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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기능직공무원 전직심사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118380 재결일자 2012. 04. 10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기능직공무원 전직심사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직근상급기관 교육과학기술부 1) 이 사건 심사기준표는 인사위원회가 전직을 신청한 공무원들의 다양한 실무경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내용이 이 사건 임용 계획의 취지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2) 이 사건 경력심사는 심사위원이 이 사건 임용 계획의 목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로이 심사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어서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존중되어야 할 것인데, ○○시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정보부 2011년 사무분장표에서 청구인의 분장업무 중 교육용 동영상(논술, 우수수업동영상 등) 콘텐츠 제작, 교수학습자료(영상사전 콘텐츠 등) 제작업무는 교수학습정보부 영상실 운영 총괄자인 지방별정직 ○○○ 및 지방조무원 ○○○와 동일하게 분장된 것으로 보아 팀장의 업무에 대한 보조적 업무, 즉 단독수행업무가 아닌 부업무(경력인정 0%)로 파악할 수 있고, 각종 소프트웨어 및 소모품 관리, 녹음실, 연수실 관리업무는 기준표상 경력인정이 되지 않거나 50%만 인정되는 업무이며, 동영상자료제작 직무연수 및 연수시스템 운영업무도 당연히 경력인정비율 100%로 분류되는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서류심사위원회 결정이 심사기준에 반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심사위원으로서 부여받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8. 9. 실시된 2011년도 기능직공무원 전직임용을 위한 서류전형(이하 ‘이 사건 서류전형’이라 한다)에서 8.47점을 획득하여 최저 합격점수인 8.76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8. 12. 청구인에게 기능직공무원 전직임용 서류전형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2011년도 기능직공무원 전직임용 서류심사위원회 사무경력 서류심사 기준표’(이하 ‘심사기준표’라 한다)를 만들고 그것에 따라 전직 신청자들의 경력심사를 하였는바, 위 심사기준표는 전직 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임에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공고한 ‘2011년도 기능직공무원 전직임용 계획’(이하 ‘이 사건 임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르면, 경력점수 산정 시 전직임용 예정 직렬의 실무경력을 매 1개월 당 0.17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을 뿐 실무경력을 업무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인정하도록 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업무의 유형에 따라 경력인정 비율을 100%, 50%, 0%로 차등하여 경력점수를 산정하도록 임의의 심사기준을 만든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 피청구인이 만든 심사기준표에 따르면 학교 회계 및 예산업무 경력을 위주로 100% 경력 인정을 하는 등 특정업무를 다른 업무와 차별하여 유리하게 심사기준표를 만들어 심사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라. 이 사건 심사기준표에 따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담당한 동영상자료제작 직무연수 운영업무는 영상팀에서 자신만이 수행한 전담업무이고, 그 외 교육용 동영상(논술, 우수수업동영상 등) 콘텐츠 제작, 교수학습자료(영상사전 콘텐츠 등) 제작 등의 업무도 팀장이 주가 되어 팀원 전원이 다함께 수행하긴 하나 세부적으로는 각자에게 분담된 파트를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100% 경력을 인정함에도 이에 대해 50%만 경력을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을 서류심사에서 불합격 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이 사건 임용 계획에 따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1명 외 4명으로 서류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서류심사를 위하여 서류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경력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심사기준표를 만든 것이므로 심사기준이 자의적이라든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옳지 않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학교 회계 및 예산업무 경력 위주로 100% 경력을 인정하는 등 특정업무를 다른 업무와 차별하여 유리하게 심사기준표를 만들어 경력심사를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직 예정자 중 약 75%가 각급 학교에서 회계 및 예산집행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사권자가 관련 경력과 그렇지 않은 경력을 차등하여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다. 청구인이 ○○○○정보원 교수학습정보부 영상실에서 수행해 온 업무 대부분은 영상실 운영 총괄자인 지방별정직 ○○○의 업무를 보조수행하는 업무이거나 심사기준표상 경력인정 제외업무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전담하였다고 하는 동영상자료제작 직무연수 운영업무도 단순 사무보조 또는 기타 지원업무에 불과하므로 100% 경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9조의2 지방공무원임용령(2011. 8. 22. 