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매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사회복지법인 ☆☆☆(이하 “☆☆☆”이라 한다)에 전라남도 ○○군 ○○읍 ○○리 ○○○번지 등 3필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4억원을 빌려준 후 약속한 변제기일(2001. 11. 10.)까지 ☆☆☆이 변제하지 않자,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2007. 5. 21. 피청구인에게 기본재산 매도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5. 28. ☆☆☆이 위 금원을 차입할 당시 「사회사업법」 제23조제3항 소정의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들의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은 2001. 5. 7.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들로부터 금 4억원을 차용하되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한다”는 결의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동 결의를 신뢰하고 2001. 8. 10. ☆☆☆에게 금 4억원을 빌려 주었으며, 2001. 8. 23. ☆☆☆은 동 차용금을 2001. 11. 10.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합의계약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으나, ☆☆☆은 현재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나. ☆☆☆은 약정한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허가를 받고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을 원고로, ☆☆☆을 피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은 이에 따라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 절차를 이행한 후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의 기본재산이지만, ☆☆☆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전라남도 ○○군 ○○읍 △△리 ○○○의 대지 등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은 ‘답’과 ‘공장용지’로 ☆☆☆이 소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의 소유현황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여도 ☆☆☆이 아동보호 및 양육이라는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의 취지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거래계약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없이 그 기본재산에 관하여 타인 앞으로 권리이전 되거나 임차권이나 담보권이 설정되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기본재산의 매매 등 계약 성립 이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성립 후에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허가를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받으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민법」 제404조 소정의 채권자 대위권의 규정에 의하여 ☆☆☆을 대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매도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마.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한다면 장래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고, 이는 공평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국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게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전에 청구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담보를 제공함에 있어 이사회 의결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관계규정의 법리 오해 또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 낙찰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 기본재산의 소유권이 낙찰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더라도 효력이 없고, 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법인의 기본재산이 낙찰되고 낙찰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동 낙찰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낙찰인에게로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1977. 9. 13.선고, 77다1476호)한바 있다. 나. 보육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영유아보육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육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보육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2에 의해 설치한 영유아 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판례(대법원 2003. 9. 26.선고, 2002마4353)가 있다. 다.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대법원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의해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6조, 제7조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공익법인의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한다고 한 것은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2. 6. 28.선고, 2000다20090)”고 판시한바 있다. 라. 청구인들은 기본재산의 매매 등 계약 성립 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성립 후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그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 규정상의 “허가”의 취지는 기본재산의 처분한 후 추인을 득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고, 대법원에서도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을 매도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판시(1977. 9. 13.선고, 77다1476)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다 해도, 피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의 유지·보호와 재정 적정화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이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의 자유·거래의 안전·거래 상대방의 재산권 보다 사회복지법인의 재정 건전화에 대한 공익적 필요성을 더 무겁게 여겨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마.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허가를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받으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민법」제404조 소정의 채권자 대위권 규정에 의하여 ☆☆☆을 대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매도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및 관련 판례(대법원 2002. 6. 28.선고, 2000다20090)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이사회 결의 없이 행해진 기본재산의 처분은 무효이고, ☆☆☆에서 1998년부터 추진한 시설 신축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한 잔액 3억 6천여만원과 관련한 부채 6억원의 사용내역이 규명되지 않아 이 금원이 ☆☆☆의 시설 이전신축비용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6억원 차용에 관한 이사회 결의(2007. 