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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기능검정원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281 기능검정원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4동 360-17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위로 기능검정합격 사실을 증명하였다는 이유로 2005. 2. 17. 청구인에 대하여 기능검정원자격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10. 23.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검정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학원의 기능교육과장인 최○○을 통해 강사들에게 합격점수에 미달할 우려가 있는 수험생들을 도와주라고 지시하여 지시를 받은 강사들이 2004. 10. 20., 같은 해 10. 23., 같은 해 11. 20. 수험생들의 장내기능검정을 도와주게 하여 허위로 기능검정합격 사실을 증명하였다고 주장하나, 허위로 기능검정합격 사실을 증명한 때라 함은 기능검정원인 청구인이 장내기능검정 절차를 위반하여 장내기능검정 대상자가 아닌 자 내지 자격 미달자를 장내기능검정에 응시하게 하거나 또는 장내기능시험 전자채점기를 조작하여 장내기능시험에 합격시킨 사실행위가 있어야 허위로 기능검정합격 사실을 증명한다고 할 것인바, 기능검정원인 청구인이 이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4의4 제1호의 규정을 확장해석 또는 예단하여 청구인에게 부당한 행정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교육과장 최○○에게 학원강사들에게 지시하여 합격점수에 미달할 우려가 있는 수험생들을 도와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그간 위 학원의 기능강사로 근무하면서 위 학원에 불만을 품어오던 위 최○○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이 임의대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로 지적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71조의11에 규정된 공무원의제에 해당하는 행위인 바, 이는 해당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되고 관할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이 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4. 10. 20., 같은 해 10. 23., 같은 해 11. 20. 장내기능검정시 강사들이 수험생을 도와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강사들에게 수험생을 도와주라고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수험생을 도와준 강사 최○○ 등은 수험생을 도와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수험생들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고 기능교육과장 최○○이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최○○은 청구인이 자신에게 지시를 하여 강사들에게 수험생을 도와주라고 재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2004. 10. 20.과 2004. 10. 23. 각각 장내기능검정에 응시한 김○○과 한○○도 경사로코스 등에서 강사들이 도와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최○○을 통하여 강사들에게 수험생을 도와주라고 지시하는 등으로 불합격할 우려가 있는 수험생들을 합격에 이르게 하는 불법적인 장내기능검정행위를 자행하였다. 나. 허위로 기능검정합격 사실을 증명한 때라 함은 합격점수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합격처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강사들로 하여금 수험생을 도와주게 하여 장내기능검정에 합격시킨 행위는 기능검정원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장내기능검정에 응시하였다면 불합격할 수 있는 수험생에게 강사들을 통해 도와줌으로써 합격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불법장내기능검정으로 합격한 수험생들의 합격사실을 증명한 행위는 허위로 기능검정합격 사실을 증명한 때에 해당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4제4항제1호 및 제71조의6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15 및 별표 14의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능검정원자격취소결정통지서, 학감·검정원및강사선임승인현황, 의견제출서, ☆☆뉴스데스크보도내용, 진술조서, 전문학원행정처분관련질의회시, 기능검정원자격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2003. 10. 23.부터 기능검정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장내기능검정시 불법행위를 이○○이 포항☆☆에 제보하여, 2004. 12. 23. 저녁9시☆☆뉴스데스크 집중취재코너에 2003. 10. 20., 같은 해 10. 23., 같은 해 11. 20. 위 학원에서 실시한 장내기능검정과정에서 학원강사들이 경사로코스에서 차량바퀴에 돌을 받치고, 평형주차코스에서 통과요령을 조력하는 등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다) 청구인의 2005. 1. 7.자 진술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문 : ☆☆에서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2004년 10월 20일과 23일, 11월 20일 장내기능검정하면서 불법행위를 하는 장면이라고 보여지는데 맞는 가요 답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 : 당시 누가 장내기능검정을 하였는가요 답 : 저가 검정하였습니다 문 : 장내기능검정시 어디에 위치하는가요 답 : 출발지점 옆에 있는 통제실 2층에 위치합니다 문 : 10월 20일 장내기능검정시 기능강사인 최○○, 정○○, 남○○이 경 사로코스에서 최○○이 방향전환코스에서 정준화가 평형주차코스에서 수험생들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알고 있나요 답 : 당시 경사로는 통제실에서 잘 보이지 않아 보지 못하였고 방향전환코 스는 저가 도와주는 것을 보고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방향전환코스는 저가 나오라 했기 때문에 당시 알고 있었고 평행주차코스는 몰랐으며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문 : 10월 23일 장내기능검정시에는 최○○과 정○○가 경사로코스에서 최 ○○이 굴절코스에서, 방향전환코스에서 수험생을 도와주는 불법행위 를 하였는데 알고 있나요 답 : 방향전환코스와 굴절코스는 저가 정면에서 보이기 때문에 큰 일 난다 며 나오라하였고 경사로는 잘 보이지 않아 보지 못하였으며 방송을 보고 알았습니다 문 : 2층 통제실에서 보면 경사로코스 등 기능장 전체가 보이는데 아닌가 요 답 : 기둥과 버티칼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문 : 10월 20일, 23일, 11월 20일 검정 내내 검정보조강사들이 기능장에서 수험생을 도와주고 있었는데도 몰랐다는 말인가요 답 : 검정 날짜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2번 정도 주차쪽에서 도와주는 것 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최과장에게 직원들 전부 나오라 하 였더니 최과장이 "합격을 좀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길래 그 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정보조강사들이 곧바로 나왔습니 다 문 : 최과장이 누구입니까 답 : 최○○이라고 기능교육과장입니다 문 : 11월 20일 장내기능검정시 검정내내 5명의 강사가 경사로, 곡선, 평 행주차, 방향전환코스에서 수험생을 도와주었는데 보지 못하였다는 말인가요 답 : 