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 선정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경 꽃 가게를 하기 위해 청구외 ○○○에게 돈을 차용하고 점포를 알아보았으나, 2024. ○○. ○. 대퇴부 경부골절로 수술을 받게되어 점포를 알아보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5. ○. ○.부터 실시된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에서 청구인의 금융재산이 166,162,334원이고, 이에 따라 산정된 소득 인정액이 2,049,929원으로, 1인가구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765,444원), 기초의료급여 선정기준(956,805원),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1,148,166원)을 초과하여 중지 대상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5. ○. ○○. 청구인에게 자격 중지 사유 및 처리를 유선으로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 ○. ○○., 2025. ○. ○○., 2025. ○. ○○. 3차례에 걸쳐 청구외 ○○○에게 65,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5. ○. ○○. 청구인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제12조의3(의료급여),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및 「주거급여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기초생계급여(급여개시일: 2015. ○. ○.~2025. ○. ○○.) 중지 통지, 2025. ○. ○○. 기초주거급여(급여개시일: 2015. ○. ○.~2025. ○. ○○.) 중지 통지, 2025. ○. ○. 기초의료급여(급여개시일: 2013. ○○. ○○.~2025. ○. ○○.) 중지 통지(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2024. ○○.경 꽃 가게를 하려고 동생에게 돈을 차용하였다. 점포를 알아보던 중 눈길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2024. ○○. ○. 대퇴부 경부 골절로 수술을 하게 되었고, 재활병원에 1달 이상 입원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 점포를 알아보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고, 병원에서 퇴원 후 동생에게 빌린 돈을 돌려주었다. 그런데 2025. ○.경 ○○구청에서 갑자기 금융재산이 많아졌다는 연락이 왔고, 청구인은 동생에게 차용한 금액이라고 전달하였다. ○○구청에서는 개인 간의 금융거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은 나중에 동생에게 차용금을 돌려주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금융재산으로 인정되었다. 청구인은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들도 해약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금융재산을 재조회하시어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로 선정해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시 청구인의 소득 인정액이 2,049,929원으로 1인 가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중지 대상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5. ○. ○○. 청구인에게 금융재산 증가로 인한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중지 사실 및 사유에 대해 유선으로 사전 고지 및 안내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해당 자금이 동생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245쪽에 따라 개인 간 채무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청구인도 그 내용에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여, 피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 및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245쪽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167쪽에 따르면,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범위는 “개인 간 부채(사채)는 법원의 판결문 또는 화해ㆍ조정 조서에 의한 사채”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청구인의 해당 자금은 차용증을 쓰고 동생에게 빌린 것이라는 주장 외에 법원의 판결문 또는 화해ㆍ조정 조서 등 사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동 지침 162쪽에 따르면,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및 처분(매매, 금융재산 감소 등)한 경우”에는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되고,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매월 일정 금액 차감되는바 빌린 돈을 반환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금융재산이 즉시 소멸되지 않는다. 즉, 동생에게 빌린 돈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고, 청구인이 자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즉각적으로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다만, 기타 산정되는 재산 반영 시 제출한 병원비 영수증을 토대로 기타 산정되는 재산에서 본인 소비분으로 해당 의료비를 차감 후 반영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2025. ○. ○. 답변서를 받고 피청구인에게 유선상으로 자활 근로 참여를 문의하였으나, 현재 자활 참여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 공공근로일자리 등 일자리사업을 안내하였다. 4.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조, 제12조의3, 제21조, 제30조 주거급여법 제5조, 제9조 행정심판법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경 꽃 가게를 하기 위해 청구외 ○○○에게 돈을 차용하고 점포를 알아보았으나, 2024. ○○. ○. 대퇴부 경부골절로 수술을 받게되어 점포를 알아보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5. ○. ○.부터 실시된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에서 청구인의 금융재산이 166,162,334원이고, 이에 따라 산정된 소득 인정액이 2,049,929원으로, 1인가구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765,444원), 기초의료급여 선정기준(956,805원),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1,148,166원)을 초과하여 중지 대상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5. ○. ○○. 청구인에게 자격 중지 사유 및 처리를 유선으로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 ○. ○○., 2025. ○. ○○., 2025. ○. ○○. 3차례에 걸쳐 청구외 ○○○에게 65,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5. ○. ○○. 청구인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제12조의3(의료급여),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및 「주거급여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기초생계급여(급여개시일: 2015. ○. ○.~2025. ○. ○○.) 중지 통지, 2025. ○. ○○. 기초주거급여(급여개시일: 2015. ○. ○.~2025. ○. ○○.) 중지 통지, 2025. ○. ○. 기초의료급여(급여개시일: 2013. ○○. ○○.~2025. ○. ○○.) 중지 통지(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25. ○. ○○. 피청구인이 금융재산을 재조회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1) 「행정심판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2항에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의 동의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급여신청을 할 때나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신청을 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주거급여법」 제9조에서는 “주거급여의 신청 등 주거급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에 의하면,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 같은 법 제6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로는, 1호에서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2호에서 금융재산, 3호에서 자동차를 각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금융재산으로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 제1항에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제5조의3 제1항 제1호의 재산가액 및 같은 항 제3호의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가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임대보증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고시(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제5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 대출금(가목)’,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나목)’,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로 그 부채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생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상당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기 위한 금융재산에 포함되면서, 차감되는 부채에는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한바, 피청구인이 위 금액 상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청구인의 소득 인정액에는 어떠한 위법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급여의 중지 통지 처분은 관련규정에 의거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금융재산을 재조회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고 있어, 이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행정심판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청구여야 그 청구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급여 중지 통지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는 이상, 청구인에 대한 각 급여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각 통지서 기재 일자부터 중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행정청에 각 급여의 재신청 등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먼저 ‘신청’하였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본 위원회에 피청구인이 금융재산을 재조회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있을 뿐, 기록상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에 선행되는 그 어떠한 신청을 한 사실도 찾아볼 수 없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사안은 청구인의 사유로 인하여 각 급여가 중지된 것인바, 청구인의 신청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므로, 본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는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신청을 전제로 한 의무이행심판의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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