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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기본재산 처분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장애인 요양시설 설치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부채 상환을 위해 2016. 12. 5. 피청구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인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의 처분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아 이를 처분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처분 시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1. 31. A시 ◆◆청장을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사회복지사업법」제26조, 제51조 및 기본재산처분허가의 조건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하고, 기본재산처분 관련 임원을 이사회 징계의결 요구하라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본재산처분 시 별도의 허가 없이 매수인에게 청구인의 채무잔액을 인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처분 후 취득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편입된 기본재산으로 채무변제를 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 사건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나, 위 조건의 취지는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쉬운 현금성 재산의 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통해 현금 등을 취득한 경우 이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기본재산을 매도하며 매매대금을 취득하지 않고 청구인의 채무를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였는바, 청구인이 위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본재산 매각대금 완납 이전에 채권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나, 매수인이 부담하는 매매대금의 잔금은 2,271,605,702원인데 반하여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가압류된 금액은 2,473,889,863원이고, 이외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1,903,754,535원으로,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청구인은 잔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매수인 대표이사 박○○ 개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확보하고, 재판 진행 상황을 검토하여 매수인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청구인이 공유재산법을 위반하여 잔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에도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할 당시 ‘○○○ 관련 사회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피청구인도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허가를 하였는바,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이유로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처분하고자 한 기본재산은 사회복지시설 용도의 토지와 사회복지시설 건물 등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할 자는 ○○○ 복지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아니라면 누구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이 공유재산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토지의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를 위반한 용도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마. 설령, 피청구인의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본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고 청구인의 재정이 정상화된 상황에서 이를 무효로 하여 얻게 되는 공익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부당한 감소 방지라는 일반적인 필요임에 반해, 이를 무효로 하게 되면 청구인은 22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다시 부담하게 되어 결국 사회복지시설을 폐쇄하고, 법인을 해산하게 될 것이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장애인 및 노유자는 시설을 나가야 할 것이며, 매수인은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될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 시 청구인의 미확정 부채에 대한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채무변제 시 별도의 허가를 요하는 조건을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기본재산을 매각한 현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후 피청구인의 허가를 얻어 채무를 변제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기본재산을 매각한 현금에 대한 사용결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채무자와 채무액, 매수자의 채무변제 여부를 밝히고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다. 나. 청구인은 기본재산을 매각할 당시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이는 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를 위반하여 잔금 지급일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청구인은 기본재산 매각공고 시 입찰참가 자격으로 ① ○○○ 신자인 자, ②샘물(생수공장) 운영 경험이 있는 자, ③ 청구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사업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④ 샘물사업 내지 수익사업의 일정 지분과 수익금 일부를 기부 가능한 자 등을 명시하였는바, 이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매각공고는 이 사건 허가의 조건 제2항을 위반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를 받은 후 피청구인의 허가 없이 이 사건 허가 대상 부동산 중 일부를 지목변경 및 토지 분할하여 매각하였는바,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이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재산확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허가를 하였고, 