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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회수되는 ITO타겟(부산물)의 환급대상 여부

요지

<질의요지> (질의 1) 사용 후 남은 폐타겟을 소요량고시의 부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ITO 수입신고 시 잔량으로 남을 폐타겟 양과 수출제품에 사용할 양을 “란” 또는 “행”으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한 수입신고 절차인지 여부 (질의 3) 타겟 수입 시, 국내사용 양과 재수출 양을 구분하여 국내거래단계마다 이를 구분하고 환급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ITO(산화인듐주석) 타겟을 일본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BP(Backing Plate)에 본딩하는 작업을 거쳐 국내 판매하였다가 국내업체가 사용하고 남은 폐 타겟을 다시 일본 수출자에게 수출하고 있음 * 수입 ITO타겟은 질의자가 무상수출한 폐 ITO타겟(잔량 대략 70%, 무상거래)과 일본 수출자가 추가한 ITO(약 30%, 유상거래)으로 구성. 과세는 전체 물량에 대하여 과세 ㅇ ITO타겟을 구매한 업체는 반도체 공정 등에 10~40%만 사용하고 그에 따른 수출 환급을 받고 있으나, 사용 후 남은 폐 ITO타겟을 무상으로 받아 재수출하는 질의자는 무상수출 사유로 환급을 받지 못함 ㅇ 이에 질의자는 국내업체와 폐 ITO타겟을 유상으로 거래하기로 거래방법*을 변경하고, 가격에 대한 계약내용**을 수출입통관에 적용하는 방법과 환급방법 등에 대하여 질의 * 거래내용 : ① ITO타겟을 국내업체가 사용할 양(2㎏, 600원)과 질의자가 회수할 양(8㎏, 500원)으로 이론적으로 구분 기재하여 수입한 후 국내 납품 → ② 국내업체는 실제 사용량과 상관없이 2㎏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환급받고, 회수하는 폐타겟의 양을 8㎏으로 간주하여 질의자에게 유상 반환 → ③ 질의자는 해당 폐타겟의 수출 후 회수분(8㎏)에 해당하는 관세를 환급 ** 계약내용 : ① ITO타겟의 가격은 매년 3월에 과거 6개월간 사용량 실적에 근거하여 인듐 시세 구간별로 가격을 결정, ② 실제 사용량과 관계없이 오차를 허용하고, 오차와 관계없이 결정된 가격으로 거래, ③ 6개월 경과 후 6개월간 사용량이 ±5%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면 모든 거래 당사자가 협의하여 가격결정 <질의사항> (질의 1) 사용 후 남은 폐타겟을 소요량고시의 부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ITO 수입신고 시 잔량으로 남을 폐타겟 양과 수출제품에 사용할 양을 “란” 또는 “행”으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한 수입신고 절차인지 여부 (질의 3) 타겟 수입 시, 국내사용 양과 재수출 양을 구분하여 국내거래단계마다 이를 구분하고 환급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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