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적합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3.경 피청구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5. 18. 청구인에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기초연금 부적합 결정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처분 청구인(1953. 00. 00.생, 만 65세)과 청구외 이OO(1951. 00. 00.생, 만 66세)은 부부이다. 자녀들은 모두 장성하여 결혼하였으며 은퇴 후 청구인 부부만이 경기도 OO시 OO읍 OO로 OO, OOO동 OOO호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은 올해 2018년이 만 65세가 되는 해이다. 이에 청구인은 금년 초 OO시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 OO시장은 2018. 5. 18. 청구인에 대하여 기초연금 부적합 결정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처분통지서를 2018. 5. 31.경 우편으로 수령하였다. 이하 항을 바꾸어 설명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 부부의 딸인 박OO이 보유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청구인 부부의 재산으로 오인한 데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이 사건 처분의 부적합 사유 청구인은 배우자가 있는 노령가구 세대주로서 배우자와 소득평가액 및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2018년 기초연금 수급권 선정기준액에 미달한다고 생각하여 수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부부의 소득평가액과 환산액을 합산한‘소득인정액이 2018년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적합 결정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표 1.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계산 안내>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위와 같다. 부부이므로 월 소득인정액이 2,096,000원에 미달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됨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다. (2) 청구인 부부의 소득인정액 (가) 소득평가액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OO은 모두 현재 무직으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전무하다. 또한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기타소득 또한 없다. 현재 청구인 부부가 수령하는 국민연금 수급액은 월 371,97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 부부의 소득평가액은 월 371,970원이다. (나)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61"></img> ① 청구인과 청구외 이OO이 소유하고 있는 일반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의 내역 및 그 가액은 다음과 같다. ② 한편 위 재산중 경기도 OO시 OO구 소재 아파트는 현재 임차인 OOO에게 임대를 하여 준 상태이다. 청구인 부부는 그 임차보증금으로 000,000,000원을 수령하였는바, 000,000,000원의 임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채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 부부의 부채 합계액은 000,000,000원이다. ③ 이상 설명한 것 외에 청구인 부부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에 포함시켜야 할 고급자동차나 회원권 등을 보유한 것이 전혀 없다. ④ 그렇다면 청구인의 적극 재산과 소극재산을 반영하여, 표 1.의 계산법에 따라 계산한 청구인 부부의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264,000원[[[FOOTNOTE]]]1[[[FOOTNOTE]]]이다. (다) 소득인정액 그렇다면 소득평가액과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청구인 부부의 월 소득인정액은 635,970원(=소득평가액은 월 371,970원 + 월 소득환산액은 264,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2018년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선정기준액 2,096,000원에 훨씬 미달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마땅히 청구인의 기초연금 수급신청은 받아들여졌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적합 결정 처분을 내린 것은 앞서 잠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 부부의 딸인 청구외 박OO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이OO의 것으로 오해한 사실 오인 때문이었다. 이하 항을 바꾸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3) 피청구인의 사실오인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청구인 부부의 딸 박OO에 대한 이OO의 임대차 명의대여 청구인 부부의 딸인 청구외 박OO은 청구외 최OO와 혼인[[[FOOTNOTE]]]5[[[FOOTNOTE]]]하여 슬하에 OO, OO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청구인의 딸 부부는 2014. 3.경부터 경기도 OO시 OOO구 OO로 OO-OO에 위치한 OO동 OOOOOOOO(이하‘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는 초고층 대단지이나 입지나 분양가 문제 등으로 인하여 아직도 미분양 세대가 많이 남아 있으며, 시행사로부터 미분양 세대를 신탁 받은 OOOOOO 주식회사(OO시 OO구 OOOO로)가 이를 다시 분양대행회사인 OO OO구 OO동 OOO 소재 주식회사 OOOOOO라는 부동산 회사에 맡겨 위 주식회사 OOOOOO가 분양 및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박OO 부부는 2013. 11. 1. 최OO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인 OOOOOO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제 OOO동 OOOO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3. 12. 27. ∼ 2015. 12. 26.로, 임대차보증금을 17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전세, 이하‘1차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3. 13.부터 위 OOO동 OOOO호에 거주하였다.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은 전액 최OO가 지불하였다. 1차 임대차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살아 보니, 주거환경 등이 여러 모로 마음에 들어 박OO 부부는 계속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살고자 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 분양대행회사인 OOOOOO는 OOO에게 임대차계약(전세)의 갱신 불가를 통지하였다. 박OO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마침 위 분양대행회사에서 최OO에게 이 사건 아파트 OOO동 OOO호의 전세를 의뢰받았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어 왔다. 이에 박OO은 1차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인 2015. 12. 8. 해당 물건인 이 사건 아파트 OOO동 OOO호를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마침 박OO의 모친이자 청구인의 아내인 이OO이 딸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자연스레 위 임대차계약 장소까지 동행하게 되었다. 