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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기능검정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52년생)은 A도 ○○시 소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운전학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능검정원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 12. 18. 16:30경 장내기능검정을 진행하던 중 응시생 ●윤지(여, 18세)와 ○윤지(여, 19세)가 바뀐 상태로 검정이 진행된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검정 결과에 대하여 오채점 정정처리하지 않았으며 ○윤지의 검정차량에 대하여 응시생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시동 및 채점기를 작동하여 기어변속감점 및 안전띠미착용으로 실격시켜 장내기능 전자채점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검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1. 3. 16. 「도로교통법」 제107조제4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3조제1항, 별표34 Ⅲ. 기능검정원의 개별기준 제8호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중 ‘나. 장내기능시험 전자채점기를 조작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6개월(2021. 4. 15. - 2021. 10. 14.)의 기능검정원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시 컴퓨터에 나온 접수 순서대로 응시생을 호출하여 기능검정을 진행하던 중 강한 햇볕으로 모니터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아 순간적인 착오로 ●윤지를 ○윤지로 보고 ●윤지 순서에 ○윤지를 호출하여 기능검정을 실시하였고, 당시 ○윤지는 기능부족으로 불합격 처리되었으며, 나중에 ○윤지를 호명하여 확인하다 보니 ○윤지가 ●윤지 순서에 응시하여 탈락한 것을 인지하고 ●윤지에게 사람이 바뀐 상태에서 기능시험을 실시했기에 당일 같은 이름으로 검정을 볼 수 없어 부득이 불합격 시켜야 한다고 양해를 구하여 3일 후 응시토록 하고, ●윤지가 부당하게 기능시험에 합격하게 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윤지가 보는 앞에서 불가피하게 실격처리하였는바, 응시생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 시동 및 장내기능시험 채점기를 작동하여 기어변속 감점 및 안전띠 미착용의 방법으로 0점 처리 불합격 시킨 것은 어느 한 사람을 불법하게 합격·불합격시키기 위해 전자채점기를 임의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 관례에 따라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행한 절차상의 문제로, 최선을 다해 응시생에게 엄정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했다는 점, 당시 학감도 현장에서 관리감독차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진행과정을 다 알고 있었고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이를 인정한 상태였고(이후 정년 연장이 되지 않자 학원에 감정을 가지고 두 달 후 내부고발로 민원을 제기하였음), ●윤지도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간 상태였던 점, 청구인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응시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운전학원에서 12년째 기능검정원으로 종사하며 이러한 문제로 민원을 제기 받거나 문제가 발생된 적이 없으며,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근무를 한 결과 학원장이 가장 신뢰하는 직원으로 학원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는 상태인 점, 청구인은 70세 고령으로 지병이 있고 청구인의 아내 또한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자주 다니고 있으며 아파트 담보대출 1억 4,300만원이 있는데 이번 일로 수입이 없게 되면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이번 일이 잘못 되어 직장을 잃게 되면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우며 재취업도 어려워 가정 파탄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기능검정원은 국가자격시험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엄격하고 공정하게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행하여야 하므로, 기능검정원의 실수로 응시생이 바뀐 상태에서 시험이 진행되면 ‘운전면허시험 업무편람’의 오채점 발생 시 조치요령(시험결과에 따라 대상자 정정처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실수로 ●윤지의 검정순서에 ○윤지를 검정하였고, ○윤지의 검정순서에 와서 두 응시생이 바뀐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는바, ① 인지 즉시 검정을 중지하고 오채점 관련 정황을 학감과 운영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② 위 사항을 보고받은 학감 또는 운영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즉시 학사관리시스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A도경찰청 담당자에게 정보 오류와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통보·협의 하여야 하며, ③ 대상자가 뒤바뀐 정황 등 당시 오류가 발생한 이유와 상황을 두 응시생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검정 진행 전인 ●윤지는 검정을 진행한 후 두 응시생의 검정결과를 해당 학원에서 사용하는 학사관리시스템에서 대상자 정정처리한 후 경찰청에 자료 전송 및 오채점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④ 증빙자료 및 관련서류는 A도경찰청에 사후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대로 처리한 결과, ○윤지는 검정순서가 바뀐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윤지는 오채점 정정 처리로 당일 검정을 치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강제실격 처리로 인해 불합격통보를 받은 3일 후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였다. 청구인은 불가피하게 응시생 없이 전자채점기를 작동한 것이 정상적인 업무처리라고 주장하나, 오채점이 발생하였는데도 관련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전자채점기를 조작한 행위는 국가자격시험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실시되어야 한다는 목적에 명백하게 어긋나고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행위는 고의성이 있으며, 해당 응시생에게 불이익을 주었고, 3년 이상 모범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므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기능검정원 자격이 정지되더라도 기능강사와 학과강사 자격증이 있으므로 취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107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3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운전학원 불법행위 관련 전화 진술 청취 결과 보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6. 19.부터 이 사건 운전학원에서 기능검정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서명한 2021. 2. 18.자 확인서에 따르면, "2020년 12월 18일 기능검정 시 시험차량에 응시생을 바꿔 태워서 ●윤지 응시생이 시험 못 보게 되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재시험 보게 하였고 ○윤지 시험 차량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시동을 키고 안전띠 미착용으로 불합격시킨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운전학원의 2020. 12. 18.자 2종보통 11교시 감점사유표에 따르면, 수험번호 3번 ●윤지는 주차탈선 및 주차시간초과로 70점을 받아 ‘점수미달’로 불합격하였고, 수험번호 14번 ○윤지는 기어변속 감점 및 안전벨트미착용으로 ‘실격’ 판정되었다. 