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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초 환급신청일부터 다시 기산

요지

<질의요지>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초 환급신청일부터 다시 기산 <상세내용> ▶ 진행경과 ㅇ 2000.11.~2000.12.: 수출 ㅇ 2004.2.26.: 하자 발생으로 인한 재수입 - 재수입면세 적용을 받지 못함(수출신고수리 후 2년 경과) - 재수출조건부 면세 ㅇ 2005.8.5.: 재수출이행기간(2005.6.23.)을 경과하여 수출신고 ㅇ 2005.8.7.: 재수출이행기간 내 수출 미이행으로 관세 670만원 포함 1,800만원 경정고지 후 징수 ㅇ 2006.8.7.: 수출 미이행으로 징수한 관세 670만원 환급신청 ⇒ 반려 ㅇ 2006.8.8.: 2005.8.5. 수출신고 건에 대해 재수입면세 수입 ㅇ 2006.11.1.: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ㅇ 2007.2.12.: 청구인 승소 ㅇ 2007.5.28.: 환급신청 ⇒ 재수입면세 수입되어 반려 ▶ 질의내용 ㅇ 재수출이행기간 내 수출 미이행으로 납부한 관세의 환급신청과 관련한 환급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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