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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기초노령연금 부적합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5. 15. 피청구인에게 기초노령연금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7. 9.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기초연금 부적합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주택의 매각 대금이 금7억4천만원이어서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택 매매대금에서 청구인 명의로 금1억5천만원 이상을 지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매각한 주택은 매각 전에 이미 청구인 명의로 담보대출이 금328,320,000원 존재하였고, 이 주택담보대출 채무 명의를 청구인의 자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 명의로 변경하였다가 이 주택을 매각한 것이라 채무는 계속 이어져왔던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2018. 7. 26. 주택 매매 채무를 변제한 명의가 ○○○이기 때문에 부적합 결정을 하였다. 2) 부적합 결정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부동산 ○○시 ○○구 ○○동 ○○번지 ○○고속아파트 ○○○동 ○○○호(77.1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17. 12. 4. 금7억4천만원에 매도하여 매각 대금 상당의 재산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주택 매각 대금에서 본인 소비지출 금1억5천만원 이상을 소명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매각 대금 금7억4천만 원에서 위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받은 대출 채무와 추가 대출 채무까지 누적채무금이 327,157,500원이고 이를 ○○○이 승계해 이어져오던 중 2017. 12. 4.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고 잔금일인 2018. 2. 26. 최종 채권은행인 ○○○○은행에 변제하였다고 소명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담보대출 상환자 성명이 ○○○이라는 이유로 2018. 7. 26.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이 사건 주택을 매각하여 위 은행에 변제한 채무금 369,295,393원 중 청구인의 채무금 327,157,500원을 ○○○이 2012. 9. 21. 대위변제하고 청구인의 채무는 소멸하였지만 별도로 ○○○에게 위 채무가 발생한 결과여서 청구인 위 은행 채무가 ○○○에게 승계되었거나 청구인의 채권 당사자가 ○○○으로 변경되어 이 사건 주택 매각 시까지 위 채무가 여전히 존재하였던 사실을 오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사건주택을 매각하여 청구인의 채무가 아닌 ○○○의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오판한 것으로 사료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주택의 대출 채무 흐름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을 1996. 12. 20. 금2억9천5백만원에 매입하고, 1997. 3. 26. 등기하였다.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할 당시 매도인 청구외 안○○의 주택담보대출 ○협채무 금8천4백만원을 안고 매입하였다. 그래서 매입 당시 위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기 위해 위 채무인수금 중 부족한 자금 7천만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는데 당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는 것에 제약이 있어 ○○○을 채무자로 청구인은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로 하여 서울축산업 협동조합으로부터 근저당권 최고금액 9천1백만원으로 하여 원금7천만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였다. 나) 추가 대출 채무 발생 (1)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1998. 10. 23. 한미은행으로부터 5천760만원을 추가 대출받고(채권 최고 근저당금액 7천2백만원 설정) 금1,240만원을 보태서(합계 7천만원) 주택 구입 당시 ○○○을 채무자로 하여 서울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 받은 채무 금7천만원을 변제함으로써 채무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2) 청구인은 그 후 2005. 4. 25. ○○은행으로부터 금157,440,000원(근저당최고액 196,800,000원)을 청구인 명의로 대출 받아 한미은행 대출금 5,760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99,840,000원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3) 청구인은 2006. 2. 1. 같은 ○○은행으로부터 금116,160,000원(근저당채권 최고액 145,200,000원)을 추가 대출받았다. (4) 2006. 10. 31. 같은 ○○은행으로부터 금54,720,000원(근저당채권최고액 금68,400,000원)을 추가 대출 받았다.(2006. 10. 31. 채무금 합계 금328,320,000원) 다) 소결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주택 매수 당시인 1996. 12. 28. 매수 대금 중 금7천만원을 대출 받았고, 이 사건 주택을 구입 후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하여 추가로 금270,720.000원[(2)금157,440,000원+(3)금116,160,000원+금54,720,000원]을 대출 받아 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 담보대출금이 2006. 10. 31. 현재 금328,320,000원이 되었다. 라) 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 담보 대출 채무 금328,320,000원에 대한 채무자 명의를 ○○○ 명의로 변경하여 대출 후 그 돈으로 청구인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청구인 명의로 대출 받은 3건의 대출금 변제기가 도래하여 청구인 명의로의 대출제한으로 ○○○이 위 대출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2012. 9. 20. 같은 ○○은행으로부터 ○○○으로 채무자를 변경하여 금340,000,000원(근저당채권최고액 금4억8백만원) 대출 받아 청구인명의로 있던 대출 잔금 327,157,500원을 2012. 9. 21. 전액 변제하고 청구인 명의로 대출 받은 근저당 3건을 모두 말소하였다. 결국 청구인의 위 은행 채무 당사자가 ○○○으로 바뀐 결과이다. 327,157,500원 상당이 포함된 채무금을 인수한 채무자 ○○○의 ○○은행 근저당권은 2014. 12. 29.까지 이어져오다가 2014. 12. 29. 위 채무금 327,157,500원을 포함한 금370,193,384원(금43,035,884원 추가 대출)을 ○○○ 명의로 ○○○○은행으로 변경하여 금370,193,384원(청구인 채무승계 내지 대위 변제한 금327,157,500원+○○○ 채무 금43,035,884원)을 ○○은행에 모두 상환하였다. 마) 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 담보 대출 채무금 327,157,500원은 이 사건 주택을 2017. 12. 4. 매각 시까지 이어져 존재하였던 점 결국 2012. 9. 20. 