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6. 29.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인데, 피청구인은 2007. 8. 23. 청구인에게 기반시설부담금 242,448,000원을 부과하였고, 2008. 4. 28. 건축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12,886,100원을 추가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2019. 7. 16. 피청구인에게 2011. 11. 22.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 등으로 하여 건물 소유권이 이전 된 ㈜○○○○로 납부의무자 변경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8. 2.「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 이하‘구 기반시설부담금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인과 ㈜○○○○간 납부의무자가 승계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으므로‘납부의무자 변경(승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청구인에게 민원회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9. 11. 이의신청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30. 청구인에게 기 통보한 내용과 동일하다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개요 가) 이 청구 사건의 건축허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189"></img> 나) 이 청구 사건의 허가명의자 및 사실상 건물주는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191"></img> 다)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이나, 2006. 6. 14. 청구 외 김○○에게 총 32억 원에 매도하면서 토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종합건설에 공사를 도급하는 조건이 부여되었던 계약이었으며, ㈜○○○○(현재 ㈜○○○○, 이하‘㈜○○○○’라고 한다) 대표이사 박○○는 토지매수자인 청구 외 김○○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둔 상태였으므로 그 건축허가를 활용해서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7. 6.경 청구 외 박○○가 원하는 내용대로 건축허가 변경(대지면적 및 건축허가면적 증가)을 피청구인으로부터 득하여 주게 되었고, 이후에도 몇차례 청구 외 박○○의 요구대로 건축허가 내용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2006. 11. 6.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은 토지를 매수한 청구 외 김○○의 배우자인 박○○가 대표로 되어있는 ㈜○○○○와 ㈜○○○종합건설 대표이사 정○○ 간에 ‘○○○○○○○○ ○○호 단독주택 신축공사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당시 건축주 명의를 청구 외 김○○ 등으로 변경해야 했으나, 토지매수자인 청구 외 김○○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 11억 원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건축주 명의는 잠정적으로 청구인으로 유지하되, 향후 매매잔금이 완납되는 즉시 청구 외 김○○ 혹은 김○○가 지정하는 자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토지대금 11억 원이 미납되었고, 이에 청구인의 거듭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으며, 도급공사를 맡은 ㈜○○○종합건설은 이 사건 토지 지상 주택의 신축공사를 대부분 완공하였으나 준공검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라) 그런데 건축물의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따라 2009. 4. 29. 미준공 상태에서 소유권보전등기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인 앞으로 등기되었다. 이후 채권자대위권에 기인한 소유권이전청구 소송이 제기되었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서 2011. 11. 22.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있었으며 소유자가 현재와 같이 ㈜○○○○로 등기상 변경등재 되었다. 2) 사건 발생 경위 가) 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정으로 실질적인 소유자인 ㈜○○○○에게 지속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와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 갈 것을 종용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은 사실상 소유자에게 승계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그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반시설부담금을 실제 소유자인 현재 건물소유자에게 부과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반시설부담금 체납관련 관계자(납부의무자) 변경신청 민원을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불수리 처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193"></img>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반시설부담금 대상 건물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허가변경 등의 건축행위를 한 건축주이면서 납부의무자이고,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로 납부의무자가 승계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아 납부의무자 변경(승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가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건축허가 명의자는 청구인이지만 명의변경을 하지 못한 이유가 토지매매대금 중 11억 원을 받지 못하여 건축주명의를 넘겨줄 수 없었지만 청구인이 건축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공사도급을 준 자는 토지매수자인 청구 외 김○○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던 ㈜○○○○로서, 이 회사가‘○○○○○○○○ ○○호 단독주택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을 ㈜○○○종합건설과 체결한 자(법인)이며, 도급자인 ㈜○○○○에서는 ㈜○○○종합건설에 공사비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명확히 도급관계가 확인되고 있으며, 현재 확인된 세금계산서는 7,216,122,939원이며, 이는 청구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실이다. 나) 그런데 기반시설부담금은 납부내역 또는 기반시설 설치내역의 변동사항과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건축행위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반시설부담금의 최종 정산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이 되므로 현재 미준공 상태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에게 정정부과 하는 것이 적정한 조치라 할 것이다. 또한 2010. 3. 27. ㈜○○○○○와 토지매수자인 청구외 김○○, ㈜○○○○○(현재 ㈜○○○○)의 기존 대표자이며 청구 외 김○○의 배우자인 박○○ 등 3인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도 모든 제세공과금을 이들 3인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195"></img> 다) 그리고 청구인은 토지매수자인 청구 외 김○○와 ㈜○○○○ 대표 박○○ 등에게 서면 등을 통하여 수십차례 건축주명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이 이 사건 토지에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현재 건물소유자이고 공사를 도급한 자인 ㈜○○○○가 실체적 소유자이므로, 청구인이 아닌 이 법인에게 즉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이 건물 등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4)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이 사건 건축허가는 2000. 8. 18. 청구 외 ●●●의 명의로 최초허가 되었고, 청구인이 매수한 후 2006. 6. 14. ㈜○○○○(현재 ㈜○○○○) 대표이사 박○○의 배우자인 청구 외 김○○와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인 ○○시 ○○동 ○○○-4(잡종지, 656㎡)번지와 같은 동 ○○○-○○(잡종지, 564㎡)번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07. 6.경 토지매수자인 청구 외 김○○를 대리한 ○○○○ 대표 박○○가 원하는 내용대로 건축허가변경(대지면적 및 건축허가면적의 증가)을 청구인의 명의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득하여 주었고, 이후에도 몇 차례 박○○의 요구대로 건축허가 내용이 변경되었다. 