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위반 생계급여 보장비용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 16.부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사회보장 급여를 지원받는 자이며, 피청구인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3조에 의거 2017년 11월 정기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부양의무자(자 OOO)가 2017년 6월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된 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확인되어 월 99,977원의 부양비가 부과되어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2017. 11월부터 생계급여 지급액을 감액 조정하고, 부정수급액은 2017년 12월부터 차감하였으나, 청구인은 사회보장급여 감액 결정에 불복하여 2018년 1월 9일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8년 2월 6일 경기도지사는 피청구인이 2017년 11월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을 증액 및 수급 비용 감액 산정을 한 것은 타당하나, 급여 변경 시에 서면으로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의 처분 취소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2. 12. 청구인에게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 사전 안내를 실시하였고, 2018. 2. 28. 복지대상자 서비스 및 보장급여 변경결정 알림 통지를 하였다(소득인정액 변경 : 변경 전 222,370원, 변경 후 322,347원). 또한 피청구인은 2018. 2. 28. 청구인에게 2017년 하반기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가 2017년 6월에 신규취업을 하여 상시소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부양비 99,977원을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부정수급자 복지급여 보장비용 환수(499,885원, 2017. 6월 ~ 2017. 10월)에 대한 사전통지를 실시하였고, 2018. 3.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장비용징수(499,885원) 납부 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OO시에 거주하는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2017년 3월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 동안 관련 법령으로 정해진 수급비를 받아온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실제의 내용과 다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부정수급자 복지급여 보장비용을 환수한다는 처분사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을 상대로 생계급여보장비용을 징수하겠다는 공문을 송달 받고 피청구인의 처분은 매우 부적절하여 피청구인이 2018. 4. 5. 청구인에게 한 생계급여보장비용징수 처분의 취소를 원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제출하게 되었다. 2) 청구인 OOO는 피청구인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청구인의 정당한 권리의 주장 및 행사와 법률적 근거의 보전을 위해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선택적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항4호가목에 따라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의 규정절차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관련으로 인한 부당한 피해의 해결요구에 다른 내용증명서를 2018년 3월 16일, 3월 26일, 4월 2일, 4월 6일 4차례에 걸쳐 송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민원요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였고, 본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청구인의 아들이 직장에 취직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취업 등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아무런 연락이나 사전의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조치로 2017년 11월에 10만원을 공제한 수급비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계속하여 2017년 12월에 20만원을, 2018년 1월에 20만원을 공제하였음은 부당한 조치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피청구인에게 문서로 송달하였으며, 피청구인의 처분사전통지에 따라 청구인이 OO시청을 방문했을 당시 안경을 준비하지 못한 관계로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담당자에게 물었으나 출석에 관한 내용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의견서도 제출하지 말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은 후 시간의 여유를 주지 않아 의견서 제출을 하지 못하였고,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내용이 표기된 통장을 확인해 본 결과 일금 27만여 원을 지급해오던 내용과는 다르게 2017년 11월에 10만여 원을 공제하였고, 12월에는 19만여 원을 공제하였으며, 2018년 1월에는 16만원을 공제하였고, 2월에는 9만여 원을 합산하여 지급하였고, 반복하여 3월에는 8만여 원을 공제하고 기초연금까지도 금액이 맞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매우 복잡한 산정방식으로 청구인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피청구인의 부당한 처사라고 여겨지며, 3)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양의무관련 법은 위헌이며 담당 공무원이 의무사항을 피청구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수급자인 청구인도 200만원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알지 못했고 수급자에게 사실통보도 안 하고 자세한 내용의 계몽을 하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의 책임에 해당되며, 4) OO시청 복지정책과는 불법으로 생계급여를 공제해놓고 뒤늦게 수습하기에 분주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청구인을 속이려면 그럴듯하게 일을 처리해야 함에도 예금계좌를 포함한 개인의 재산을 압류를 하겠다는 공갈, 협박에 가까운 표현을 하고 있음은 공무원의 직분을 저버린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5) 이미 1차로 수급비를 공제하였음에도 2차로 수급비를 공제하는 처사는 청구인을 기망하는 처사로 피청구인의 부정수급자 복지급여 보장비용 환수에 응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OO시청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주기를 원한다는 내용증명서를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이 원하는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2018. 4. 5. 청구인을 상대로 생계급여보장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와 손실이 자명한 시점에 직면하여 청구인은 OO시의 관대한 조치로 불이익이 없도록 처분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관련서류 첨부하여 생계급여보장비용징수 처분의 취소를 원하는 행정심판청구를 제출하게 되었다. 6) 이 사건의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생계급여보장비용징수 처분의 결과로 청구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으며 불공정한 규정의 시행으로 인한 처분이기에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7)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관련으로 인한 부당한 피해의 해결요구에 따른 내용증명서를 4차례에 걸쳐 송달하였고, 피청구인은 민원 요청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함께 살지 있지 않은 아들이 직장에 취직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사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조치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조사 통보시 변동사항을 유선안내하고 급여 상계 동의를 얻어 2017. 