신청인 명의의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대출 받을 당시 채무자로 있던 청구인은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로 하고 ○○○을 채무자로 하여 같은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그 돈으로 청구인 명의 대출 채무 327,157,500원을 대위 변제한 것인데, 변제한 상당 금액에 대한 채무가 ○○○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거나, ○○○이 청구인의 위 채무를 대위 변제함으로써 청구인은 ○○○에게 위 변제 금액 327,157,500원 상당의 채무를 별도로 지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은행 대출채무자가 청구인에서 ○○○으로 변경되었지만 ○○○이 채무자로 대출 받아 변제한 위 채무액은 사실상 청구인 명의의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이 연대 보증인 및 담보제공자로 청구인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채무자 명의가 청구인에서 ○○○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 명의의 ○○은행의 이 사건 담보 대출금 327,157,500원 채무는 ○○○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사 견해를 달리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 청구인의 채무 327,157,500원을 대위 변제한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에게 위 변제한 금원 상당의 채무가 ○○○과 별도로 발생된 결과이다. 즉 청구인에 대한 위 대출채권자가 ○○은행에서 ○○○으로 바뀐 결과이다. 한편 청구인은 2017. 12. 4. 사건 주택을 매매할 때까지 ○○○이 대위 변제한 위 327,157,500원을 ○○○에게 상환하지 못 하였던 것이므로 위 금액 상당의 채무는 주택 매각 시까지 여전히 존재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주택을 매각하여 ○○○ 명의 대출 채무를 완제한 것을 결국 ○○○이 청구인의 채무를 대위 변제 당시 발생한 ○○○에 대한 채무를 청구인이 ○○○에게 완제한 것이다. 위와 같이 위 금 327,157,500원 상당의 채무는 ○○○ 명의로 채무자 명의만 변경하면서 채무는 ○○○으로 이어져 이 사건 주택을 매각하여 변제한 시점까지 여전히 존재하였던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채무 금327,157,500원은 이 사건 주택을 매각할 당시까지 이어진 것이고 이 사건 주택을 7억4천만원에 매각하여 청구인의 ○○은행 채무가 ○○○에게 승계되었거나 견해를 달리하여 채권자가 ○○은행에서 ○○○으로 전환된 이 채무금을 공제하면 이 사건 주택 매각 시 실제 청구인의 재산은 금412,842,500(매각 대금7억4천만원-청구인 채무 금327,157,500원)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위 주택을 매각한 대금 금7억4천만원에서 지출금 1억5천만원 이상을 입증하라고 하였지만 실제 입증된 금액은 금327,157,500원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지출금이 청구인 명의로 지출된 돈이 아니라고 한 것은 위 채무금 승계 내지 채권자 명의가 ○○은행에서 ○○○으로 변경되어 금327,157,500원의 채무는 주택 매각 시까지 여전히 존재하다가 주택 매각 대금에서 변제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이를 오해한 것이므로 부적합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노령연금을 지급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2018. 5. 15. 사회보장급여 기초연금 신청 접수 건에 대하여 2018. 6. 5. 금융재산 등 소득·재산 정보 회신 완료되어 「기초연금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조사하였다. 청구인의 재산으로 조회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 결과, 2018. 2. 27.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회신된 시가표준액 444,000,000원(매매가액 아님)을 기타(증여)재산으로 반영하였다. 같은 법령에 의거,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타재산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되면 재산 범위에서 제외되기에, 「기초연금법」 제11조1항에 의거, 2018. 6. 8. 입증 자료의 제출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며, 2018. 6. 20. 청구인의 대리인이 등기부등본과 거래확인 영수증을 자료로 제출하였다. 거래확인 영수증의 내용은 ○○○이 2018. 2. 27. ○○○○은행 대출금 369,295,339원 전액을 상환한 것이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어 「기초연금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2018. 6. 21. 입증 자료의 제출 안내문(2차)을 재송달하였으며, 2018. 6. 26. 2018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p.80의거, 타 재산 증가분의 부채 상환의 경우, 부채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는 것과, 타 재산 증가분(부채상환)에 대한 예외로 불가피하게 타인의 부채 상환을 위해 재산을 처분한 경우, 본인이 주채무자는 아니나, 연대보증 등으로 인한 채권추심에 의하여 해당 부채를 상환한 경우 대위변제확인서(채권에 대한 권리가 채무자에서 변제자에게 이전됨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면 인정된다는 것을 유선 상으로 안내하였다. 청구인은 2018. 6. 26. 확인서 등을 추가 자료로 제출하였다. ○○○○○은행에서 발행한 확인서의 내용은 2012. 9. 21. ○○○이 대출을 받아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했다는 내용이며, 해당 자료로는 청구인이 2018. 2. 27. 처분한 재산의 금액으로 ○○○의 부채를 대위변제했다는 사실 확인이 불가하였다. 2018. 6. 26. ○○○과 유선 통화 시, 제출한 서류로는 2018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서 인정하는 타 재산 증가분의 부채상환(예외 규정 포함)에 해당되지 않음을 고지하였고, ○○○으로부터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없으니 처리하라는 답변을 받아 조사를 완료하였다. 이후 2018. 7. 9. 「기초연금법」 제13조제1항에 의거,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부적합 결정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이 사건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기초연금법」 제3조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제1항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결정(부적합)한 사항이다. 청구인은 2018. 2. 27.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하였으나,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으로 재산의 범위에 산정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같은 법령에 의거,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부채를 상환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의 대출금을 변제한 내용이며, ○○○이 청구인의 대출을 승계하였다고 하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같은 법 제3조제3항과 2018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지침 p.80에 의거, 부채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재산 취득을 위해 제3자인 대표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채권추심명령서, 부채상환증명서, 대위변제 확인서 등 연대보증 등으로 인한 채권추심에 따른 부채상환의 입증 없는 자발적 상환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해당 대출금상환은 청구인의 타 재산 증가분(부채 상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청구인은 2018. 7. 4.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타인의 부채 상환 인정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 2018. 7. 5.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음) 복지광장에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지침 해석을 질의하였고, 2018. 