다만, 건축허가변경과 함께 건축주도 청구 외 김○○로 변경해야 했으나,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 11억 원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건축주 명의는 청구인으로 우선 유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향후 매매잔금이 완납되는 즉시 청구 외 김○○ 혹은 김○○가 지정하는 자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지급이 계속 지체되고 있던 중, 토지매수자인 청구 외 김○○가 2008. 2.경 배우자인 박○○가 대표자인 ○○○○를 통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청구인은 법인 ○○○○로 건축허가권을 양도하기 위한 건축주명의변경 동의서 등 건축주명의변경 신고를 위한 모든 관련서류를 2008. 2.경 넘겨주고 피청구인에게 신고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법인 ○○○○와 토지매수자 청구 외 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에 대한 명의변경을 청구인이 대신하여 할 수 없는 법적 제한이 있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건축주 명의변경은 토지 등을 매수한 양수인이 신고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과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문서와 유선 등으로 요구하였음에도 사실상 소유자인 ㈜○○○○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이와 관련한 책임은 ㈜○○○○가 져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인 ㈜○○○○와 토지매수자 청구 외 김○○, 그리고 ㈜○○○○의 전(前)대표이사 김○○의 배우자인 박○○ 등 3자가 2010. 3. 17. 작성해서 청구인에게 제출한 확인서 2쪽 2호 나목을 보면‘현 소유명의자인 안○○에게 부과되어 납부된 국세 및 지방세 등 모든 제세공과금을 정산 지급하고,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부과되는 재산세 등 모든 제세공과금도 납부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주의 지위의 승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관계없이 발생되었고, 법인 ㈜○○○○와 소외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은 2011. 11. 22.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실질적인 소유자인 ㈜○○○○로‘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원시취득자가 ㈜○○○○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건축주의 지위가 ㈜○○○○로 승계되었음이 증명되거나 상호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한 주장은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거나, 잘못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일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납부지연 또는 회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허가시점에 적용되던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며, 2008. 4. 18. 개정 시행된 법률에서는 준공(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하도록 개정되었고, 개정 규정에서는 기 허가된 건축물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도 개정된 법률로 적용해야 하며, 현재 미준공 상태이다. 그리고 총 24건 765,884,050원의 세금을 체납한 불성실한 고액 체납자라는 언급은 이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이나 이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청구인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주력사업장은 ○○시 ○○구 ○○동 530번지 일원의 종합체육시설(현재 주용도를 전시장으로 변경)이며, 피청구인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공사착공을 한 후, 2011년 초 명확한 이유도 알 수 없는 가운데 피청구인은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였고,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통하여 다시 실시계획인가를 겨우 되찾았다. 이와 같이 갑작스러운 피청구인의 실시계획인가 취소는 금융기관의 불신으로 인하여 PF대출 등의 사업비 조달을 불가능하게 만든 주요사유가 되었고, 이 같은 여파를 청구인이 감당하게 되면서 현재 위 사업장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세금 또한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청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한 것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행위가 어려운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목적에 관하여 대법원은‘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건축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재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공택지개발지역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투기·난개발을 억제하여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이루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두7066판결)’고 밝히고 있다.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제7조에서는 납부의무자를 규정하는데 있어,‘1.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자, 3. 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기반시설부담금은 실질적으로 건축행위를 함으로써 그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수익을 향유하는 자가 원인부담자로서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생각한다. 피청구인은‘○○○○○○○○ ○○호 단독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서’가 수급인 ㈜○○○○와 하수급인 ㈜○○○종합건설과의 계약으로 청구인과 납부의무 승계에 대한 인과관계가 무관할 뿐만 아니라, 건축행위를 위탁하거나 도급을 한 자가 ㈜○○○○인지 알 수 없거나 근거가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1쪽 제1호 가목에 의하면‘주식회사 ○○○○○는 2006. 11. 6.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종합건설에 도급하였다고 명시하고 있고, 2009. 8. 24. 주식회사 ○○○○○(현재 ㈜○○○○)가 ㈜○○○종합건설에게 발급하여 준 또 다른 확인서에서도 ㈜○○○○○ 대표 이양호가 ㈜○○○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틀림없음을 확인한다는 문서도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도급공사 계약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받은 ㈜○○○종합건설에서는 세금계산서를 ㈜○○○○○(현재 ㈜○○○○)에게 발부 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건축주 명의변경을 할 것과 기반시설부담금 등 체납된 세금납부를 요구한 문서를 증거자료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11. 22.‘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질적인 소유자인 ㈜○○○○로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것은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원시취득자가 ㈜○○○○라는 것을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자료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근거 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라) 청산종결 간주되어 담보할 물건이나 금전이 전혀 없는 ㈜○○○○로 납부의무자를 변경처분 하는 것은 피청구인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납부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는 것이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제8조(2차 납부의무)에서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 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심판청구 사건의 경우 ㈜○○○○ 법인이 2015. 12. 1.자로 해산절차에 들어간 이후에도 ○○시 등 다른 기관에서 압류절차가 진행된바 있고, 청구인은 2019. 9. 10. 