계약 당시 분양대행회사 담당 직원은“회사 방침 상 l차 임대차와 마찬가지로 2년 후 계약 갱신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니, 이번 임대차는 옆에 계신 어머님(이OO) 명의로 계약하고, 2년 후에 다시 남편(최OO) 명의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 제안을 하였고, 이OO이 이에 동의하자 박OO은 별다른 고민 없이 위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런 경위로 2015. 12. 8. 이 사건 아파트 OOO동 OOO호에 관하여, 임대인 주식회사 OOOOOO와 임차인 이OO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6. 4. 24.부터 2018. 4. 23.로[[[FOOTNOTE]]]4[[[FOOTNOTE]]], 임대차보증금을 42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전세, 이하‘2차 임대차’라 한다)이 체결되게 되었다. 다만 이OO은 딸 부부의 향후 임대차 갱신의 편의를 위하여 임차인 명의만을 빌려 준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임대차보증금은 모두 최OO, 박OO 부부가 부담하였다. 최OO는 1차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던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 중 미납관리비, 공과금 등을 제외한 165,799,644원을, 2016. 3. 30.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본인(최O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51801-04-084 715)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돌려받았다. 이 보증금반환액에 최OO 본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돈을 더하여, 2015. 12. 9. 계약금 5,000,000원을, 2015. 12. 14. 1차 중도금 20,000,000원을, 2016. 3. 30. 잔금 395,000,000원을 각 OOOOOO 주식회사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420,000,000원 전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다. 2차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을 박OO 부부가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OO은 임대인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2018. 3. 22. 임대차보증금 채권 420,000,000원을 사위인 최OO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고, 같은 날 이를 첨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OOOOOO 주식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그에 따라 2차 임대차가 종료된 후 OOOOOO 주식회사는 2018. 4. 19. 임대차보증금 420,000,000원 중 미납관리비, 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415,461,220원을 고스란히 OOO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반환하였다. 한편 최OO, 박OO 부부는 2018. 2. 26.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OOO동 OOOO호를 1,14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반환받은 OOO동 OOO호에 관한 2차 임대차의 임대차보증금은 그대로 OOO동 OOOO호의 매수대금으로 지출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 OOO동 OOO호에 관한 2차 임대차에 관하여, 청구인의 아내인 이OO은 딸 부부의 임대차 계약 갱신의 편의를 위하여 임차인 명의만을 빌려준 것뿐이며 임대차보증금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보증금 420,000,000원은 전액 사위인 최OO의 통장에서 지급되었고, 또 고스란히 최OO에게 반환되었다. 또한 이OO은 2차 임대차 기간 동안 내내 OO시 OO읍 아파트에서 남편인 청구인과 거주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OOO동 OOO호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은 최OO와 박OO, OO, OO의 주민등록초본, 최OO의 금융거래내역, 이OO과 최OO의 채권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즉각 확인되는 사실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 사실오인으로 인한 소득 인정액 과다 계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형식적 기재내용에만 몰두하여 그 경제적 실질을 미처 보지 못하고, 2차 임대차의 보증금 420,000,000원을 이OO의 재산으로 인식한 나머지 청구인 부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과다계상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그 결과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적합 결정 처분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명백히 사실을 오인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치 못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 이다. 3) 결론 청구인의 아내 이OO은 딸 박OO에게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면서 어떤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바 전혀 없다. 딸 부부 역시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고 이OO의 이름을 빌려 쓴 것이 아니었다. 임대인 회사의 방침 상 동일인에게 임대차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는 말에, 임대인 회사 담당 직원의 권유에, 별다른 생각 없이 임차인 명의를 빌리고 빌려주고 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처럼 기초연급 수급권을 박탈당하는 결과를 낳을 줄을 꿈에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청구인 부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딸이나 사위를 원망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딸 부부가 청구인 부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청구인이 아쉬운 점은 이 사건 처분 이후 OO시청을 여러 차례 찾아가 사정을 다 설명하고 관련 자료들을 보여주며 담당 공무원에게 해명을 하였고, 담당 공무원 또한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을 다 이해한다고 하였음에도, 결국 최후에 공무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래도 매뉴얼 상 어쩔 수 없다”였다는 점이다. 말단 공무원으로서는 그런 말밖에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는 하지만, 아쉬운 것도 사실이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 받고자 본 심판 청구에 이르렀으니,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청구인의 기초연금 신청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나) 2018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35"></img> <보건복지부 2018 기초연금 사업안내 p.3> 다) 청구인 부부의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447,394원 = 000,000원 + 0,000,000원 (1) 소득평가액 보건복지부「2018 기초연금 사업안내」(이하‘사업안내’라 한다) p.51에 따르면 연금소득의 산정기준은 공적자료[[[FOOTNOTE]]]6[[[FOOTNOTE]]]로 조회되는‘전월소득’을 반영한다. 