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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활어를 1개월 축양(畜養)하는 것은 환급대상이 아님

요지

<질의요지> 활어를 1개월 축양(畜養)하는 것은 환급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중국산 양식 참복어를 중국 대련에서 활어로 수입하여 국내 제주에서 1~2개월 축양(畜養, 가축을 기르는 것)한 후 전량을 일본으로 수출하고자 함 ㅇ 중국 대련에서 양식되고 있는 참복어는 매년 10월부터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지만 11월 중순 이후에는 급격한 기온변화(수온 하락)로 월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리적ㆍ기후 여건이 좋은 제주도를 경유지로 활용하여 제주도 내의 양어장에서 축양하여 일본으로 전량 수출하고자 함 ㅇ 수입한 활어는 냉장, 내동, 가공 등의 상태로 바꾸지 아니하고, 치어, 중간어 등을 수입하여 양식하는 경우도 아님 ㅇ 성어를 1개월간 축양하여 수출(중국에서 한국으로 운송과정에서 절식, 스트레스 등으로 원상태로 안정 혹은 회복되는데 약 1개월 소요 예상) ▶ 질의: 활복어 수입 후 활어상태 그대로 일본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로 인정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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