직원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나무란 적은 있습니다 문 : 강사들에게 수험생들을 도와주라고 직접 지시한 게 아닌가요 답 :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 : 그럼 누가 시켰다는 말인가요 답 : 11월 20일에는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과장이 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 : 학원장으로서 또 검정원으로서 강사들이 수험생들을 도와주는 행위를 제지하여야 하지 않나요 답 : 그렇게 배치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문 : 그렇다면 강사들이 수험생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는 말인가요 답 : 저가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최과장이 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 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문 : 학원장 검 검정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답 : 역할을 다 못한 것 인정합니다 문 : 검정원이 검정 중 보조강사들이 수험생을 도와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답 : 예 알고 있습니다 (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강사이던 남○○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2004. 10. 20. 장내기능검정시 경사로코스에서 26호차에 대하여 경사로 통과요령을 도와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학원의 교육생이던 김○○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김○○은 2004. 10. 20. 위 학원에서 26호차로 장내기능검정에 응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김○○의 교육생원부에 의하면, 위 김○○은 95점으로 장내기능검정에 합격하였고 2004. 10. 27. 도로주행검정에 응시하여 합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강사이던 최△△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2004. 10. 20.과 같은 해 10. 23. 기능교육과장인 최○○의 지시에 의해 경사로코스 등 기능장 여러 곳에서 장내기능검정에 응시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구두로 혹은 손으로 핸들을 교정시켜주는 등의 불법조력행위를 하였으며, 당시 검정은 기능검정원인 청구인이 하였고, 위 최○○은 2층 통제실에 있으면서 시험과정을 지켜보다가 창문으로나 통제실로 올라가는 2층 계단에서 "몇 호차 좀 봐줘라"는 식으로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강사이던 정○○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기능교육과장인 최○○의 지시에 의해 2004. 10. 20. 장내기능검정시 경사로코스에서 수강생이 뒤로 밀릴 것 같으면 밀어주고 클러치조작요령 등을 도와주었고, 같은 해 10. 23. 경사로코스에서 수험생 한화숙의 차량이 뒤로 밀릴까봐 뒤에서 밀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강사이던 정○○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정○○은 스스로 판단하여 2004. 10. 20. 방향전환코스에서 차량이 화단으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핸들을 어떻게 돌려라는 식으로 장내기능검정 수험생을 말로 도와주었고, 당시 청구인은 2층 통제실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통제실에서 위 정○○이 수험생을 도와주는 모습이 보이지만 당시 빨리 뛰어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못봤는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강사이던 권○○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기능교육과장인 최○○의 지시에 의해 2004. 10. 20.장내기능검정시 곡선코스에서 수험생의 핸들조작이 미흡하여 우측 손으로 핸들을 잡고 왼쪽으로 돌려주었으며, 당시 위 최○○은 2층 통제실 난간에서 육성으로 지시한 것 같고, 청구인은 통제실에 위치하고 있어 진술인이 수험생을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자) 경찰청의 2005. 1. 25.자 전문학원행정처분관련질의회시에 의하면, 허위로 기능검정의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의 취지는 "기능검정 자체를 실시하지 않고 합격 처리하거나 합격점수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합격처리하는 행위유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기능강사 등이 경사로코스에서 검정차량이 뒤로 밀리지 않게 돌로 앞바퀴를 고정시켜 주거나 차량을 밀어주는 등 조직적으로 수강생의 기능검정에 조력하였고, 이는 합격점수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합격시키기 위해 강사 등이 수강생의 검정에 조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강사 등의 조력행위를 통해 합격시킨 것은 "합격점수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합격처리하는 행위유형"으로 보아 허위로 기능검정의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4의4 기능검정원의 행정처분 기준 제1호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위로 기능검정합격 사실을 증명하였다는 이유로 2005. 2.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제71조의4제4항제1호 및 제71조의6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15 및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기능검정원은 자기가 실시한 기능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그 합격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기능검정원이 허위로 기능검정합격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은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능검정원이 허위로 기능검정합격 사실을 증명한 때"라 함은 기능검정원이 기능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기능검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능검정에 합격한 사실을 알고도 그 합격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0. 20., 같은 해 10. 23., 같은 해 11. 20.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된 장내기능검정을 기능검정원으로 주관하였고, 기능검정과정에서 강사들이 불합격할 우려가 있는 수험생들을 불법적으로 도와준 점, 당시 청구인은 통제실에 위치하여 기능검정코스 대부분을 볼 수 있었으며 더욱이 위 학원의 기능교육과장 최○○이 통제실의 창문이나 난간 또는 통제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강사들에게 수험생들을 도와주라고 지시한 점, 기능강사인 남○○이 2004. 10. 20. 장내기능검정시 경사로코스에서 경사로 통과요령을 도와준 수험생 김○○은 95점으로 장내기능검정에 합격하였고, 2004. 10. 27. 도로주행검정에 응시하여 합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시한 장내기능검정에 응시한 사람이 강사들의 불법적인 도움을 받아 합격하였음을 인지하고도 그 합격사실을 증명하였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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