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만 70세로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피청구인은 2015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의 비상장주식 보유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O(주) 주식 31,591주(액면금액 1주 10,000원, 총 315,910,000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5. 8. 10. 청구인에게 미신고된 비상장주식 31,591주를 같은 해 8. 28.까지 신고할 것을 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15. 10. 6. 피청구인에게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와 함께 작성한 ‘명의신탁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날인한 확인서만으로는 명의신탁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6. 2. 23. 청구인에게 기초연금 부적정 지원에 따른 지원금 환수결정(이하 ‘이 사건 환수결정’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3.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환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4. 청구인이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OOOO(주) 31,591주가 OOO 주식으로 판결됨으로 그동안 미지급된 기초연금을 소급해 주기를 바란다. 가) 청구인과 OOO는 고종사촌 간으로 2000년 말경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 OO구 소재 OOOO(주)의 OOO 소유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할 테니 보관하여 줄 수 있겠느냐고 제의하여 평소 친하게 지내던 형님의 부탁이라 거절하지 못하고 명의를 빌려 주었다. 나) 그리하여 청구인은 OOO의 OOOO(주) 주식 31,591주를 수탁하였으나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주식보관 사실을 알고 OOO에게 주권을 찾아갈 것을 수차 요청하였으나 곧 찾아가겠다고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2016. 4. 8. OOO를 상대로 주권이전등록 청구의 소(OO지방법원OOOOOOOOOO)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위 OOOO(주) 주식 31,591주에 관한 주주권이 OOO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었다. 2) 보충서면 청구인이 2015. 10. 6. 피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확인서를 제출할 당시 고종사촌 OOO와 같이 OO 소재 OO세무서에 가서 명의신탁 접수하려고 하니 주식평가 작업하는데 3개월쯤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여 같은 날 공증사무실 가서 OOO 주식이라는 것을 공증하였다. 2016년 1월부터 2016년 3월 말까지 수차례 명의신탁 접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말할 수 없이 명의신탁을 기피하였다(참고로 명의신탁은 청구인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OOOO(주) 대표인 OOO만이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2016. 4. 8. OO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다. 2016. 7. 13. OOOO(주) 주식 31,591주가 OOOO(주) 대표인 OOO 주식으로 판결됨으로 환수 및 감액은 물론이고 그동안 미지급된 기초연금을 소급하여 주실 것을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비상장주식 신고 안내시점이나 부적정 하게 지급받은 금액 환수 안내 시점에 본인 소유의 주식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소명한 바 없었고, 단순히 명의신탁이었다는 주장만을 할 뿐이었다. 2) 이에 피청구인으로서는 명확한 입증이 없기에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의신청 당시에도 청구인 소유의 비상장주식이 명의신탁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라는 증빙자료가 달리 없었으므로 2016. 4. 4. 기초연금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하게 된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을 제1호증 참조). 3) 다만, 청구인은 이 건 비상장주식이 명의신탁에 따라 취득하였음을 행정심판절차에서 2016. 7. 13.자 조정조서를 통하여 입증한 것으로 해당 조정조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에게 이루어진 환수처분 또는 이의신청 결정의 취소나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는바(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 피청구인은 추후 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겠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기초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② 소득인정액과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기초연금액(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액의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조사ㆍ질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 및 고용주(이하 이 조에서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또는 기초연금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과세정보 다.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주택 입주권·분양권, 입목재산, 어업권 및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 출입국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 및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이하 "치료감호시설"이라 한다)의 입소 및 출소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다. 범죄경력 자료 또는 정보 라. 매장, 화장 및 장례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마.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바. 가출, 실종 신고 및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③ 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제12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금사업을 수행하고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수급권 심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 심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공한 금융정보등의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제28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 시기)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7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신고) ① 기초연금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제17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제17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4. 기초연금 수급자가 결혼 또는 이혼을 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2. 제16조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기초연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의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할 기초연금액을 환수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제13조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재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나.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다.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라.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마.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바.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아.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자.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연금의 지급계좌 변경 2. 「국민연금법」에 따른 자격 및 국민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변동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④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환수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수할 금액(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며, 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분할 납부하려는 사람(이하 "환수대상자"라 한다)은 환수금의 납부 기한 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수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수대상자의 생활실태, 환수금의 납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회 납부금액 및 분할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환수금(분할 납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경우: 5회 이내 2. 환수금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회 이내 3. 환수금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이내 4. 환수금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30회 이내 5. 환수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36회 이내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환수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환수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 통보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처분 경위서, 우체국 증적조회, 조정조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년 말경 고종사촌인 청구외 OOO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OOO가 소유하고 있던 OOOO(주)의 주식 31,591주를 청구인 명의로 수탁하였다. 나) 청구인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2015년 기준 단독가구 930,000원, 부부가구 1,488,000원)인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2014년 7월 ~ 2015년 7월까지 기초연금 2,610,400을 지급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비상장주식 보유실태 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O(주) 주식 31,591주(액면가 1주 10,000원, 총 315,910,000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5. 8. 10. 청구인에게 미신고된 비상장주식 31,591주를 같은 해 8. 28.까지 신고할 것을 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제출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2015. 10. 6. 피청구인에게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자인 OOO와 함께 작성한 ‘명의신탁 확인서’를 공증 받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2016년 기초연금사업안내」(75면)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임을 판결 받은 경우에 청구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들의 확인만으로는 명의신탁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16. 2. 23. 청구인에게 기초연금 부적정 지원에 따른 지원금 환수결정(이하 ‘이 사건 환수결정’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16. 3.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환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4. 청구인이 판결서 등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6. 4. 5.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 처분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의 폐문부재 등을 이유로 위 처분서는 같은 해 5. 3.에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 사) 청구인은 2016. 4. 8. OOO를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식을 찾아가라며 주권이전등록 청구의 소(OO지방법원OOOOOOOOOO)를 제기하였고, 같은 해 7. 8. 청구인 명의의 OOOO(주) 주식 31,591주에 관한 주주권이 OOO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었다. 2) 「기초연금법」제2조,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등의 규정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 반영되는 금융재산에는 주식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 등에 금융정보 등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소득·재산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나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등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OOOO(주) 주식 31,591주가 명의신탁자 OOO의 소유임이 판결로서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조회된 금융재산인 OOOO(주) 주식 31,591주가 본인 재산이 아니라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로서 차명·도명계좌임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이러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OOOO(주) 주식 31,591주가 명의신탁된 것으로서 실제는 신탁자 OOO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는 조정조서를 제출하였다. 항고소송에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1.12.8.선고 80누412판결, 대법원1993.5.27.선고 92누19033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후에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자기 명의의 OOOO(주) 주식 31,591주가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 위 주식이 청구인 소유가 아님을 입증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비록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청구인이 자신 명의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당사자들 간의 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법원의 확정판결을 제출하지 않아 소명이 불충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청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 기초연금 환수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원의 확정판결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의신청을 한 지 4일만에 기각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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