12월 ~ 1월 급여지급시 감액 상계한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답변은 청구인의 실제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며, 8) 처분사전통지에 따라 OO시청을 방문했을 당시 안경을 준비하지 못한 관계로 문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담당자에게 내용을 물었고 의견서를 제출하지 말라는 답변을 들어 제출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다시 방문하겠다고 하며 돌아갔고 의견제출 관련 문의를 한 적은 없다는 피청구인의 답변 역시 일관된 청구인의 주장에 반하는 내용이다. 9) 부양의무가 폐지되었다면 그에 상응하여 소유법은 자동폐기 되어야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며, 소유법이 있다면 엄연한 위헌이며, 의무부양법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부합되지 않는 법률의 적용으로 결국 청구인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으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본 사건의 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10) 피청구인은 2017년 11월분의 수급비를 공제할 당시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공제 조 치하였고, 2018년 2월에 돌려주겠다는 통보 없이 20만원만 지불하고 전액을 지불한 것이 라는 주장은 매우 부적절한 처분이며 또한 수급자가 상계하기 어려운 산출방법으로 계산 을 한 것은 청구인을 속이려는 의도라 여겨져 청구인의 주장을 몇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 에게 내용증명서로 송달한 사실이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관련으로 인한 부당한 피해의 해결요구에 따른 내용증명서를 4차례에 걸쳐 송달하였으나 민원요청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아들이 직장에 취직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사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조사 통보시 변동사항을 유선안내 하고 급여 상계 동의를 얻어 2017. 12월 ~ 1월 급여지급시 감액 상계한 것이다. 하지만 청구인은 사전안내 없이 급여 감소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의신청 하였고 이의신청결과 유선동의 후 차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통지 없이 급여감소 및 환수액을 차감지급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에 따라 차감상계한 166,620원을 재지급 한 후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 사전 안내하여 소명기회를 주었으나 청구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피청구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내용증명을 4차례에 걸쳐 보냈고 피청구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사유가 없기에 환수처분 경위 및 미납부시 체납처분 절차에 대하여 안내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에 따라 OO시청을 방문했을 당시 안경을 준비하지 못한 관계로 문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담당자에게 내용을 물었으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말라는 답변을 들어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시청에 방문했을 당시 본인이 안경을 가져오지 않아 다시 방문하겠다고 하며 돌아갔고 의견제출 관련 문의를 한 적은 없다. 3) 통장 확인결과 27만여 원을 지급해오던 내용과 다르게 2017년 11월 ~ 2018년 3월중 지급된 급여 공제액이 달라 금액이 맞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하였으나 수급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며 2017년 11월에는 확인조사시 통보된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부양비 99,977원이 산정되어 차감 지급되었으며, 12월에는 부양비 99,977원과 청구인의 유선상 동의에 따라 6개월 분납액 83,310원이 차감상계되어 183,287원 감소되었고, 2018년 1월에는 연도전환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이 495,879원에서 501,632원으로 증가되었으며, 부양의무자 소득 중 국민연금 공제율이 50%에서 75%로 변경됨에 따라 부양비가 99,977원에서 84,056원으로 감소되는 등 소득인정액 변경에 따라 지급된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복잡한 산정방식이 아닌 부양의무자의 소득 변경과 지침 개정등으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것이며, 이의신청시 담당자가 가정방문하여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선정기준과 향후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를 통해 급여가 변동될 수 있음을 청구인에게 충분히 안내하였다. 4) 또한 청구인은 담당 공무원이 의무사항을 청구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수급자에게 사실통보도 안하고 자세한 내용의 계몽을 하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규수급자 책정결과 통보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에 변경사유 신고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부정수급 홍보안내문을 통지서와 함께 발송(2017. 3. 14.)하였다. 또한 연 2회(2017. 8월, 2018. 1월) 부정수급 예방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득·재산 변동시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자격이 중지, 변경 되거나 급여가 감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사항에 관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청구인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아 취업한 사실을 몰랐다며 확인조사시 통보된 소득으로 사전안내 없이 급여를 감액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현재까지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2018. 4. 30. 청구인은 직접 시청에 방문하여 아들의 퇴사 사실을 신고하였고 확인결과 2018. 4. 9. 퇴사한 것이 확인되어 급여 증액 결정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청구인이 아들과 함께 살지 않아 취업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억지 주장으로밖에 볼 수 없다. 6) 청구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위반사실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2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한 보장비용 환수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 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 ② 제2조제9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2. 금융재산 3. 