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환급완료 후 기납증 정정으로 세액 증액 시
요지
<질의요지> 환급신청기간 경과 후 기납증이 정정된 경우, ① 양수인의 (추가)환급신청에 대해 환급신청기간 예외규정(환특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적용 가능 여부 및 ② 환급신청이 가능한 경우 기산일 <상세내용> ○ 수출용 원재료 수입ㆍ제조 후 완제품 공급 ○ 기업심사 결과 과세가격 누락으로 추징후 기납증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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