5. 7.)는 당시 ☆☆☆ 대표이사인 김○○이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한 것이 전라남도 특별점검 결과 밝혀져 김○○의 횡령 등에 관하여 수사 의뢰 중인바,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신청과 관련된 이사회 결의는 허위로서 관련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그 밖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관련법령에 대한 법리오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화순☆☆☆은 1956. 1. 11. 설립인가 되었고, 주사무소는 전라남도 ○○군 ○○읍 △△리 ○○○번지에 소재하며, 법인목적은 “1. 육아시설 설치·운영사업, 2. 탁아시설 설치·운영사업, 3. 그 밖에 법인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다. 나. ☆☆☆의 정관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2조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아동복지 증진)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아시설, 탁아시설 및 그 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7조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의 2001. 5. 7.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의 이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일금 6억원을 청구인들로부터 3~5개월간 일시 차용하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청구인들에게 일금 4억원에 대하여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나머지 일금 2억원에 대하여서는 ○○군 ○○읍 △△리 ○○번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이사회가 결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채권자 이○○과 ☆☆☆이 2001. 6. 16. 체결한 공증된 약정서(보증인 : ☆☆☆장 정○○, 그 외 이○○○, 윤○○)에 의하면, 채무자는 2001. 6. 20. 차용한 차용금을 2001. 9. 20.까지 채권자에게 상환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군 ○○읍 △△리 ○○번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2001. 8. 23.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갑 : 사회복지법인 ☆☆☆ (대표이사 김○○) ○ 을 : 정○○, 이○○, 이○○, 이○○(청구인들) ○ 갑은 이 사건 부동산을 금 4억원으로 정하고, 2001. 11. 10.까지 동 금액을 을에게 지급키로 함. 을은 동 금액을 갑으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즉시 취하함. ○ 갑은 2001. 11. 10. 금 4억원을 을에게 지급이행 못할 경우, 갑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을에게 이행하고, 을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을의 소유로 함. ○ 갑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갑이 계약이행을 못하여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 되는 절차에 의해 을의 소유가 되더라도 이의 및 제소를 하지 아니함. ○ 갑은 2001. 11. 10.까지 위 금액을 변상하지 못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 제반비용을 을이 부담하고, 을이 위 사항을 이행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키로 함. 바. 김○○이 2002. 1. 15. 작성한 이행각서에 의하면, ☆☆☆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2002. 1. 31.까지 ☆☆☆의 모든 권한을 양도하며, 이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들은 ☆☆☆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 2005. 7. 29. “☆☆☆은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고 동 허가를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1. 8. 23.자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의 취지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거래계약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없이 그 기본재산에 관하여 타인 앞으로 권리이전 되거나 임차권·담보권이 설정되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기본재산의 매매 등 계약성립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 등 계약 성립 후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 ○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지목과 ☆☆☆의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으로 ☆☆☆이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게 되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채권채무 약정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없이 체결되어 아직 그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장차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 또한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등(청구인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없이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해도 원고 등으로서는 미리 그 청구를 할 필요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아. 채권자 이○○ 등은 2006. 6. 15. 피청구인에게 ☆☆☆의 기본재산처분 허가 대위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969051"> ┌─────┬────┬────┬───────┬────────────────┐ │처분재산 │지목 │규모 │평가가액 │소재지 │ │ ├────┼────┼───────┼────────────────┤ │ │공장용지│2,797㎡ │587,370,000원 │○○군 ○○읍 ○○리 ○○○번지 │ │ ├────┼────┼───────┼────────────────┤ │ │답 │1,236㎡ │297,876,000원 │같은 리 ○○○번지 │ │ ├────┼────┼───────┼────────────────┤ │ │답 │ 378㎡ │ 88,830,000원 │같은 리 ○○○번지 │ │ ├────┼────┼───────┼────────────────┤ │ │계 │ │974,076,000원 │ │ ├─────┼────┴────┴───────┴────────────────┤ │처분 종류 │ 매매 │ └─────┴──────────────────────────────────┘ </img> 자. 김○○이 2006. 6. 22.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로부터 차입을 할 당시 단기차입이고 채권자들이 요구하여 실제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형식상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였고, 차용금 4억원 중에 채권자의 이전비, 설정비, 채권자 차용금의 이자 일부, 4억원에 대한 선이자 등을 제외하고 은행으로부터 약 2억 6천만원을 받아 공사비에 투입하였다고 되어 있다. 차. ○○군수가 2006. 6. 22. 피청구인에게 ☆☆☆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1. 5. 7. 