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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기본재산매도허가조건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129 기본재산매도허가조건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재단 이사장 김 ○ ○ 전라남도 ○○시 ○○동 331 ○○아파트 102동 704호 피청구인 전라남도교육감 청구인이 1997.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장학사업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기본재산인 경기도 ◎◎시 ◎◎면 ◎◎리 111-4번지 소재 토지 704제곱미터( 이하 “이 건 재산”이라 한다)를 매도하기 위하여 1997. 10. 23. 매도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1997. 11. 3. 매도가격을 1억6,808만원이상으로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이 1997. 11. 17. 위 매도가격을 하향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11. 21. 재단의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5. 9. 15. 이 건 재단을 설립한 후 기본재산중 현금 1억원의 이자소득으로만 재단을 운영하다 보니 재원이 부족하여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 건 재산을 매각하여 수혜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이 건 재산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청구외 김○○가 이 건 재산을 불법점유하여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까지 하였음을 발견하고 위 김○○를 상대로 “건물철거및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1997. 6. 27.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실제 권리 행사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완전한 권리회복이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는 바, 나. 한편 재단 이사회에서는 위 소송이 진행중일 당시 승소를 전제로하여 이 건 재산의 매각대금이 1억원 정도에만 근접하면 위 김○○가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생업을 유지하여온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 김○○에게 즉시 매각하고 그 과실로 목적사업을 활성화 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1997. 4. 29. 이 건 재산에 대한 매도허가신청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이 건 재산을 공시지가인 1억6,808만원(제곱미터당 22만원)이상으로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를 허가 하였는 바, 이 건 재산의 공시지가는 1990년경 전국의 토지가 부동산 투기화 할 때 과도하게 높이 평가된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현실시가와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 ○○감정원 및 ▲▲감정원이 이 건 재산의 감정가를 8,556만원 및 1억695만원으로 각각 산출하고 있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직접 이 건 재산이 소재한 현장을 답사하지도 아니한 채 위 감정전문기관의 감정가를 무시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재산을 매각하여 재단의 재원을 확충함으로써 공익사업을 활발히 하고자 하였으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공익재단의 기본재산 매도를 허가함에 있어 재단이 공익법인으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매도조건을 정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준은 공신력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나. 청구인이 1997. 11. 17. 피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의 매도허가조건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한 이유를 보면, 이 건 재산의 감정가는 청구외 ▲▲감정원은 1억695만원(제곱미터당 15만원)이고, ○○감정원은 8,556만원(제곱미터당 12만원)이므로 이 건 재산의 매도 가액을 1억원 정도로 하여 이 건 재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김○○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매도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나, 이는 재단이 설립당시인 1995. 9. 15.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가액인 1억 3,599만원(제곱미터당 17만 8천원)에도 못미치는 가액이므로 허가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단법인 ○○재단 설립허가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97가합869호 건물철거및토지인도소송 판결문, 법인소유기본재산매도허가신청, 재단법인 ○○재단 기본재산매도허가서, 재단법인 ○○재단 기본재산매도허가신청서류 보완요구서, 기본재산 매도허가에 대한 이의신 청, 수익용기본재산 매도허가조건 변경불가통지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5. 9. 15. 청구인을 이사장으로 한 재단법인 ○○재단의 설립을 허가하였다. (나) 재단의 설립당시 출연재산은 현금 1억원 및 이 건 재산이고, 이 건 재산의 가액은 1억 3,599만 2천원(제곱미터당 17만 8천원)이었다. (다) 한편 청구인은 1997. 6. 27.이 건 재산을 점유하여 불법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김○○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7. 10. 23. 피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의 감정가액으로 ▲▲감정원이 평가한 1억 695만원 및 ○○법인이 평가한 8,556만원을 참작하여 그 매도허가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장이 고시한 이 건 재산의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였고 그 결과 이 건 재산의 가액은 1억 6,808만원 이었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10. 30. 이 건 재산을 개별공시지가인 1억 6,808만원 이상으로 매도하되, 그 수입은 전액 제1금융권의 이율높은 장기상품으로 예탁하고 목적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그 매도를 허가하였다. (바) 청구인이 1997. 11. 17. 위 불법점유자 김○○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의 권리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들어 이 건 재산을 위 김○○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허가한 매도가격을 1억원 정도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11. 21. 이를 거부하였다. (2) 살피건데, 공익법인의 설립취지는 건전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다수인에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있으므로 이러한 공익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법인 기본재산의 처분은 법인운영자의 자의 보다는 사회적 정의에 입각한 신중한 판단과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는데,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본재산의 경우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고 변동이 있을 시는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공익법인의 재산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재산의 매도를 허가할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가 감정기관에 따라 2,139만원(제곱미터당 3만원)의 차이가 있고 더구나 그 가액이 재단이 설립허가를 받을 당시의 가액보다 오히려 하락하여 기본재산이 잠식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목적사업수행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통상 시가보다는 낮은 가격이지만 공공적 목적에 공신력있는 지가평가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단의 설립허가 당시 청구인이 이 건 재산의 평가에 이미 적용한 바 있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가액 이상으로 이 건 매도허가를 한 것은 일응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재산에 청구외 김○○가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생업을 유지하여 오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소송에 의하여 불법건물철거및토지인도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의 집행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1억원 정도의 가액으로 위 김○○에게 이 건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권리를 기초로 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후 새로이 다수인을 상대로 공정한 경쟁매도를 통하여 기본재산이 잠식되지 아니하는 적정한 가격에 이 건 재산을 매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특정인에게 금액을 한정하여 매도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하여야 하는 재단의 재산관리 의무의 중대한 해태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건데, 피청구인이 재단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조장하기 위하여 그 기본재산의 처분에 있어 정당한 지도ㆍ감독차원에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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