라. 피청구인 측이 ●윤지의 전화진술을 청취한 결과 보고에 따르면, ●윤지의 진술내용은 "본인은 2020년 12월 18일 16시30분경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장내기능검정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검정차량에 통제실에서 본인과 이름이 같은 ○윤지를 호칭하여 ○윤지가 탑승 후 시험을 치러 불합격한 후 ○윤지는 집으로 갔으며, 본인이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검정원이 잘못된 것을 알고 저한테는 시험을 치를 수 없으니 월요일에 검정을 보라고 하여 월요일에 장내기능 검정을 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윤지의 검정순서는 마지막이었는데 ○윤지의 검정차량을 학원직원분이 시동을 켠 후 통제실에서 불합격처리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측이 ○윤지의 전화진술을 청취한 결과 보고에 따르면, ○윤지의 진술내용은 "본인은 2020년 12월 18일 16시30분경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장내기능검정을 받는 과정에서 통제실에서 본인(○윤지)을 호칭하여 검정을 치렀으며, 그 당시 탈선을 많이 하여 점수미달로 불합격한 후 월요일에 검정을 다시 봐서 85점으로 합격하였습니다. 12월 18일(금)에 시험을 볼 때 기어조작 미숙 및 안전띠 미착용으로 불합격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운전학원의 학감 이●●의 2021. 2. 20.자 진술서에 따르면, "위 진술인은 2020. 12. 18. 오전, 오후에 학과시험응시 수강생을 인솔하고 ○○시험장 출장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16:30경 귀원하였으며 이미 장내기능시험을 진행하고 있어 기능시험장에 나가보니 1명 남아 시험 진행하는 것을 보고 사무실로 들어와 업무 진행하였고, 장내기능검정 중에 부정행위등에 대한 사항 발견 및 보고 받지 못했으며 학사시스템상의 기능시험결과 결재하였으며, 다음날쯤 직원들로부터 수강생을 바꾸어 태운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부정한 행위의 검정원에 대해 시정/경각 조치하기 위해 학원의 지도감독 기관에 제보하게 된 것임을 진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운전학원의 강사 김○○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2020. 12. 18. 기능시험 시 시험진행원이었는데, 시험 진행 시 학감 이●●이 관리감독하면서 같이 시험을 진행한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운전학원의 강사 이◇◇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2020. 12. 18. 기능시험 시 학감 이●●이 응시생들을 인솔하여 기능시험을 진행하는 것을 틀림없이 보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경찰청의 ‘자동차운전면허 업무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81721"> </img> 차. 경찰청의 ‘운전면허시험 업무편람’ 중 ‘제4장 오채점 발생 시 조치요령’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8172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81727">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107조제4항제8호에 따르면 시ㆍ도경찰청장은 기능검정원이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3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7조제4항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34와 같다고 되어 있으며, 별표 34 Ⅰ. 일반기준 제3호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나목 감경 사유는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교육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학원 등에서 모범적으로 근무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 되어 있고, 같은 별표 Ⅲ. 기능검정원의 개별기준 제8호 나목에 따르면 기능검정원이 「도로교통법」 제107조제4항제8호를 위반하여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중 ‘장내기능시험 전자채점기를 조작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자격취소로 되어 있다. 나. 판단 경찰청의 ‘자동차운전면허 업무지침’ 제23조에 따르면 시험관은 채점이 잘못된 경우에 즉시 시험을 중단하고 시험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보고를 받은 시험장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응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때에는 응시자의 동의를 얻어 당일 재시험을 실시하거나 전자채점이 가능한 가장 빠른 때로 시험일정을 연기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경찰청의 ‘운전면허시험 업무편람’ 중 ‘오채점 발생 시 조치요령’에 따르면 시험관의 실수로 응시생이 바뀐 상태에서 시험이 진행된 경우 시험결과에 따라 대상자 정정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수로 ●윤지의 검정순서에 ○윤지를 검정하였고 ○윤지의 검정순서에 와서 두 응시생이 바뀐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청구인으로서는 즉시 검정을 중지하고 오채점 관련 정황을 시험장장에게 보고하고 오채점 정정처리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대상자가 바뀐 상태로 검정이 진행된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검정 결과에 대하여 오채점 정정처리하지 않았으며 ○윤지의 검정차량에 대하여 응시생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시동 및 채점기를 작동하여 기어변속감점 및 안전띠미착용으로 실격시켜 장내기능 전자채점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검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학감 이●●이 관련정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당시 시험장장(학감) 이●●은 청구인에게 관련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김○○와 이◇◇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학감 이●●이 기능시험을 진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일 뿐이어서 청구인이 즉시 검정을 중지하고 오채점 관련 정황을 시험장장에게 보고하였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학감에게 보고했다거나 학감이 당시의 상황을 인지하고 묵인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행위는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장내기능시험 전자채점기를 조작한 때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①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응시생의 편의를 봐주거나 어느 한 응시자를 부정하게 합격시키거나 불합격시키기 위하여 한 행위가 아니라 대상자를 바꿔 검정을 실시한 경우 청구인이 취해야 할 조치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단순한 실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의 위반행위로 인해 ○윤지는 주차탈선 등으로 점수미달로 불합격하였음에도 기어조작 미숙 및 안전띠 미착용으로 실격처리된 것으로 채점되었을 뿐 별도의 피해를 입은 바 없고, ●윤지는 주차탈선 등으로 불합격한 것으로 채점된 후 당일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3일 후 시험을 치러야 했으나, 당시 청구인이 ●윤지에게 양해를 구하였고, ●윤지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3일 후 시험을 치르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교육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③ 청구인은 11년 이상 기능검정원으로 이 사건 운전학원에서 근무하여 왔고, 70세에 이르도록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모범적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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