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검토신청 불허통보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5. 3. 피청구인에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인정 45㎥ 우드펠릿 운송용 AL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5. 21. 청구인에게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은 「자동차안전기준」 제32조(물품적재장치)에 따라 탱크 형태의 밀폐된 구조로 동일한 재질의 덮개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기술검토 신청을 불허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마땅히 상부 개방장치 여부와 상관없이 기술검토신청을 허용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위 규정을 잘못 해석하고 위 규정 시행세칙 별표 2(제15호)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화물자동차의 운송물품은 유류 등의 액체와 곡물, 우드펠릿 등의 분체(작은 알갱이 형태)가 있는데, 액체는 밀폐된 용기로, 분체는 상부가 개방된 용기로 운송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기술검토를 신청한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우드펠릿은 작은 알갱이 형태의 물품으로서 야드에 적재된 물품을 바가지로 퍼서 적재함에 담는 것인바, 이러한 물품을 밀폐된 용기로 운송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선 현장상황을 모르고 자의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다. 과적 시 다른 법령(「도로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천막덮개는 가변이 가능하여 공간용적을 초과하여 적재가 가능한 구조이므로, 화물자동차 단속에 한계가 있는 현재 상황에서 과적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우려된다. 과거 성수대교 붕괴, 세월호 사건 등 차량총중량은 초과하지 않았으나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 비추어 보면, 화물자동차의 과적이 대형 교통사고로 발전할 수 있기에 적재물품의 비중과 적재함 용적을 엄격하게 규제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르면, 청구인이 기술검토 신청한 이 사건 자동차는 특정화물을 운송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해당되고, 이 사건 자동차는 적재함에 천막덮개를 설치하여 “운송물품별 비중에 의하여 산출되는 중량”보다 많은 적재물을 실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설치가 불가능하다. 다. 현재까지 덤핑기능이 있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경량화물운송용 덤프형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부재질을 차체와 동일한 재질로 제작하도록 하고 있는바, 덤핑기능이 있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상부를 천막재질로 하는 경우 경량화물운송용 덤프형 화물자동차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 라. 우드펠릿을 운송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적재함 상부에 물품을 실을 수 있는 호퍼방식의 적하구를 통하여 물건을 싣고,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방식(덤프형)이 아니라 별도이송장치를 통하여 물건을 내리고 있다. 4.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6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술검토신청서, 기술검토서, 탄원서, 서면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 및 사진 사본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5. 3. 피청구인에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우드펠릿의 비중 0.5를 적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기술검토를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5. 2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음 - ○ 화물자동차 적재함은 「자동차안전기준」 제32조(물품적재장치)에 따라 덤프형과 일반형 화물자동차만 적재함 상부를 개방하는 구조이고 이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은 탱크 형태의 밀폐된 구조로 동일한 재질의 덮개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단미사료운송트레일러 및 우드펠릿트레일러는 덤핑기능이 있는 특수용도형 트레일러로, 상부가 개방된 덤프형 트레일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재함 상부를 동일한 재질로 덮개를 설치하고 물품의 적하구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귀사에서 신청한 45㎥ 우드펠릿 운송용 AL 트레일러의 천막덮개는 설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청구인 회사의 직원 김○○는 2018. 5. 14.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기준 제32조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과 동일재질의 뚜껑을 덮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우드펠릿 운송용 덤프트레일러 기술검토 신청 관련 현행 안전기준을 전향적으로 해석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 5. 30. 위 김○○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음 - ○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물품적재장치에 대한 규정에서는 적재함의 재질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동조 제1항 및 제1항제3호에 따르면 물품적재장치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운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에 필요한 구조 또는 장치를 한 자동차로서 다른 목적에 사용이 곤란한 탱크로리·살수자동차등의 물품적재장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송물품별 비중에 의하여 산출되는 중량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특정화물을 운송하는 특수용도형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의 적재함이 운송물품별 비중에 의하여 산출되는 중량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일 경우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현행 우드펠릿 운송용 화물자동차의 하차사진(2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619667"> ┌┬┐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6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하고, 생산 규모, 안전검사시설 및 성능시험시설 등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제원측정, 중량분포, 주행장치의 안전성, 그 밖의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하며,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제작자등은 기술검토신청서에 자동차제원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술검토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르면, 자동차의 적재함 기타의 물품적재장치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운반할 수 있는 구조로서 일반형 및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은 위쪽이 개방된 구조일 것,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에 필요한 구조 또는 장치를 한 자동차로서 다른 목적에 사용이 곤란한 탱크로리·살수자동차등의 물품적재장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송물품별 비중에 의하여 산출되는 중량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는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운행 중 적재물의 탈락의 우려가 있는 청소용 자동차등의 물품적재장치는 덮개 등을 설치한 구조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68호)에 따르면, 경량 화물 운송용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을 산출할 경우 비중이 0.80 이하의 적재물은 그 비중을 0.80으로, 0.80 초과 1.0 이하의 경우에는 해당 적재물의 비중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적재함의 천막덮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소정의 ‘운송물품별 비중에 의하여 산출되는 중량에 적합한 구조’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로 ① 화물자동차 적재함은 「자동차안전기준」 제32조(물품적재장치)에 따라 덤프형과 일반형 화물자동차만 적재함 상부를 개방하는 구조이고 이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은 탱크 형태의 밀폐된 구조로 동일한 재질의 덮개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② 단미사료운송트레일러 및 우드펠릿트레일러는 덤핑기능이 있는 특수용도형 트레일러로 상부가 개방된 덤프형 트레일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재함 상부를 동일한 재질로 덮개를 설치하고 물품의 적하구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이 사건 자동차의 천막덮개는 설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①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운행 중 적재물의 탈락의 우려가 있는 청소용 자동차등의 물품적재장치는 덮개 등을 설치한 구조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은 탱크 형태의 밀폐된 구조로 동일한 재질의 덮개로 설치하도록 명시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자동차를 덤프형 화물자동차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별도의 단속을 통하여 할 것이지, 과적 및 경량화물운송용 덤프형 화물자동차로 불법 사용할 것이 우려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제작조차 못하도록 할 것은 아닌 점, ③ 이 사건 처분사유 중에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소정의 ‘운송물품별 비중에 의하여 산출되는 중량에 적합한 구조’가 아니라는 취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탱크 형태의 밀폐된 구조로 동일한 재질의 덮개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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