이사회 개최와 관련한 의견 - 이사회의 개최와 관련 : ☆☆☆의 전 대표이사 김○○을 만나 확인한바, 채권자측이 이사회회의록을 요구하여 김○○이 혼자서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실제로 이사회는 개최하지 않았음. - 이사회 정황 : 당시 이사로 재직 중이던 양○○, 한○○씨에게 확인 결과, 이사회의 통보는 받은 사실이 없으며, 주무관청에 보고 또는 차입허가를 위한 이사회의도 개최한 적이 없었다고 함. - 이사회 결의 후 주무관청에 보고 또는 차입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 :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로 이사회 결의가 없었으며, 주무관청에 대해 차입허가 건에 대해 신청하지 않았음. ○ 위 재산처분 승인요청과 관련된 채무액 사용처 - 주무관청에 승인 요청 없이 일금 4억원을 차용하였으나, 채권자의 설정비·채권자 차용금의 이자 일부·차용금 4억원에 대한 선이자 등을 제외하고 은행으로부터 일금 2억 6천만원을 수령하여 공사대금을 사용하였다고 함. 2억 6천만원이 입금된 근거를 요구하자 관련 자료는 현재 없으며, 금융기관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함. ○ 본 채권채무 및 재산처분 승인 신청 등과 관련한 기타 참고사항 - ○○군에서는 ☆☆☆의 재산처분승인신청 등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한 사실이 없음 ○ 종합적인 의견 - ☆☆☆은 기본재산 처분건과 관련하여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주무관청에 보고 또는 기본재산처분의 신청 없이 전 대표이사 김○○이 일방적으로 서류를 꾸며 차용한 것임. 카. 채권자들의 재산처분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에서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김○○은 ☆☆☆의 신축공사를 위해 채권자 이○○ 외 3인으로부터 일금 4억원을 차용하여, 실제로는 차용금 선이자 및 등기이전비 등 일금 약 1억 4천만원을 공제한 2억 6천만원을 ☆☆☆의 신축공사에 지출하였다. ○ 동 차용건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김○○이 단독으로 차용한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 및 당시 이사들의 진술로 확인되었다. ○ 처분신청대상 부동산은 현재 ☆☆☆의 기본재산으로서 본 법인의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다. ○ 2005년 6월경 ○○군으로부터 김○○이 이사자격을 상실하였음을 통보받았고, 현재 김○○이 채무상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타. 채권자 이○○ 등의 ☆☆☆ 기본재산처분 대위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6. 6. 28. 이○○ 등이 채권자라 할지라도 ☆☆☆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소송의 판결이 있은 후 동 법인이 절차이행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의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신청인 등은 ☆☆☆의 기본재산처분을 대위 신청할 권한이 없고, 또한 처분대상 부동산 부지 일부에 법인 목적사업인 보육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 신청인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파. 피청구인 소속 이○○, 곽○○, 백○○, 함○○의 2007. 1. 30.자 ☆☆☆ 점검 결과 복명서의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 ☆☆☆ 이전신축과정에서 전 대표이사 김○○이 금전을 차용한 후 상환하지 못하여 채권자들이 아래 표와 같이 ☆☆☆ 재산을 압류한 사실이 있고, 담보제공시 이사회의 의결 및 주무관청 허가를 거치지 않음(이사회 회의록 확인)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969053"> ┌───────────┬──┬────┬─────────────────┬────┐ │소재지번 │지목│면적(㎡)│압류내용 │비고 │ ├───────────┼──┼────┼─────────────────┼────┤ │○○읍 ○○리 ○○○ │공장│2,797 │2001. 8. 29. 정○○ 외 2명 6억원 │ │ │ │ │ │2002. 7. 26. 최○○ 218,490,000원 │ │ ├───────────┼──┼────┼─────────────────┼────┤ │○○읍 ○○리 ○○○ │답 │1,236 │상동 │보육시설│ ├───────────┼──┼────┼─────────────────┼────┤ │○○읍 ○○리 ○○○ │답 │378 │상동 │ │ ├───────────┼──┼────┼─────────────────┼────┤ │○○읍 ○○리 ○○○ │답 │166 │상동 │ │ ├───────────┼──┼────┼─────────────────┼────┤ │○○읍 △△리 ○○○ │임야│42,842 │2002. 7. 26. 최○○ 218,490,000원 │ │ ├───────────┼──┼────┼─────────────────┼────┤ │○○읍 △△리 ○○○ │대 │9,133 │2002. 7. 26. 최○○ 218,490,000원 │ │ ├───────────┼──┼────┼─────────────────┼────┤ │○○읍 △△리 ○○○ │대 │771 │2002. 7. 26. 최○○ 218,490,000원 │ │ └───────────┴──┴────┴─────────────────┴────┘ </img> ○ 재산 압류 경위 - 2001. 5. 17. 이사회 개최, 시설이전 관련 6억원 차용 결의(회의록 허위 작성) - 2001. 8. 29. (2001. 6. 16.자 약정서에 의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 재산 가압류 등기함. - 그 외, ☆☆☆ 건축공사를 시행한 최○○이 가압류함. ○ 점검자 의견 - ☆☆☆은 1998년 2월 ○○군수로부터 기본재산처분(30억 1천만원) 및 대체재산(30억 1천만원)조성건과 관련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음. - 재산대체와 관련한 이사회 결의시 재산대체추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준 점이 자금의 장기차입 등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하게 된 빌미가 되었음. 하. 청구인들은 2007. 5. 21. 피청구인에게 ☆☆☆이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재산매도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거. 피청구인은 2007. 5. 28. ☆☆☆은 청구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담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제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은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및 감정평가서 각 1부를 첨부하여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어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상태가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에 있는 것이라 할 것으로, 기본재산처분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기본재산처분허가거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위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군수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채권자들의 요구에 의해 김○○이 혼자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당시 이사였던 양○○, 한○○ 역시 이사회 개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전 차입을 위한 이사회 역시 개최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에서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김○○이 단독으로 금전을 차입하였다고 의견서를 제출한 점, 피청구인 소속 담당공무원들이 ☆☆☆을 방문하여 특별 점검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2001. 5. 7.자 회의록은 김○○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허위로 작성하여 청구인들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국 ☆☆☆이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행해진 것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제1호 및 ☆☆☆ 정관 제7조에 어긋나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무효인 담보제공행위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을 대위하여 이 사건 기본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할 권리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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