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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기초생활수급자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내거소 신고한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2021. 11. 10.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구청장은 2022. 2. 8. 청구인이 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외국인 특례 대상이 아니라며 기초생활보장 부적합(대상제외) 결정(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2. 2. 16.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4. 1.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5. 19.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고 한다)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미국국적 재외동포로 국제범죄 피해를 당해 한국 국적이 회복되지 못한 상황으로 외국인 제외 규정을 범죄 피해자인 신청인에게 예외로 결정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해 달라.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기각결정은 종전 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설령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구청장의 조사 결과 청구인은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인되므로 이 사건 원처분과 이 사건 기각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5조의2, 제21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한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2021. 11. 10.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생계·의료·주거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구청장은 2022. 2. 8. 청구인이 외국인 특례 대상 수급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원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2. 16.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22. 4. 1.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22. 4. 1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5. 19.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기각 결정을 통지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청구인은 2022. 5. 23. 이 사건 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음 - ○ 사 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부적합 결정 처분 이의신청 건 ○ 신청인: 청구인 ○ 처분청: 서울특별시장 ○ 주 문: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외국국적이나 생활고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어려움이 있으니 예외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받기 원함 ○ 처분청 주장 - 신청인은 국제 범죄조직 범죄 피해자로 생활 곤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신청인 모친은 신청인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설령 신청인이 범죄 피해사실을 입증한다 해도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외국인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다. ○ 판단 등(본 사건의 구체적 검토) - 신청인은 미합중국 국민으로서 2019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거소 신고를 마치고 국내 체류하는 재외동포이다. 신청인은 대한민국 부모에게서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부모 및 형과 함께 아르헨티나 및 미국 등지로 이주하여 부친과 형, 신청인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신청인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모친 및 미국인 형제와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다. - 신청인은 미국 국적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및 급여 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외국인 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신청인이 범죄 피해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신청인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원처분 및 서울특별시장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주장은 이유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급여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이다.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법 제5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ㆍ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급여(교육급여는 교육감이 실시)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 시청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에 따라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위 시ㆍ도지사의 이의신청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각결정이 처분인지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각결정이 종전 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 기각결정이라 하더라도 원처분과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독립된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기각결정 통지를 하면서 이 결정과 관련하여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한 점 등을 보건데,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기각결정은 원처분을 단순히 유지함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거친 독립된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기각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한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대한민국 국민인 모친 등과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외국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청인의 국제 범죄 피해 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고 청구인 모친도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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