피청구인이 이 사건 납부의무자 변경신청 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면서 기반시설부담금이 이 사건 토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현재 건물소유자이고 공사를 도급한 법인 ㈜○○○○ 재산에 대하여 즉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와 압류절차를 진행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피청구인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마) 그리고 납부의무자인 청구인이 납부의무자 변경(승계) 청구 권한이 있는지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도 피청구인이 불수용한 사유로 들고 있으나, 기반시설부담금이 준조세의 성격이고, 조세의 납부가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각의 상황에 따라 부과권자인 피청구인이 조사하여 적합한 납세대상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사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피청구인 보충서면에 대한 추가 답변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 청구인이 2019. 4. 16., 2019. 6. 25., 2019. 7. 10. 세 차례에 걸쳐 총 1,331,070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변에서 청구인 모르게 이를 납부한 사람이 있는 것인지, 통장출금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상기 금액을 피청구인에게 납부한 기록을 찾지 못하였다. 나) 만일 청구인이 직접 납부했다면, 총 납부금액이 크므로 1백만 원 또는 1백 50만 원 형태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며, 백번양보하여 생각하더라도 1백 30만 원이나 1백 33만 원과 같은 금액으로 납부할 사안이지, 70원 단위로 납부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1,331,070원을 직접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판단으로는 청구인이 사업을 하면서 또는 개인적으로 ○○시에 납부한 세금 등에서 환급액이 발생되었고, 이 금액을 피청구인이 체납된 기반시설부담금과 상계처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직접 납부한 것처럼 인식을 주며 주장을 하는 행위는 본 행정심판위원회와 청구인을 기망하는 행위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바로 잡아져야 할 것이다. 라)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으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언급도 없이 청구인을 몰상식한 사람처럼 주장하는 것은 실체적 사실을 호도하는 행위이며, 이와 같이 실체와 다른 사실로 청구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피청구인은 2007. 6. 29. 이 사건 토지의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제6조, 제7조 규정에 따라 2007. 8. 23. 기반시설부담금 242,448,000원을 건축주인 청구인에게 부과하고, 2008. 3. 5. 건축허가사항 변경(건축면적)에 따라 2008. 4. 28. 기반시설부담금 12,886,100원을 추가 부과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9. 4. 16., 2019. 6. 25., 2019. 7. 10. 세차례에 걸쳐 총 1,331,070원을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1. 11. 22.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건물 소유권이 ㈜○○○○로 변경 등기되었기에 2019. 7. 16. 기반시설부담금 체납관련 관계자(납부의무자)를 청구인에서 ㈜○○○○로 변경을 요청하는 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9. 8. 2.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제7조에 의거 납부의무자 변경(승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2019. 9. 11. 재차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9. 30. 기 통보한 내용과 동일함을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청구인은 2006. 6. 14. 이 사건 토지를 매수자인 청구 외 김○○와 매매계약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종합건설이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건축공사 도급을 준 자는 토지매수자인 청구 외 김○○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던 ㈜○○○○(현재 ㈜○○○○)로서 ㈜○○○종합건설간에‘○○○○○○○○ ○○호 단독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도급관계에 있으며, 이 사건 토지상 건물은 2011. 11. 22.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로 등기상 변경 등재되어 건축허가상 건축주는 청구인이지만, 사실상 건축주는 ㈜○○○○ 이다. 따라서 현재 건물 소유자이고 공사를 도급한 ㈜○○○○가 실체적 소유자이므로,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제7조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를 청구인이 아닌 ㈜○○○○로 변경하여 즉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하지만 청구인은 2007. 6. 29. 건축(신축)허가, 2008. 3. 5. 건축허가 변경 시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건축주이면서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제7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의무자이며,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을 제13조 규정에 따라 부과일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부분 금액 445,503,050원을 납부지연 또는 회피하였고, 특히 피청구인에게 총 24건 765,884,050원의 세금을 체납한 불성실한 고액 체납자이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호 단독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서’는 수급인 ㈜○○○○(현재 ㈜○○○○)과 하수급인 ㈜○○○종합건설과의 계약으로서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청구인과 납부의무 승계에 대한 인과관계가 무관할 뿐만 아니라 ㈜○○○○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건물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하더라도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변경 등의 건축주 지위를 승계되었다고 특정 지을 수 없으며, 2018.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한 청산종결 간주되어 담보할 물건이나 금전이 전혀없는 ㈜○○○○로 납부의무자를 변경 처분하는 것은 채권을 확보하여야 할 피청구인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고, 청구인의 부당하고 부적법한 주장일 뿐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에 기인하여 납부의무자 변경(승계)은 불가함을 항변한다. ① 청구인은 당초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행위를 한 당사자라는 점, ② 건축주의 지위가 ㈜○○○○로 승계되었음이 증명되거나 상호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청구인은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 ④ 건축행위를 위탁하거나 도급한 자가 ㈜○○○○인지 알 수 없거나 근거가 없다는 점, ⑤ ㈜○○○○가 청산종결 간주된 상태인 점, ⑥ 납부의무자인 청구인이 납부의무자 변경(승계) 청구 권한이 있는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이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은 「구 기반시설부담금법」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하였기에 청구인이 제기한 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결정하여 주기 바란다. 4)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이 건축허가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허가권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변경 동의서 등 만으로는 건축주 명의변경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가 양수인이라고 볼 만한 근거라고 볼 수 없다. 나) 2006. 11. 6. ㈜○○○○(현재 ㈜○○○○)와 ㈜○○○종합건설과의 단독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이나 기타 확인서만으로는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제7조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 변경(승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이유로 ㈜○○○○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다른 개념인 건축주의 지위가 승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제1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건축주이면서 납세의무자로서 당시 납세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현재까지 전체금액 446,834,120원 중 1,331,070원만 납부하고 대부분 금액인 445,503,050원을 체납하였기에 불성실한 고액 체납자이다. 