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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권자인데, 피청구인은 2024. 2. 20. 청구인에게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생계급여 379,89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 ② 제2조제9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2. 금융재산 3. 자동차 ③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 3. (생략) 4. 이전소득[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이전소득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나. 제5조의6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889"></img>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86,920원씩 증가(8인가구 : 3,011,718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887"></img>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시 사무의 구 위임사항(제2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89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기초생계급여 지급내역,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권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4. 2. 20. 청구인에게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생계급여 379,890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2. 22. 피청구인에게 수급비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령액이 적다는 취지로 민원을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4. 2. 29. 청구인에게 2024년 생계급여 2인가구 기준금액은 인상되었으나 청구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증가로 차감 반영하였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2024. 2. 20. 청구인에게 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같은 해 2. 20. 청구인에게 지급한 기초생활보장급여 금액을 같은 해 1월분 금액으로 원상회복해 줄 것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급된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부조의 하나로서 각종 급여제도와 자활 지원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제3조제1항),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여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 및 급여의 실시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기본 단위로 한다(제2조제8호, 제4조제3항 등).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고(제8조제1항),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제8조제2항). 이러한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제9조제4항).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매년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 공표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제2조제9호). 여기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의미하고(제6조의3제1항),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이전소득에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국민연금이 포함된다(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다목).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국민연금 수익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감액이 너무 많아 과도한 행정집행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생계급여액을 산정하면서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공제한 것은 위와 같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른 것으로 그 외 달리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생계급여액 산정에 있어서 위법성 내지 부당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생계비는 부당한 방법으로 감액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생계급여액을 산정하면서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공제한 것은 위와 같은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것에 해당하고, 그 외 달리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생계급여액 산정에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생계급여를 부당한 방법으로 감액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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