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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사업 참가자격 부적합통보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2019. 7. 22. 및 2019. 10. 25. 판로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 제품을 시범구매제품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는 내용의 ‘2019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3차)’ 및 ‘2019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4차)’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 ○○○ ○○ ○○○○○○○○○ ○○○ 수·배전반(폐쇄형배전반)’을 시범구매 대상제품으로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 등은 위 제품의 납품실적이 신청기준을 초과하여 신청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9. 17. 및 2019. 11. 28. 청구인에게 신청자격 부적합(규격검토 미추천)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9년 12월경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공고에서 명시하고 있는 납품실적은 계약 후 대금지급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납품실적과 계약실적을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참가자격을 재검토하여 시범구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출하였다. 다. 권익위원회는 2020. 4. 20. ‘이 사건 공고에 명시된 납품실적을 계약이 체결된 실적이 아닌, 계약 후 납품이 완료된 실적으로 해석·적용하여 청구인의 참가자격 여부를 재검토한 후, 규격검토 추천 등 시범구매지원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는 취지의 의견표명을 하기로 의결한 후 피청구인에게 의견표명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0. 5. 7. 권익위원회에 수용불가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제50조 등에 따르면,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되,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결정은 피청구인이 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행정청 간의 행위로서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민원과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통지는 2019. 9. 17. 및 2019. 11. 28.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2020. 7. 17.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통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제27조를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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