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보장중지 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금융재산의 경우 명의인 기준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자녀가 수급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계좌임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법률적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 명의로 금융재산 465,660,000원(○○○○증권)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위 증가된 금융재산이 청구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월 소득인정액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금융재산(○○○○○○, 435,660,000원)이 증가한 후 잔액이 0원이 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4. 6. 30.자 청구인에게 지급해 오던 기초연금에 대하여 보장중지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7. 21. 위 금융재산은 자녀명의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8. 6.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 청구 외 ○○○가 1999년부터 공모주라는 것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집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컴퓨터(인터넷)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딸이 며칠간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태어나서 지금껏 증권사는 가본적도 없고, 한글도 모르는바 이 사건 금융재산은 청구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2014년 상반기 사전정비 조사에 의해 청구인의 금융재산(○○○○증권, 435,660,000원)이 증가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금융재산은 명의인 기준으로 적용되는바, 자녀 또는 타인이 수급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경우 차명계좌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에만 그 금액만큼 차감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기초연금법 제2조, 제3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9호) 제2조, 8조, 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33. 10. 17.생으로서 배우자가 없고, 2009. 4. 12.부터 2014. 6. 30.까지 기초연금을 수급 해 왔다. 나. 피청구인은 2014년 상반기 사전정비 조사에 의해 청구인의 금융재산이 이전보다 435,660,000원(○○○○증권) 증가한 후 다시 증권 잔액 0원이 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청구인의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소득 인정액(1,633,746원)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870,0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4. 6. 30.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 7. 21. 위 증가한 금융재산은 자녀 명의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8. 6. 청구인의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기초연금법」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조제4호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과 같다고 되어 있고, 제3조에 의하면 법 제2조제4호후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과 같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조제4호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영 제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후 월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1호 및 제2호를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부채를 뺀 후(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과 제4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제2014-94호) 제2조에 의하면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법 시행일부터 적용하는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7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9만 2천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8조에 의하면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한도액은 대도시일 경우 10,80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며 제9조에 의하면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융재산 가액 중 2,000만원까지는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4년 상반기 사전정비 조사 시 청구인의 금융재산이 이전보다 435,660,000원(○○○○증권) 증가한 후 다시 증권 잔액 0원이 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소득인정액(1,633,746원)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 870,0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지금껏 증권사는 가본적도 없고, 한글도 모르는 바 위 금융재산은 청구인의 딸 청구외 ○○○의 재산으로서 청구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금융재산의 경우 명의인 기준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자녀가 수급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계좌임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법률적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 명의로 금융재산 465,660,000원(○○○○증권)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위 증가된 금융재산이 청구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월 소득인정액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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