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대학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 경쟁에 부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관경고처분 및 관련자 문책(징계)요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음 - <표 삭제>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학교 내 9개 구역의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경쟁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2019년 계약은 ‘청소경비 용역계약 및 인력공급 계약의 경우 총장의 재가를 받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대학교 구매업무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것인 점, 2020년 계약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입찰을 통해 일반 경쟁에 부쳐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당시 이루어진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4. 7. 대통령령 제3059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2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5. 1. 대통령령 제3065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26조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소용역 계약 관련 민원 조사 결과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학교 구매업무규정」 제17조제1항은 ‘경쟁계약에 의해 구매해야 할 물품이 그 소유자나 제작자가 극히 제한되어 입찰에 부칠 수 없는 경우, 청소경비 용역계약 및 인력공급 계약, 고도의 보안성을 요구하는 업무(입학업무 등) 중 수요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경우 또는 예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그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고 되어 있다. 2)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4. 7. 대통령령 제3059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르면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ㆍ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같은 항 제5호에 따르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가목의 2)] 등의 경우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5. 1. 대통령령 제3065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르면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ㆍ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다. 4)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학교 내 9개 구역의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경쟁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2019년 계약의 경우 「○○대학교 구매업무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대학교 구매업무규정」은 청구인의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2020년 계약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일반 경쟁에 부쳐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2020. 5. 1.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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