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5. 15. 피청구인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2018. 7. 18. 부적합 처리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청구 외 ○○○의 차명계좌 재산임을 주장하며 2018. 8. 17.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와 관련 지침에 의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계좌임을 판결 받은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예금주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다’는 사유로 2018. 9. 13.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년과 2018년에 피청구인에 기초연금 신청을 하였으나,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준 일이 있어 나의 돈이 아닌데도 피청구인은 규정상 부적합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오래전 가족과 이별하고 독신으로 살고 있고, 같은 단지에 알고지낸 ○○○의 도움을 받아 살고 있어 청구인의 명의를 주식에도 빌려주고 은행에도 빌려주었다. 피청구인은 이것을 해결하려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부득이 변호사와 상담하였으나, 현재는 그 자금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하여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3) 청구인은 중풍환자로 20년 전부터 인지기능 장애인이다. 자세히 살피어 꼭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8. 5. 17. 기초연금 신청 당시 청구인의 금융재산은 637,004,000원으로 확인됐으나, 청구인이 공모주 청약 소명자료(금융기관 확인서)를 제출하여 2018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의거, 580,507,000원을 금융재산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초연금 소득인정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737"></img> 2)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금융재산이 강성자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재산가액의 산정)과 2018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융재산은 ①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판결을 받은 경우이거나, ②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또는 ③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 ④경찰관서의 수사결과 금융사기 확정되어 금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보이스피싱 등의 경우, ⑤공모주 청약 시 1인당 청약한도를 넘겨 청약할 목적으로 타인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⑥친목회 등 공동 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로 금융기관에서 임의 단체계좌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서는 청구인과 ○○○ 간의 입출금내역으로, 기초연금법에서 정한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금융재산인 공모주 청약과는 달리 일반적인 입출금 내역으로 판단되어 2011. 7. 1.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재산가액을 증여일(또는 처분일)로부터 소진 시까지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함에 따라 반영처리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1,911,737원으로 산정되었기에 노인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1,310,000원을 초과하게 되어 기초연금 부적합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기초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제13조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재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나.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다.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라.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마.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바. 주택ㆍ상가ㆍ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아.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자.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선정기준액의 기준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은 65세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노인가구"라 한다)의 소득ㆍ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④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14조(금융정보등의 범위)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 7. 26.> 1.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2.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질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재산가액의 산정)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4.> 1.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5.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영 제3조제1항제1호바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7. 영 제3조제1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8. 영 제3조제1항제1호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9. 영 제3조제1항제1호자목: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10. 영 제3조제1항제2호: 영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재산가액은 재산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1호 및 제2호를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부채를 뺀 후(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과 제4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제4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까지의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본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 제3조제1항제10호의 재산가액에서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채의 금액 가.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금·연체금 및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나. 임대보증금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의 금액 가.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회원권이 있는 경우 제3조제1항제3호의 가액 나. 영 제3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른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 제3조제1항제9호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4로 한다. <개정 2015. 10. 1.>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2018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18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1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09.6만원으로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및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5. 15. 피청구인에게 기초연금지급 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본인 명의 금융재산이 실제로는 청구 외 ○○○의 재산임을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그 중 금융기관의 확인서를 통해 공모주 청약 시 1인당 청약한도를 넘겨 청약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경우임을 확인하고 580,507,000원을 금융재산에서 제외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은 본인 명의 금융재산이 청구 외 ○○○의 재산임을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 금융 계좌들의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기초연금 지급 신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산정한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은 1,911,737원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739"></img> 마) 기초연금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른 노인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1,310,000원이다. 바) 청구인은 2018. 8. 17.에 2018. 7. 18.자 기초연금 수급자 부적합 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9. 12.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통지문에는 기각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733"></img> 사) 보건복지부 2018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지침에는 금융재산(차명계좌)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735"></img> 2) 「기초연금법」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를 일반재산, 금융재산,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또는 처분한 재산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서는 영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조사일 기준으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 의하면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10,000원이다. 3)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는 강성자의 차명계좌로서 계좌에 있던 재산은 본인의 금융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산으로 인정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부적합 판단을 하고 이의신청마저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기초연금법에 의하면 노인 단독가구에 대한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인 월 1,310,000원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소득인정액 산정에 대하여도 법령 및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소득액 산정에 있어 피청구인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마땅하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서 상으로 청구인 명의 계좌의 자금이 ○○○ 계좌로 모두 이동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금이 ○○○의 차명계좌라고 입증할 만한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비록 현재 청구인 계좌에 ○○○의 자금이 존재하지 않아 그로 인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으로서 입증하기 위해 “차명계좌임을 증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법에서 정한바 이외의 재량권을 발동하여 강성자의 차명계좌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초연금 사업안내지침에는 수급자의 금융재산에 대하여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의 재산으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 결과에 따라 한 소득인정액 산정과 그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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