7. 10.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기초연금은 명의자 기준의 재산과 부채를 확인합니다. 본인 명의 부채가 아닌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였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대위변제 확인서(채권에 대한 권리가 채무자에서 변제자에게 이전됨을 증명하는 증서)’ 제출 시 부채상환의 예외로서 인정 가능합니다.” 이 사건 이후 피청구인은 기초연금법의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 기초연금 사업안내 지침과 적법한 기준 안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3) 결론 2018. 7. 9. 피청구인에 의한 사회보장급여 결정(부적합) 처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기초연금법】 제3조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①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질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 및 고용주(이하 이 조에서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또는 기초연금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27 제14474호( 지방세기본법), 2018.3.20 제15522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일 2018.9.21]] 1.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과세정보 다.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주택 입주권·분양권, 입목재산, 어업권 및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 군인연금, 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제13조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조사를 한 후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결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의 결정 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소득의 범위) ①「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 2016.6.21 제27252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8.28] [[시행일 2018.9.21]]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3. 재산소득 가. 이자소득: 제1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및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수당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② 본인 및 배우자가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주택가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소득으로 보아 제1항에 따른 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 제3조 (재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4호후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나.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다.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라.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마.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바.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아.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자.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3.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의신청서, 아파트 매매 계약서, 등기부등본, 대출거래약정서, 거래내역 및 대출상환 확인서, 기초연금 신청에 따른 추가서류 제출 안내(1차, 2차),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5. 15. 피청구인에게 기초노령연금지급 신청을 하였다. 나) ○○구 ○○복지과-19224(2018. 6. 8.)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8. 6. 8. 추가서류(주거관련 서류, 주택매각에 따른 타재산 증가분 및 본인소비분 서류) 제출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주택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증명으로 등기부등본 및 거래확인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다) ○○구 ○○복지과-20527(2018. 6. 21.)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8. 6. 21. 주택매각에 따른 타재산 증가분 및 본인소비분 서류 추가 제출 2차 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명의의 대출상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7. 5.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음) 복지광장에 ‘타재산증가분 부채 상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지침 해석을 질의하여, “기초연금은 명의자 기준의 재산과 부채를 확인합니다. 본인 명의 부채가 아닌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였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대위변제 확인서(채권에 대한 권리가 채무자에서 변제자에게 이전됨을 증명하는 증서)’제출 시 부채상환의 예외로서 인정가능합니다.”라고 회신받았고, 2018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지침 p.80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8. 7. 9.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의하면“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를 일반재산, 금융재산,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으로 정하고 있으며, 3호 단서에서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대출 채무인 금327,157,500원은 청구인의 자인 ○○○에게 명의만 변경되어 존재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매각한 후 대위 변제한 점 등을 볼 때 위 대출 채무는 청구인의 채무에 해당되며 지출금 1억 5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기초연금 부적합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8. 6. 8. 청구인에게 본인 소비분 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안내 하였으나 청구인은 등기부등본 및 거래확인영수증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안내한 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2018. 6. 21. 서류 제출할 것을 추가 요청 하였으나 청구인의 자인 ○○○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만 제출하였고 대위변제확인서 등 청구인의 채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위 대출채무금 327,157,500원을 변제한 것은 청구인의 본인소비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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