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교육강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운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기능교육강사인데, 피청구인은 2021. 10. 25. 청구인에게 교육생이 기능교육을 받은 것처럼 지문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허위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했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106조제4항에 따라 180일(2021. 11. 2.∼2022. 4. 30.)의 기능교육강사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2 다항제3호에 따라 이 사건 학원의 ‘학원의 운영등에 관한 원칙’에서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증명되는 사람이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의 기능교육은 3시간 이상 실시하면 된다고 정하고 있다. K는 매번 이루어지는 1시간 기능교육에 임하면서 휴식시간 10분을 제외한 50분 교육시간 당 절반이상은 강의 장소에서 교육을 받았다. 따라서 K는 수업에 참석한 것으로 지문이 등록된 시간 중 절반 이상 교육에 참석하였으므로 2종 소형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기능교육 3시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를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감경사유가 존재한다. 다.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도로교통법」 제10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제2항 및 별표 32에 따르면, 전문학원의 기능교육 방법은 동승교육(1단계) 5시간, 단독교육(2단계) 5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기능교육 시간을 감축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교육시간에 자리를 비웠으나 절반 이상을 수강하였다는 주장만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교육시간인 매시간 50분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3조제1항 및 별표 34에 따르면,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기능교육강사 자격을 6개월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교육강사로서 기능교육에 대하여 해당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하여 2종 소형운전면허 기능교육 과정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손쉽게 면허를 취득하게 할 수 있게 한 행위는 올바른 운전면허취득 문화를 훼손하여 정당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다른 수강생들의 권익을 상대적으로 침해한 것이고, 도로교통법령에서 규정하는 운전면허 취득과정을 위반하여 법질서를 어지럽힌 행위이다. 라.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10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3조, 별표 3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불기소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2021년 8월 불기소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피의자: 청구인 ○ 죄명: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다.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마. 위계공무집행방해 ○ 주문 - 피의자 청구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피의사실 및 불기소이유 < 피의사실의 요지 > - 피의자 청구인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로서, 2019. 6. 17. K에 대한 학사관리전산시스템에 K가 기능교육을 받은 것처럼 지문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공전자기록위작, 이를 경찰청 학사관리프로그램에 전송하여 위작공전자기록행사, 위 전송된 정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운전면허발급 사무처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전면허발급 업무를 처리하게 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 불기소이유 > - 피의자 청구인 ■ 본 건은 피의자가 자신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인 K, N이 2종 소형운전면허를 취득하여 향후 위 면허 관련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시키면서 그 교육일정이나 출결확인을 다소 무리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범죄인데, K, N은 본 건 학원의 직원이자 강사로서 해당 교육 진행 당시 실제로 학원 구내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강의실에도 수시로 오고 갔던 점, 이들은 평소 일과 중 학원에 계속 머무르고 생활하면서 2종 소형운전면허 관련 지식이나 기능을 수시로 전달ㆍ교육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이상의 사정에 있어서, 본 건은 일반 수강생들을 상대로 교육 이수 없이 면허를 취득하도록 알선하는 일부 운전면허학원 관련자들의 동종 범죄와는 그 죄질과 정상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K, N은 각각 1종 보통, 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이들에 대한 2종 소형운전면허 취득에 있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능 및 학과교육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피의자 청구인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옥조근정훈장을 받은 사람이다. ■ 위 피의자의 불기소이유와 같이 범행경위, 죄질 및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나. 피청구인은 2021. 10. 25. 청구인에게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외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교육강사 자격과 관련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교통법」 제10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3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4 Ⅰ. 일반기준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가중 사유(가목): 학원등에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고의로 위반한 경우,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교육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경 사유(나목):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교육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학원 등에서 모범적으로 근무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으로 감경(법 제106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법 제107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K가 2종 소형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기능교육 3시간 이상의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K에 대한 학사관리전산시스템에 기능교육을 받은 것처럼 지문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도로교통법령에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 중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4에서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를 감경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로부터 불기소결정(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외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교육강사 자격과 관련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80일의 기능교육강사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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