청구인이 인식하고 있는 부채가 정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확정부채에 대한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채무변제 시 별도의 허가를 요하는 조건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이 기본재산 처분 후 취득한 현금 및 채무변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사건 허가의 조건에 대한 위반 정도, 이 사건 처분 1, 2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제9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39조, 제41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5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회복지법인 ○○○○월드 실사보고서,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 기본재산처분허가서, 임시 이사회 회의록, 부동산 공매 공고문, 매매계약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7. 28. 성립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장애인 요양시설·지역사회재활시설·보호작업장·거주시설 설치운영, 부랑인(행려자)식당 및 숙소 설치운영, 노인복지관·노인유료양로시설 설치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유)○○○○지배구조연구소의 2015. 9. 30.자 ‘사회복지법인 ○○○○월드 실사보고서’에는, 청구인의 확정부채가 8,167,805,753원, 미확정부채가 10,366,007,678원[금융기관 차입금(2015. 7. 13. 현재) 500,000,000원, ○○원 공사대금 관련 차입금(2015. 7. 31. 현재) 530,007,678원, 장기보증예수금 1,750,000,000원, ○○건설 공사대금 및 하도급업체 공사대금(2015. 7. 31. 현재) 6,610,000,000원(하도급업체 공사대금 포함), @@@○○○사랑방 입소자 보증금(2015. 7. 10. 현재) 976,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회·●●회로부터 차입한 202,451,773원은 상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부채 상환을 위해 2016. 9. 19. 피청구인에게 토지 16필지, 건물 9동에 대한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기재한 법인채무 현황, 처분재산 및 처분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758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7589"> </img> 라. 위 나항과 다항에 기재된 부채를 비교하면, 위 나항에서는 ○○건설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1,504,501,564원이 ○○건설 공사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았으나, 위 다항에서는 이를 별도의 채무로 보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회·●●회로부터 차입한 202,451,773원에 대하여 위 나항에서는 상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위 다항에서는 이를 청구인의 부채로 보았으며, 위 다항에서는 위 나항에서 부채로 평가되지 않았던 ‘박○○ 사장 샘물공장 시설 등 투자비용’ 2,000,000,000원이 부채로 평가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16. 12.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허가를 하였는데, 허가한 처분재산 내역과 허가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759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7601"> </img> 바. 청구인은 2017. 7. 27.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샘물사업 사업권과 공장부지 분할매각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공개매각하기로 의결하였다. 사. 이 사건 토지 3~6의 지목 및 지번이 2017. 11. 1.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7603"> </img> 아. 위 사항과 같이 지목이 변경된 이 사건 토지 4 중 분할 후 ○○리 102-18에는 1995. 11. 23. 신축, 1998. 9. 10. 증축된 공장(이 사건 건물 5)이 있고, 이 사건 토지 5에는 2012년 5월 신축된 ‘@@@○○○사랑방사람들’(이 사건 건물 8)이 있으며, 이 사건 토지 6 중 분할 후 ○○리 102-12에는 2003. 1. 17. 신축, 2004. 7. 16., 2008. 6. 18. 각각 증축된 ‘●●●●○○회●●●의집’이 있다. 자. 피청구인은 회계부정, 기본재산 14건 취득상황 미보고 등을 이유로 2015. 6. 8. 청구인에게 임원해임 명령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취득 허가를 받지 않은 14건의 기본재산 내역에는 이 사건 토지 5~7 및 이 사건 건물 2~10이 포함되어 있다. 차. 청구인은 2017. 11. 23.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허가 기본재산 중 이 사건 건물 8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와 건물을 공매방식으로 매각하기로 의결하였다. 카. 청구인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1월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을 셋으로 나누어 ① 이 사건 토지 4와 이 사건 건물 5(이하 ‘공매대상 부동산 ①’이라 한다)에 대하여 3차례, ② 이 사건 토지 6 중 일부(분할 후 ○○리 102-21·22·26)·7·9·10(이하 ‘공매대상 부동산 ②’라 한다)에 대하여 7차례, ③ 나머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공매대상 부동산 ③’이라 한다)에 대하여 8차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정보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한다)을 통해 부동산 공매 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찰참가 자격,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7605"> </img> 타. 공매대상 부동산 ①, ③에 대한 공매는 입찰자가 없어 모두 유찰되었고, 공매대상 부동산 ②에 대한 공매는 2018. 1. 30. 박○○에게 낙찰되었으며, 청구인이 2018. 2. 23. 박○○과 체결한 공매대상 부동산 ②의 매매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7607"> </img> 파. 청구인은 2017. 8. 23. ○○○○샘물주식회사(대표이사 박○○)와 공매대상 부동산 ①을 목적물로 하여, 2018. 8. 22. ◆◆샘물주식회사(대표이사 박○○)와 공매대상 부동산 ③을 목적물로 하여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760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7611"> </img> 다 음 - 하. 청구인(매도인)과 ○○○○샘물주식회사(대표이사 박○○)(매수인)가 2018. 1. 10. 작성한 합의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6721"> </img> 다 음 - 거. 주식회사 ○○은행이 2018. 3. 30. 발급한 대위변제증서에 따르면, ○○○○샘물주식회사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은행에 부담하는 채무 2,410,817,780원(2008. 