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지정 및 고시한 경기도 광주시 ○○○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라고 한다) 내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다. 청구인은 ○○○ 내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에 대한 비용분담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국토계획법 제67조에 의거 피청구인에게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 구역 내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해 왔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인허가를 득하여 현재 공동주택 등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한편 ○○○ 내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한 것은 청구인이 처음이었는데, 피청구인이 작성한 시행지침 제9조 제1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발사업은 일괄 또는 블록별로 시행한다. 다만, 블록별로 사업시행 하는 경우 우선 시행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블록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구단위구역 내 기반시설을 우선 일괄적으로 설치·조성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본건 구역 내 선행 사업시행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구역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 내 전체 기반시설을 우선 일괄적으로 설치·조성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비록 청구인이 선행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부득이 구역 내 기반시설을 우선 일괄적으로 설치·조성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혜택은 후행 사업시행자. 구역 내 상가 및 단독주택 사업자 등(이하‘후행 사업시행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전부 귀속된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기반시설의 일괄 설치를 위해 선투입하게 된 공사비 등 제반 비용은 마땅히 청구인과 후행 사업시행자등이 분담하여야 하고, 그것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시행지침에는 이러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에 관한 별 다른 규정이 없어, 청구인으로서는 선행 사업시행자라는 사유만으로 기반시설의 일괄 설치에 소요되는 제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후행 사업시행자 등과 분담할 수 없게 되는 심히 부당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 내 기반시설의 일괄 설치에 따라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후행 사업시행자들과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200㎡를 초과하는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고 한다)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내야할 의무가 있다(국토계획법 제68조 제l항, 제69조 제l항).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의 신·증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를 확보하기 위해 부과, 징수하는 금액으로(국토계획법 제2조 제20호), 관할관청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면,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69조 제2항). 한편,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량을 고려하여 기반시설부담 계획을수립할 수 있고, 부담계획에는 그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분을 정하게 되고 기반시설계획, 기반시설설치에 필요한 총부담비용, 부담분, 각 납부의무자의 부담분 부담시기, 재원의 조달 및 관리운영 방법 등이 포함된다(국토계획법 제68조 제2항 단서, 운영지침 제3-7-1, 3-7-3조). 이와 관련하여, 광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4장 제l절 (5)항은 “지구단위구역 내외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부담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 시행주체(제안자 등)가 부담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 주체와 사업추진 시기가 상이한 경우에는 입안 단계 시점부터 기반시설 부담 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 구역과 같이 사업추진시기와 사업주체가 상이한 상황에서는 총 부담비용, 부담분, 부담시기 등에 내용이 포함된 기반시설 부담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건 구역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면 피청구인은 기반 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설치에 필요한 총부담비용, 부담분, 각 납부의무자의 부담분 부담시기, 재원의 조달 및 관리운영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게 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 내 기반시설의 우선 일괄 설치에 따른 비용을 후행 사업시행자동과 분담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토록 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3) 국토계획법 제67조 제1항에 따르면 제67조 제l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의무가 있고, 위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면 기반 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본건 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이전에 녹지지역 등으로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었다가 본건 구역 지정으로 인해 공동주택 건축 등의 새로운 개발행위가 가능해진 것으로, 따라서 본건 구역은 국토계획법 제67조 제l항 제2호의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한편 운영지침(제3-3-3조)에 따르면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장래 기반시설 부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구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는 종전의 녹지지역 등이 계획적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종전에 개발이 진행되고 기반시설이 기설치 되어있던 지역도 아니다. 이처럼 ○○○는 종전의 녹지지역 등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대규모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개발행위로 인해 장래 기반시설 부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4) 한편 (백보를 양보하여) 이와 달리 본건 구역을 국토계획법 제67조 제l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본건 구역에 추후사업 진행이 예정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 제67조 제1항 단서의“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국토계획법 제6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본건 구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가사 그와 달리 보더라도 동법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구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도시ㆍ군계획 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제47조), 도시ㆍ군계획 시설결정의 실효(제48조)에 관한 규정과 아울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입안권자’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제34조),주민(이해관계자 포함)에게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입안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으로서는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2742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선행사업자로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며 그에 따라 구역 내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도시계획의 입안권자인 피청구인에 대해 본건 구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6) 선행 사업시행자가 일괄 부담하여 설치한 기반시설을 후행 사업시행자 등도 사용하는 경우 이는 소위 무임승차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설치비용 중 일부를 후행사업자도 부담하여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다. 