청구인의 공적자료 조회된 국민연금급여(노령연금)소득은 000,000원(지급일자: 2018. 2. 23.)으로 소득평가액은 000,000원이다. <보건복지부 2018 기초연금 사업안내 p.51>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청구인 부부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000,000원이다. 일반재산 환산액 = 0,000,000원 금융재산 환산액 = 000,000원 부채 환산액 = 000,00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FOOTNOTE]]]2[[[FOOTNOTE]]])+(금융재산-2,000만원[[[FOOTNOTE]]]9[[[FOOTNOTE]]])-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재산의 소득환산액 = 0,000,000원+000,000원-000,000원 = 0,000,000원 (가) 일반재산 환산액 사업안내 p.63에 따르면 재산가액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하여 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49"></img> <보건복지부 2018 기초연금 사업안내 p.63> ① 청구인(박OO) 소유 일반재산 공적자료(주택)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55"></img> ② 청구인 배우자(이OO) 소유 일반재산 공적자료 (주택, 임차보증금, 자동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57"></img> 사업안내 p.67에 따르면「행복e음」을 통해 ‘전월세거래정보’가 조회되는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 현재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여 반영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53"></img> 청구인의 배우자의 주택 임차보증금은 보정계수 0.95를 곱하여 000,000,000원으로 산정된다. 차량 가액 조사의 경우 사업안내 p.72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차량 가액 평가기준을 활용하여「행복e음」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를 반영한다. 공적자료로 조회된 2008년식 OOO 차량은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이 적용되는 차량이다. 따라서 청구인 부부의 일반재산 환산액은 (000,000,000 + 000,000,000 + 000,000,000 + 0,000,000 - 00,000,000) × 4 % ÷ 12개월 = 0,000,000원으로 산정된다. (나) 금융재산 환산액 사업안내 p.75에 따르면 금융재산 조회범위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보험증권(해약 시 환급금 및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등을 포함한다. 청구인 부부의 금융재산 자료는「행복e음」2018년 11회차 회신자료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51"></img> <행복e음 공지사항-[금융재산] `18년 11회차 회신자료 반영완료> ① 청구인(박OO) 소유 금융재산 자료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37"></img> ② 청구인 배우자(이OO) 소유 금융재산 자료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39"></img> 따라서 청구인 부부의 금융재산 환산액은 (00,000,000-00,000,000)×4%÷12개월 = 000,000원으로 산정된다. (다) 부채환산액 사업안내 p.83에 따르면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① 청구인(박OO) 금융기관 대출금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45"></img> ② 청구인(이OO) 임대보증금 청구인이 제출한 OO시 OO구 OOO로 OOO, OOOO동 OOO호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임대보증금은 000,000,000원이나 사업안내 p.85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에 대해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임대보증금 반영가능 부채는 공시지가 000,000,000원의 50%인 000,000,000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부채 환산액은 000,000,000×4%÷12개월 = 000,000원으로 산정된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 사실오인으로 인한 소득인정액 과다계상 청구인의 배우자(이OO)의 임대차계약서의 420,000,000원을 사실상 소유주인 사위 최OO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명의를 이OO으로 계약했다고 해서 임차보증금액을 청구인 배우자(이OO)의 재산으로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것은 과다계상으로 보아 부적합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사실오인으로 인한 소득인정액 과다계상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업안내 p.67에 따르면 임차보증금이「행복e음」을 통해‘전월세거래정보’가 조회될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현재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여 재산으로 반영하게 되어 있다. 소득 재산 조사 당시(2018. 4. 13. 이후)에는 임대차 계약기간(2016. 4. 24. ~ 2018. 4. 23.)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배우자(이OO)의 재산으로 확인하여 반영하였다. 통합조사관리팀에서 해당 임차보증금으로 기초연금 조사 부적합 될 것으로 안내받자 청구인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사업안내 p.68에 따르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임차보증금 양도 시 부채상환금으로 불인정하여 변제(양도) 전은 임차보증금으로 산정하고, 변제(양도) 후는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상과 같이 그 위법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기초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재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가.「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나.「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다.「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라.「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마.「지방세법」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바. 주택ㆍ상가ㆍ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아.「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자.「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보험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선정기준액의 기준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은 65세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노인가구"라 한다)의 소득ㆍ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배우자가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여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유식별정보가 없어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질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을 적용한다. ④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재산가액의 산정)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5.