4. 10.자 대출 원금 및 이자)과 650,081,289원(2009. 9. 29.자 대출 원금 및 이자)을 대위변제하였다. 너. 위 타항과 파항의 매매대금 합계액은 12,676,000,000원인데,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금액은 2,683,200,000원이고, 위 거항의 대위변제액이 3,050,600,000원, 매수인 채권과 상계금액이 1,750,000,000원,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액이 2,370,000,000원이며, 매수인이 등기비용, 강제경매금 등 대납한 비용이 549,890,000원이고, 미수령 잔금이 2,272,310,000원이다. 더. 청구인은 2017. 12. 28. 공매대상 부동산 ① 중 이 사건 토지 4 일부(분할 후 ○○리 102-2)와 이 사건 건물 5의 소유권을 ◆◆샘물주식회사에, 공매대상 부동산 ① 중 이 사건 토지 4 일부(분할 후 ○○리 102-18)의 소유권을 박○○에게, 2018. 2. 5. 공매대상 부동산 ②의 소유권을 박○○에게, 2018. 9. 20. 공매대상 부동산 ③ 중 이 사건 토지 2, 3 일부(분할 후 ○○리 102-1, 17), 6 일부(분할 후 ○○리 102-23, 25, 27), 이 사건 토지 11~16의 소유권을 박○○에게, 공매대상 부동산 ③ 중 나머지를 ◆◆샘물주식회사에 이전하였다. 러. 청구인의 채권자들이 작성한 영수증, 송금의뢰 확인증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위 너항의 직접 수령 금액 2,683,200,000원 중 2,649,670,000원을 @@@사랑방 차입금, 보증금, 인건비 등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머. 피청구인은 2020. 1.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는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967613"> </img> 버. ◆◆샘물주식회사는 2020. 6. 22.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2,499,541,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4와 이 사건 건물 5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6.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3항 및 제24조에 따르면,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인이 매수ㆍ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은 그 취득 사유, 취득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가액을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조 및 제51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 및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유재산법 제29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재공고 일반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하고,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일반재산 매각 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하여야 하고,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되,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공유재산법 제9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21조에 따른 제한방법으로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 되어 있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행정처분에 있어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 시 이 사건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에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매대상 부동산 ①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매매대금과 매수인에 대한 채무 1,750,000,000원(박○○ 샘물 보증금과 투자금)을 상계하고, ○○은행에 대한 채무잔액을 인수하게 하였으며, 공매대상 부동산 ③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산업에 대한 채무 600,000,000원 등 9건의 채무를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계 및 채무인수는 기존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직접 수령한 2,683,200,000원 중 2,649,670,000원을 @@@사랑방 차입금, 보증금, 인건비 등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편입된 기본재산으로 채무변제 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 사건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것인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매대금 잔금 2,272,31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단순히 합의서만을 작성한 후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고, 이 사건 처분 1, 2 이후인 2020. 6. 22. 비로소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4 및 이 사건 건물 5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처분의 방법은 공유재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이 사건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것인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이 제시한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반사유만으로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1, 2에 있어 그 처분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를 하며 조건을 부과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 매각 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부당하게 저가에 매수하는 것을 막으며, 잔금 지급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정당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재산확보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사건 허가의 조건을 부과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허가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으며(위 1)항 기재 사유),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사회복지법인인 청구인의 기본재산의 부당감소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청구인이 받게 되는 매매대금 반환 등의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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