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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회사분할 시 분할 전 회사의 소요량 근거자료 적용 가능

요지

<질의요지> 회사분할 시 분할 전 회사의 소요량 근거자료 적용 가능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SL사는 2009.10.1. S사의 기유/윤활유 사업부가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회사 ☞ 물적 분할: 분리ㆍ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소유하는 기업분할 방식. 기존 회사가 분할되는 사업부를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므로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함 ㅇ 분할되기 전에는 S사에서 원유의 정유공정, 기유공정, 윤활유의 연속공정을 통해 기유(Base Oil) 및 윤활유 제품을 생산함 ㅇ 사업부 분할 후에는 SL사는 S사의 정유공정에서 생산된 UCO 및 Hydrogen H/P 원재료를 공급받아 동일한 공장, 제조장, 생산설비를 통해 기유제품 및 윤활유 제품을 생산 ☞ UCO(UnConvert Oil): 수소첨가분해반응 잔사유로 저질임 ▶ 질의 ㅇ SL사의 기유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기유(Base Oil, 연산품임)에 대하여 회사 분할 전ㆍ후 사업내용, 제조공정, 생산설비, 원재료 및 제품 등이 불변인 경우 당초 소요량 산정방법인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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