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환급 완료 후 발급한 분증에 의한 추가환급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환급 완료 후 발급한 수입분증상 관세등에 대하여 추가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중국에서 제조한 FFC(Flat Flexible Cable)를 수입하여 수출업체에 납품하였으나 수입분증을 발급하지 않고 납품 ㅇ 수출업체는 위 FFC를 수출물품(전자제품) 생산에 사용하였으나, 상기분을 제외하여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여 환급신청 및 지급 완료 <질의사항> 환급 완료 후 발급한 수입분증상 관세등에 대하여 추가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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