자동차 ③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관계 기관에 위촉하거나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고용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장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출입국·병무·교정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보장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 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⑧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급여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3조(확인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 전산망의 이용, 그 밖에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보장기관은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수급자에 대한 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9조(급여의 변경)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변경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비용의 징수) ①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9조(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1조(보장비용의 징수) ① 보장기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호에 따른 급여실시비용(이하 이 조에서“징수대상보장비용”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하되, 그 각각의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징수대상보장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금액 간의 비율에 따라 징수대상보장비용을 나눈 금액을 각각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1. 제5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의6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 ②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보장기관이 부정수급자에게 징수하는 보장비용은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으로 하되, 부정수급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③ 보장기관은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1. 16.부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사회보장 급여를 지원받는 자이며, 피청구인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3조에 따라 2017년 11월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부양의무자(자 OOO)가 2017년 6월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된 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확인되어 월 99,977원의 부양비가 부과되어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따라 2017년 11월부터 생계급여 지급액을 감액 조정하고, 부정수급액은 2017년 12월부터 차감하였으나, 청구인은 사회보장급여 감액 결정에 불복하여 2018년 1월 9일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8년 2월 6일 경기도지사는 피청구인이 2017년 11월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을 증액 및 수급 비용 감액 산정을 한 것은 타당하나, 급여 변경 시에 서면으로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2. 12. 청구인에게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 사전 안내를 실시하였고, 2018. 2. 28. 소득인정액을 223,370원에서 322,347원으로 조정하는 복지대상자 서비스 및 복지급여 변경결정을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한편, 청구인에게 부양의무자의 신규취업으로 발생한 상시소득으로 인한 부양비 99,977원을 반영하여 기 지급된 복지급여 보장비용 중 2017. 6월부터 동년 10월까지의 부정수급액 499,885원을 환수할 계획이라는 사전통지를 하였고, 위 부정수급액에 대하여 2018. 3.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장비용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6호 및 제6조에 따르면“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9호 및 제6조의3에 의하면“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제9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 질병 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에 의하면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급여의 변경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37조에 의하면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의하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에 근거하여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을 반영하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피청구인이 2017년 11월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부양의무자(자 OOO)가 2017년 6월 신규 취업하여 2,213,978원의 소득이 발생한 점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어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에 부양비 판정소득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증액하고 수급비용은 감액 산정한 것은 적법·타당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8년 2월 12일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기초생계) 사전 안내 실시, 2018년 2월 28일 복지대상자(국민기초) 서비스 및 보장급여 변경결정 알림 및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8년 3월 2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7조에 따르면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①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②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③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④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부양의무자(자 OOO)가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하였으면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아들의 취업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2018년 4월 30일 아들의 퇴사 사실은 피청구인에게 신속하게 신고한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취업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아들의 취업사실에 대한 인지여부는 이 사건 처분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이 처분사전통지에 따라 OO시청을 방문하였을 때 안경을 준비하지 않은 관계로 문서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사전통지 후 의견 제출기간 중 언제든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는 사항이며, 피청구인이 수급자의 의무사항을 청구인에게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피청구인이 수차례 관련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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