대통령령 제230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8조, 제29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0조, 별표 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1년도 기능직공무원 전직임용 계획, 서류심사위원회 사무경력 서류심사 기준표, 경력확인서, 사무분장표, 2011년도 기능직공무원 전직임용 서류심사위원회 심사결과표, 기안문서 목록,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 기재된 내용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1. 7. 25. ○○○○청의 산하기관 및 각급 학교에, ○○○○부의 ‘기능직공무원 임용제도 개선 협조요청’ 등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직렬과 실제 수행하는 담당업무의 불일치로 인하여 인사의 어려움이 많아 타 직렬의 유능한 경험자를 전직 임용하여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과 퇴직으로 인한 직렬별 결원에 대하여 희망전직을 통해 기능직공무원의 인사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무직렬에서 사무직렬로의 전직 72명 등 총 5개 직렬로 86명을 전직 임용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임용 계획을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임용 계획을 산하기관 등에 통보하기 전인 2011. 7. 22. 기능직공무원 전직임용 추진계획을 ○○○○청 인사위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의결을 거쳤는데, 동 추진계획에는 ○○사무관 ○○○, ○○행정주사 ○○○, 지방조무원(기능9급) ○○○ 등 5명으로 서류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과 면접심사위원을 3인1조, 6개조로 면접심사위원 편성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산하기관 등에 통보된 이 사건 임용 계획에서는 위 서류심사위원회 및 면접심사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들은 제외되었다. 다. 이 사건 임용 계획에 따르면, 전직임용 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이루어지는데 제1차 심사는 각 기관에서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을 서류전형을 통해 심사하되, 심사방법은 대상자의 소지 자격증에 따라서 2 내지 6점을 부여하고 임용예정 직렬의 실무경력에 매 1월 당 0.17점을 부여(최고 14점까지)하여 위 점수들을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전직예정 인원의 150% 범위 안에서 면접시험 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지방조무원(기능 9급)으로 현재 ○○○○청 산하기관인 ○○○○정보원 ○○정보부 영상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임용 계획에 따라 위 ○○○○정보원의 추천을 받아 사무직으로 전직 임용신청을 하였다. 마. 위 ○○○○정보원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력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력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표생략 바. ○○○○○○원 ○○○○정보부의 2011년 사무분장표에 따르면, 청구인이 소속된 ○○○○정보부 내 영상실 직원들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표생략 사. 피청구인은 2011. 8. 9. 서류심사위원 5명의 서명을 받아 ‘2011년도 기능직공무원 전직임용 서류심사위원회 사무경력 서류심사 기준표’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표생략 ※ 청구인의 소속기관인 ○○○○정보원은 위 구분 ‘교육청사업소’에 해당됨 아. 피청구인은 2011. 8. 9. 이 사건 임용 계획 및 심사기준표 등에 따라 각 기관에서 추천된 사무직렬로의 전직 신청자 260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임용예정인원(72명)의 120% 수준인 86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고 2011. 8. 12.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학교(행정실)에서 사무보조 및 인쇄업무를 하며 근무한 51개월에 대해서는 경력인정비율 0%를, ○○○○정보원에서 동영상자료제작 직무연수 운영 등을 하며 근무한 29개월에 대하여는 경력인정비율 50%를,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에 대하여는 6점을 각각 적용하였고, 이에 따라 환산경력(14.5년)에 매 1월 당 단위점수인 0.17점을 곱하여 산출된 경력점수 2.47점과 자격증 점수 6점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총점이 8.47점(88위)으로 결정하였는데 이 점수는 최저 합격점수인 8.76점(86위)에 미달되어 청구인을 서류전형에서 불합격처리 하였다. 자. 청구인이 운영한 동영상자료제작 직무연수는 초중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동영상자료제작(Premiere) 기본과정 3회, 동영상자료제작(Avid) 기본과정 2회, 동영상자료제작(Avid) 심화과정 1회, 캠코더활용 기초과정 2회 등 총 8회가 2011년도에 실시되었는데, 각 과정별 1회 연수인원 및 시간은 각각 20여명 및 30시간(1일 3시간씩 10일간)이었다. 차. 청구인의 2011년 기안문서 목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직무연수 운영계획 수립, 각 학교로 직무연수 신청안내, 강사협의회 개최, 관련 교재제작 계획 등 직무연수 운영 전반에 걸쳐 직접 기안하였고, 이 사건 경력산정 기준일인 2011. 8. 31.까지 직무연수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기안한 횟수는 총 42회이다. 카. 우리 위원회 소속 ○○○서기관이 청구인의 소속기관인 ○○○○정보원에 출장하여 ○○○교육연구사의 의견을 청취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년 4월경 ○○○○학교에서 전입하여 처음에는 주로 영상실 팀장 등의 업무를 보조하다가 2011년부터는 동영상제작 직무연수 운영 등의 업무를 단독수행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공무원이 전직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공무원임용령」(2011. 