을 제조ㆍ가공후 G사에게 공급하고, G사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 후 환급신청 ㅇ G사의 환급신청 시 D사의 기납증 발급이 지연되어 일부 환급신청 누락 ▶ 질의내용 ㅇ 국내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에 대한 환급신청 후 일부 누락된 수출물품에 대해 사후발급 기납증을 세액증빙으로 추가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연관 문서
kcs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