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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기부금품모집불허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245 기부금품모집불허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의약품지원본부(대 표 :심 ○ ○) 서울특별시 ○○구 ○○동 1666-9번지 ○○빌딩 4층 대리인 변호사 송○○외 5인 피청구인 내무부장관 청구인이 1997. 9.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금과 의약품을 모아 북한어린이들에게 의료기술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의료인들의 자발적인 단체로서, 1997. 7.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북한어린이들에 대한 의약품지원을 위한 성금마련을 위하여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7.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민에게 부담이 되어 온 준조세의 폐해근절과 현재까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금품모집을 일관성있게 불허한 것을 이유로 기부금품모집불허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하는 것은 평화적인 통일무드를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고, 통일에 관한 헌법 제규정의 취지에도 부합된다. 나. 청구인이 행하려는 기부금품모집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모집하려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불허가이유인 강제적인 성질의 준조세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기부금품모집허가행위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권은 자유재량이 아닌 기속재량이므로, 불허할 특별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고, 허가대상이 될 당해행위가 사회적 장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초래한 각종 기부금품과 준조세를 사전방지하려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제정취지와 관계법조문을 고려하면, 기부금품모집허가행위는 행정청의 자유재량행위이다. 나. 대북식량지원사업을 위하여 청구외 민주주의○○연합 및 자주평화○○회의의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이 있었으나, 피청구인은 관계부처의 의견과 정부의 대북지원방침에 따라 이를 불허하였고, 현재 민간단체는 대북지원사업창구를 대한○○자로 일원화하여 소속원을 중심으로 질서있게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 현행법체계하에서 청구인은 단체소속원 중심으로 청구인의 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라. 정부의 대북지원사업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에서 이루어지므로 청구인의 대북지원사업도 정부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반려통보서, 청구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및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의 기부금품모집불허가통보서,청구외 통일원장관 및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의견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통일원장관 및 국가안전기획부장은 1997. 6. 10. 및 1997. 6.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민간단체의 북한동포지원은 소속단체회원을 중심으로 질서있게 이루어져야 하고, 모금된 금품은 대한적십자를 통하여 북한에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외 민주주의○○연합 및 자주평화○○회의의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이 있었으나, 피청구인은 1997. 6. 10. 및 1997. 6. 16. 국민에게 부담이 되어 온 준조세의 폐해근절과 최근의 경제난극복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7.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북한어린이들에 대한 의약품지원을 위한 성금마련을 의한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7.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민에게 부담이 되어 온 준조세의 폐해근절과 현재까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금품모집을 일관성있게 불허한 것을 이유로 기부금품모집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기부금품모집허가행위는 재량행위라 할 것인 바, 남북관계문제 및 통일정책의 총괄부처인 청구외 통일원장관의 민간단체의 북한동포지원행위에 대한 규제방침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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