이러한 행위는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제14조 제1항 제6호 및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제26조 규정과 같이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번 행정심판도 제기하지 않았나 의구심이 든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건축주 명의변경을 할 것과 기반시설부담금 등 체납된 세금납부를 요구한 문서를 증거자료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과 청구외 김○○, ㈜○○○○, ㈜○○○종합건설 사이의 당사자간 이해관계 내용에 불과할 뿐이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 2007. 5. 11.]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일부개정] 제6조(부과 대상)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②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용도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 용도의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한다. 제7조(납부의무자)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를 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자 3. 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②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원(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이 해산된 경우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기반시설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③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부과기준시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시점은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로 한다. 제13조(납부) ①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2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일보다 준공일이 먼저 도래하는 건축행위의 경우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부과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에 의한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기준·절차 기타 물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납부기일 전 징수)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일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은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지방세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강제집행을 받은 때 3.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4. 경매가 개시된 때 5. 법인이 해산한 때 6. 기반시설부담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7.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납부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일 전에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일의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 2008. 4. 18.] [법률 제8663호, 2007. 10. 17., 일부개정] 제13조(납부) ① 제7조의 납부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17.>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분할납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다. <신설 2007. 10. 17.> ③ 기반시설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부과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에 의한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기준·절차 기타 물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0. 17.>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08. 4. 18.]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12조(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1년 6개월의 시공기간(「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최초의 건축허가신청서상의 시공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② 납부의무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과일(이하 "부과일"이라 한다)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부담금 총액의 2분의 1을 납부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마다 분할하여 납부한다. 다만, 납부기일 전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 8.] [종전 제12조는 제12조의2로 이동 <2008. 1. 8.>]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 2008. 3. 28.] [법률 제9051호, 2008. 3. 28., 폐지] 부 칙 <법률 제9051호, 2008. 3. 28.>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3호를 삭제한다.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제34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3호 및 제35조의2제2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기반시설부담금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제정 2006. 7. 11.] [건설교통부 훈령 제629호] 제5조(납부의무자) ①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자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부의무자가 된다. ②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과제외 또는 경감을 받는 자(이하 “감면대상자”라 한다)가 당초의 건축행위를 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위임·위탁 또는 허가 등을 통해 감면대상자 외의 제3자가 실질적으로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를 건축행위를 하는 자로 보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다. 제8조(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이 해산된 경우로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기반시설부담금·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인도함으로써 그 법인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수한 자로부터 부족분을 징수 한다. ② 법인(단,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기반시설부담금·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부족분을 징수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나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이나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과반수이상인 과점주주 ③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의무자인 경우로서 그 재산으로 기반시설부담금·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가산금·체납처분비의 제2차 납부의무자가 된다. 제26조(기반시설부담금 포탈의사 추정행위) 법 제14조제1항제6호의 “기반시설부담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 용도의 허위기재, 설치비용 공제 관련 허위자료 제출 등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액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자료 등을 보고·신청·제출한 경우 2.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기반시설부담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7. 