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영 제3조제1항제1호바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7. 영 제3조제1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8. 영 제3조제1항제1호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9. 영 제3조제1항제1호자목: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10. 영 제3조제1항제2호: 영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재산가액은 재산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시행 2018. 4.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48호, 2018. 3. 29., 일부개정] 제2조(2018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18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1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09.6만원으로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복e음 통합조사표, 보건복지부 2018 기초연금 사업안내,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3.경 피청구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기초연금 신청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2,447,394원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43"></img> 다) 피청구인의 기초연금 신청 조사 결과에는 청구인 가구의 일반재산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이OO 소유의 임차보증금 420,000,000원(계약일자: 2016. 4. 24.~2018. 4. 23.)이 반영되어 있다. 라) 위 임차보증금 420,000,000원은 청구인의 사위 최OO가 2015. 12.~2016. 3. OOOOOO 주식회사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의 배우자 이OO은 2018. 3. 22. 임차보증금 420,000,000원에 대한 반환청구채권을 사위 최OO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 2018 기초연금 사업안내에는 임차보증금 양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41"></img> 바)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2,447,394원으로 환산하여 2018년 부부가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인 2,096,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2018. 5. 18. 청구인에게 기초연금 부적합 결정 통지를 하였다. 2)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의하면“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를 일반재산, 금융재산,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조사일 기준으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제2조에 의하면 2018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09.6만원이다. 3) 청구인은 배우자 이OO 명의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임차인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며 실질적 소유자는 사위인 최OO이므로 청구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위 임차보증금을 반영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제3자에게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승낙하여 그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체결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로 승낙을 하였고, 그 계약의 상대방도 그와 같은 점에 대하여 양해하고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법률상 효과는 승낙을 한 본인에게 귀속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6874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배우자 이OO이 청구외 최OO에게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승낙하여 그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청구인이 그 계약체결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로 승낙을 하였는지 여부,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도 그와 같은 점에 대하여 양해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그 계약의 법률상 효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파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 이OO이 그 계약체결에 따른 법률상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로 승낙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나, 그러한 사실이 계약서에 적시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2015. 12. 8.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인 OOOOOO도 그와 같은 점에 대하여 양해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단지 사위인 최OO가 임대차보증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의 법률상 효과가 배우자 이OO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을 청구인 가구의 재산으로 반영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일반재산 000,000,000원(부동산 000,000,000원 + 자동차 0,000,000원) - 중소도시 기본재산액 00,000,000원 + 0원(금융재산 0,000,000원 - 00,000,000원) - 부채 000,000,000원}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2) 5) 기본재산액 :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일반재산에서 공제(중소도시 8,500만원) 4) 이 사건 아파트 OOO동 OOOOO호에 관한 1차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은 2015. 12. 26.이었으나 임대인회사는 계약 갱신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대신 임차인 부부(최OO, 박OO)의 이사를 위한 편의를 보아주겠다며 약 5개월 간 계속 거주를 허락하였기에, 위 OOO동 OOO호에 대한 임대차(2차 임대차) 시기는 2016. 4. 24부터가 된 것이다. 5) 다만 청구인 부부의 딸과 사위인 최OO는 개인적인 이유로 혼인신고는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6) 4) 공적·금융재산 자료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확인하며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 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9) 6) 2,000만원 : 금융재산 공제(가구당 2천만원), 일상생활유지 및 노후생활 필수자금 성격의 경비 등을 고려하 여 가구당 2,000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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