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매도허가이행등청구
요지
사 건 99-04342 기본재산매도허가이행등청구 청 구 인 사회복지법인 ○○선원(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동 55번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7.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종합사회복지관 토지 3,017㎡ 및 건물 11,730㎡중 토지 1,463.51㎡와 건물의 49%에 해당하는 5,689.97㎡(이하 “이 건 재산”이라 한다)를 재단법인 ○○에 매도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이 건 재산을 매도하는 것은 법인설립허가취지에 위반되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하기 위하여는 법인운영상 이익이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건 재산을 매도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감액과 활동영역을 축소시키게 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건 재산에 대한 매도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종합복지관 건물 49%는 이미 피청구인이 공람공고를 통하여 종교용 시설용도로 도시계획변경승인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관의 활동이 복지관 건물의 51%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나. 이 건 재산을 매도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관이 안고 있는 공사비 부채 33억원을 상환하고 사회복지법인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매도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여 매도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고 기본재산매도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공사대금인 부채를 당초 건립계획대로 재단법인 ○○이 약 25억원정도를 건설업체에 지불하면 될 것임에도 평가액 약 71억원의 사회복지관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하나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재단법인 ○○이 지불하여 왔으며, 또한 피청구인은 1997. 8. 16. 개최한 청구인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재단법인 ○○ 이사회측에서 공사부채 43억원을 아무 조건없이 갚아 주겠다고 결의한 사실에 비추어 그것으로 부채를 상환하면 될 것이라고 하나 재단법인 ○○에서 IMF이후 불자들의 헌금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이 있어 공사부채를 갚아 주지 못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재산을 매도하는 것은 청구인의 사회복지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고, 법인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 건 재산을 매도하고자 하는 이유인 부채상환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재산을 사찰인 재단법인 ○○에 매도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녹지지역에 종교시설설치를 못하게 되자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고 편법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최소화 또는 형식화 하고 건물의 주사용목적을 법당화하여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당초의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공사대금인 부채는 당초 건립계획대로 재단법인 ○○이 약 25억원정도를 건설업체에 지불하면 될 것임에도 평가액 약 71억원의 사회복지관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1997. 8. 16. 개최한 청구인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재단법인 ○○ 이사회측에서 공사부채 43억원을 아무 조건없이 갚아 주겠다고 결의한 사실에 비추어 그것으로 부채를 상환하면 될 것이다. 다. 재산평가액이 70억원이 넘는 재산을 잔금 37억원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감액과 사회복지사업의 활동영역을 축소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된다. 라. 공사비가 당초보다 많이 소요되게 된 것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차장 증축과 암반굴착공사 때문이 아니라 복지관건립비 약 29억원에 비하여 복지관 마감공사비로 약 88억원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마. 이 건 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종교용도로 변경한 것은 강남구청장이 피청구인과 사전협의없이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용도변경과 재산매도허가는 다른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내지 제1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22차 이사회의사록, 청구인이 제출한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른 공람공고(1997. 3. 15.), 준공검사필증(1997. 5. 7.),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시행완료공고(1997. 6.),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 기본재산 매도처분불허가 및 임대부분허가통보서(1999. 5. 26.), 기본재산처분임대허가서(1999. 5. 26)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8. 4. 열린 청구인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건물중 일부”를 매도할 것을 의결하였고, 토지에 대하여는 매도의결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 3. “공사비 부채 해결 및 기타 건물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이 건 재산매도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구청장은 이 건 재산중 지하 1층 일부, 지하 2층 전부, 지하 3층 일부, 지하 4층 전부인 5,689.97㎡(이하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공고를 1997. 3. 15. 하였고, 이 건 재산이 포함된 종합사회복지관은 1997. 5. ○○구청장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다. (다) 이 건 재산이 포함된 종합사회복지관의 건설비용은 총 117억 9,200만원이고, 건설비 지급액은 89억 9,200만원이며, 지급하여야 할 건설비 잔액은 1998. 6. 현재 33억원이고, 1999. 6. 30. 현재 23억원이며, 재단법인 △△에 건설비 지급을 위하여 차용한 금액이 10억원이고 이 건 재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차용한 금액을 재단법인 △△이 포기하기로 하였다. (라) 이 건 재산중 건물부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9. 5. 11.임대허가를 하였으며 임대료는 월 1,250만원이고, 청구인의 재산으로는 목욕탕ㆍ사무실, 음식점, 오피스텔, 임야, 전, 대지 등 토지 23,181.35㎡, 건물 14,496.54㎡, 현금 1,600만원으로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으로 총 182억 8,000여만원이고, 이 건 재산이 포함된 종합사회복지관을 제외한 재산의 가액은 약 40억원정도이다. (마) 청구인의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사업, 청소년 선도 및 비행예방지도등 청소년선도사업, 주민들의 정신계도 및 사회교육,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아동복지사업, 지역사회지도자육성 및 부녀복지사업, 지역잠재자원 동원 및 활용사업, 노인문제상담 및 노인복지사업, 지역주민 편의시설제공사업,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다.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만든 지침서에서는 기본재산처분허가가 필요한 경우로 “토지수용 및 정부의 시책에 의한 각종 단지조성의 대상이 된 경우, 토지계획 및 군작전의 필요에 의하여 그 재산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그밖에 법령이나 확정된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특수시설로의 전환, 시설소재지의 변경 등 법인육성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밖에 법인운영상 기본재산의 처분이 부득이 하고, 법인의 이익이 되는 경우”로 하고 있다. (사) 1998. 9. 작성된 이 건 재산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재단법인 ○○에게 이 건 재산을 70억 8,652만 6,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재단법인 ○○은 금액중 33억원은 계약시에, 나머지 37억 8,652만 6,000원은 매월 1억원씩 3년 2개월동안 무이자로 청구인에게 지불하기로 하였다. (2) 피청구인이 “이 건 재산을 매도하는 것은 법인설립허가취지에 위반되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하기 위하여는 법인운영상 이익이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건 재산을 매도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감액과 활동영역을 축소시키게 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살피건대, 이 건 재산 중 건물부분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변경이 되어 있고 건물부분을 피청구인이 임대허가를 하기는 하였으나 임대허가 당시에는 건물부분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종교시설로 변경하고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으로 이는 임시적인 것으로서 언제든지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에 제공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건 재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이 건 재산이 영구적으로 사회복지사업에 제공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청구인의 사회복지사업이 장기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법인설립취지에 위반한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이 부채 33억원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한 이 건 재산이 아니라 이 건 재산과 관련된 재산을 뺀 나머지 약 40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의 매도 등을 통하여 부채상환을 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직접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립한 이 건 재산을 반드시 매도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인 점, 1998. 9. 작성된 이 건 재산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재단법인 ○○에게 이 건 재산을 70억 8,652만 6,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재단법인 ○○이 청구인에게 33억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나머지 37억 8,652만 6,000원은 매월 1억원씩 3년 2개월동안 무이자로 지불하기로 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재산이 감액되는 계약이라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재산중 건물부분을 제외한 토지의 매도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건 재산을 매도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취지에 위반되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하기 위한 법인운영상 이익이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며, 이 건 재산을 매도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감액과 활동영역을 축소시키게 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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