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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기존무허가건물대장 말소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3. 3. 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로△가 △△ 지상 무허가건물이 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이중으로 등재되어있음을 사유로 2023. 3. 29. 청구인 소유의 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11410-미등재-◎)을 말소처리(이하 ‘이 사건 말소처리’라 한다)한 후, 이를 2023. 3. 3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 말소처리가 실체상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등재 여부가 조합원의 자격 요건으로 되어있어 현재 청구인은 이 사건 말소처리로 인해 조합원의 자격을 잃을 지위에 놓여있는바, 이는 실체상 권리관계 변동에 영향을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말소처리는 처분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하나의 무허가건물이 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이중으로 등재된 것이 아니라, 원래 2개의 건물이 각각 그 면적, 건축시기 등을 구분하여 별도로 존재한 것이고, 이 중 일부만 먼저 등재되었다가 이후 나머지 건물도 등재가 된 것이다. 따라서 별도의 건물이 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각 등재된 것은 이중등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중등재를 사유로 이 사건 말소처리를 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또한 무허가건물대장에 이중으로 등재가 된 경우에도 해당 대장을 말소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중등재로 인해 공익이 침해되는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공익이 침해되지도 않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말소처리는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무허가건물 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비치하는 대장으로서,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하거나 등재된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해 무허가건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말소처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말소처리의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무허가건물 전수조사요령 등에 따라 1동에는 하나의 대장이 등재될 수 있으며, 기존무허가건축물대장에 미등재 된 기존무허가건축물은 항측판독 등에 의해 1981년에 건물이 존재하고, 그 건물이 1981년 이후 증·개축된 사실이 없는 경우 추가 등재가 가능한데, 이 사건의 경우 무허가건물이 1동이며, 1997년에 증·개축된 사실 또한 항공사진 판독 회시를 통해 확인되는바, 결국 해당 무허가건물이 1997년에 추가로 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것은 잘못 등재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13조제1항 서울특별시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기준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로△가△△ 지상 소재 무허가건물에 대한 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11410-등재-◎◎◎)은 1984. 6. 12. 청구외 망 ◇◇◇으로 명의정정 되었다. 나. 청구외 망 ◇◇◇은 1997년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로△가 △△ 지상 소재 무허가건물에 대한 기존무허가건축물대장 추가 등재신청을 하여 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11410-미등재-◎)이 추가 등재되었다. 다. 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11410-미등재-◎)은 상속에 의해 청구외 망 ◇◇◇에서 2022. 9. 30. 청구인으로 명의가 변경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23. 3. 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로△가 △△ 지상 무허가건물이 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이중으로 등재(11410-등재-◎◎◎, 11410-미등재-◎)되어 있음을 사유로 청구인 소유의 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11410-미등재-◎)을 말소처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3. 3.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존무허가건물 대장 말소 처리 통지를 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은 2023. 5. 2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행정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근거하여 무허가건물 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대장으로서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하거나 등재된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해 무허가건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의 건축시기, 용도, 면적 등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기재에 의해서만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관할관청이 무허가건물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재 요건에 관한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당해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1525 판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통상 기존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는 부지의 개발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이 되는 요건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기존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 말소로 인하여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서류만으로는 이 사건 말소처리로 인하여 청구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온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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