12. 13., 2008. 12. 11., 2012. 12. 12.>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②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3., 2017. 1. 20.> ③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 5. 11.] [제목개정 2006. 5. 12.]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기반시설부담금 체납관련 관계자 변경 요청’민원에 대하여 2019. 8. 2.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199"></img> 나) 청구인은 위 가)항의 민원회신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9. 30.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197"></img> 다) 한편 피청구인의 ○○○○과에서는 2019. 12. 9. 피청구인의 ●●과에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아래 기재사항을 협의요청 하였고, 같은 해 12. 11. 다음과 같은 내용을 회신 받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201"></img> 2)「구 기반시설부담금법」제6조 제2항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건축연면적이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7조 제1항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를 하는 자 중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제1호),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자(제2호), 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제3호)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시점은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2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양도·양수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조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이나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신청권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이나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6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우선 청구인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근거가 되는 법률인 「구 기반시설부담금법」(2007. 5. 11. 시행된 법률 제8423호 및 2008. 4. 18. 시행된 법률 제8663호)은, 이 사건 신청과 같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 받은 건축주가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임을 근거로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규상으로는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건축주의 지위승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이고 피청구인의 결정에 의하여 그 납부의무자의 지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과 같은 내용의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거부 취지가 담긴 민원회신의 통지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아니하기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① 위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제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건축주 지위 승계가 인정되려면,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그 승계인이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승계인이라는 청구 외 주식회사 ○○○○(이하‘○○○○’라고 한다)에 의한 변경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제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건축주 지위 승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청구인은 ○○○○가 건축공사 도급을 준 자로서 실질적인 건축주라고 주장하나, 만일 ○○○○가 원래부터 건축주의 지위에 있었다면, 이 사건은 건축주 지위 승계 자체가 없는 경우이므로 청구인의 지위승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고, 또한 실제로 ○○○○가 원래부터 건축주의 지위에 있었다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의당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당시에 그 위법함을 들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어야 마땅함에도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이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을 계속 체납만을 한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우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가 청산종결 간주된 이제 와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신의칙에 반한다고도 보여지는 점, ③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의 관계인에게 매도하고 그 토지대금을 담보받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될 건물에 대하여 건축주의 지위에 있기로 하였다는 취지인바, 그렇다면 이는 청구인이 신축될 건물에 대하여 순전한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있는 셈이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대외적으로도 장차 신축될 건물에 대하여 그 건축주 명의에 따른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서울고법 1986. 10. 17. 선고 85나4332 제9민사부판결 참조) 청구인이 실질적인 건축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 ④ 가압류등기 촉탁에 따라 2009. 4. 29. 미준공 상태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그 이후 2011. 11. 22.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가 건축법시행규칙에 따른 건축주 지위 승계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이상 건축주 지위 승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는 것도 그 적법한 사용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건축법상의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모든 절차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대체로 건축행위가 실질적으로 완료되어 그 목적물을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완성된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2844 판결 참조), 위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제7조 제1항 제3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위 규정상의‘건축행위의 완료’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위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에 의하면, 그 부과 기준시점을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 하고 있고(제10조), 그 납부기일도 부과일로부터‘2월 이내’ 또는 사용승인 시점으로 하고 있는데(제13조), 원래의 건축주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거나 원래의 건축주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이후 건축주 변경이 된 경우에 원래의 건축주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취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서, 위와 같은 건축주 지위를 승계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기반시설부담금이 완제되기까지는 이미 부과처분이 된 원 건축주의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가 반드시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가 ○○○○에게 승계되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어긋나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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