8. 22. 대통령령 제230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임용령 제28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그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임용령 제29조제4호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0조·별표 4에 따르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소지자는 기능직 사무직렬, 전산직류로 전직시키는 경우(제4호)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기준표에 의한 평가와 심사는 전직 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임에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심사기준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성된 서류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정된 것으로서, 인사위원회가 전직을 신청한 공무원들의 다양한 실무경력에 대하여 어떤 경력을 어느 정도로 전직임용 예정 직렬의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일률적으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피청구인이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그 내용이 이 사건 임용 계획의 취지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임용 계획에는 경력점수 산정 시 전직임용 예정 직렬의 실무경력을 매 1개월 당 0.17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을 뿐 실무경력을 업무내용에 따라 차등하여 인정하도록 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업무의 유형에 따라 경력인정 비율을 100%, 50%, 0%로 차등하여 경력점수를 산정하도록 임의의 심사기준을 만든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위 판단 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사기준표는 인사위원회가 경력심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량을 부여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기준표의 내용이 이 사건 임용 계획의 취지나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심사기준표의 내용이 이 사건 임용 계획의 내용에 반함을 전제로 주장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만든 심사기준표에 따르면 학교 회계 및 예산업무 경력을 위주로 100% 경력 인정을 하는 등 특정업무를 다른 업무와 차별하여 유리하게 심사기준표를 만듦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전직임용을 위한 경력심사에서 전직 임용 예정자가 전직하여 담당하게 될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력과 관련이 없는 경력을 차등하여 인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인사권자로서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끝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기준표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담당한 동영상자료제작 직무연수 운영업무는 영상팀에서 자신만이 수행한 전담업무이고, 그 외 교육용 동영상(논술, 우수수업동영상 등) 콘텐츠 제작, 교수학습자료(영상사전 콘텐츠 등) 제작 등의 업무도 팀장이 주가 되어 팀원 전원이 다함께 수행하긴 하나 세부적으로는 각자에게 분담된 파트를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100% 경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원 ○○○○정보부 영상실에서 수행해 온 업무 대부분은 영상실 운영 총괄자인 지방별정직 ○○○의 업무를 보조수행하는 업무이거나 심사기준표상 경력인정 제외업무에 해당되며, 동영상자료제작 직무연수 운영업무도 단순 사무보조 또는 기타 지원업무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업무에 대하여 100% 경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경력심사는 심사위원이 이 사건 임용 계획의 목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로이 심사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어서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존중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정보원 ○○○○정보부 2011년 사무분장표에서 청구인의 분장업무는 ①동영상자료제작 직무연수 및 연수시스템 운영, ②교육용 동영상(논술, 우수수업동영상 등) 콘텐츠 제작, ③교수학습자료(영상사전 콘텐츠 등) 제작, ④각종 소프트웨어 및 소모품 관리, ⑤녹음실, 연수실 관리 등 5가지 업무로 되어 있고, 그 중 ②와 ③의 업무는 ○○○○정보부 영상실 운영 총괄자인 지방별정직 ○○○ 및 지방조무원 ○○○와 동일하게 분장된 것으로 보아 팀장의 업무에 대한 보조적 업무, 즉 단독수행업무가 아닌 부업무(경력인정 0%)로 파악할 수 있고, ④와 ⑤의 업무는 재산관리 또는 시설물 관리업무(경력인정 50% 또는 0%)로 인정되는 등 나머지 업무들은 경력인정이 되지 않거나 50%만 인정되는 업무이며, ①동영상자료제작 직무연수 및 연수시스템 운영업무도 당연히 경력인정비율 100%로 분류되는 업무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서류심사위원회 결정이 심사기준에 반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심사위원으로서 부여받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정보원에서 근무한 29개월에 대하여 경력인정비율 50% 및 0.17점을 곱하여 구한 경력점수 2.47점과 여기에 자격증 점수 6점을 합산하여 산출한 총점 8.47점이 최저 합격점수 8.76점에 미달함에 따라 청구인을 이 사건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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