즉,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기반시설이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 기반시설의 경우, 형평의 원칙 내지 원인자 부담의 원칙상 이러한 기반시설을 실제 이용하는 사경제적 주체들이 그 비용을 분담함이 타당한바, 사업을 먼저 시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선행사업자가 지구내 모든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하며 이후에 사업을 하거나 건축물을 설치한 주체는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단지 사업시행 시점이라는 우연적 차이로 인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이 달라지는 결과로 심히 부당하며 형평에 반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당성이나 형평성의 문제는 후행사업자가 블록별 사업시행자인지 혹은 획지별 개발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후행사업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선행사업자의 부담으로 기 설치된 기반 시설을 실제 사용하는 주체라면(블록별 사업시행자인지 획지별 개발사업지 인지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그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형평에 부합하는 결론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행정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을 신청한 구체적인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한 처분을 하거나,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그 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2) 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해 용도지역 세분,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교통처리계획과, 기반시설(도로 공원, 광장 등)의 배치와 규모에 대한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이 구역 내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3) ○○○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법 제26조에 의거 2003. 12. 23.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피청구인이 입안 반영하였으며, 관련부서(기관) 협의, 주민의견청취,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및 경기도 공동위원회(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를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에 부족함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2008. 9. 5. 결정·고시하였다. 이후 청구인과 ○○○(주)(이하 ‘주민제안자’라고 한다)은 ○○○ 내 공동주택용지를 블록별로 나누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주)○○○을 통해 2014. 5.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을 포함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4. 12. 29. 결정조서 및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였다. 4)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지형도면에 표시된 내용과 표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 시행지침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시행지침 제9조 제1항에 구역 내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 및 조성하여 준공 전까지 관리청인 광주시로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있으며, 제9항에 주민제안으로 결정된 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의무자는 주민제안자를 말하며, 제2항에 주민제안으로 결정(변경)된 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 조성에 대하여는 입안 제안 시 제시한 기반시설분담계획에 띠라 사업시행토록 하고 제9조의1 제1항에 구역 내 개발 사업은 일괄 또는 블록별로 시행하되 블록별로 사업시행 하는 경우 우선 시행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블록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구역 내 기반시설을 우선 일괄적으로 설치·조성 하여야 하며, 제6조에 의거 후발 사업시행자는 선행 사업시행자에게 기반시설 설치조성으로 추가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5) 또한 주민제안자가 신청한 2014. 5. 1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서류에 구역 내 기반시설은 선행·후발사업자간 부담원칙에 의거 공공 주택 (아파트) 부지면적 비율에 따라 청구인이 35.5%, ○○○(주)이 64.5%를 분담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사업시행이 전제됨을 입증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지구단위계획 사업시행 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시행지침 둥에 ○○○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분담계획이 명확하게 규정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6) 아울러, 구역 내 상가, 단독주택 사업자 등(이하 ‘획지 개별사업자’라고 한다)도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에 주장에 대하여, 경기도 상임기획단 자문 결과와 같이 획지 개별사업자는 비용부담에 대한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어 부담주체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7) 청구인은 이 사건 지역이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이며 단독주택 등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장래 기반시설 부족이 우려됨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토계획법 제2조 제5호에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9호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역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경기도 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의 기수립이 완료된 지역으로, 피청구인에게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의무가 남아 있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고, 청구인에게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5.8.11., 2017.4.18.>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②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4.14.>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을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지구의 규모, 용도지역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비율, 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5.8.11.>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ㆍ산ㆍ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삭제 <2011.4.14.> [전문개정 2009.2.6.]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3.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 비용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1.4.14.> ③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해당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용지비용은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價額)으로 한다. 1.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 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⑤ 제2항에 따른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⑥ 제69조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한다. <개정 2014.1.14.> 1.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 2.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납부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감면기준 및 감면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08. 9. 5. ○○○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및 고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5. 2. ○○○ 내 공동주택용지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2014. 12. 29. 결정조서 및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 4. 25. 피청구인은 국토계획법 제67조에 의거 피청구인에게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행정심판법」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7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1. 해당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2. 해당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에 열거한 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행정심판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신청한 후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 또는 위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곧바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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