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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기초연금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8. 00. 피청구인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지급 제외를 통보받았다. 청구인은 금융재산을 처분한 뒤 2023. 12. 00.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하였으나 2024. 3. 0. 이전과 같은 사유로 기초연금 부적합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기타(증여)재산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며 2024. 5. 00. 기초연금 지급결정을 변경(미해당→해당)하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기타(증여)재산 및 소득인정액 산출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부적합 책정 제외 결정을 유지하여 2024. 6. 00.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피청구인의 2024. 6. 00.자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위 취지에는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원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10년(2011~2020) 동안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의 총액은 약 0천만원으로 연평균으로는 0백만원 정도이다. 청구인이 2018년에 최초로 기초연금을 신청했을 당시에는 청구인 명의의 금융재산에 청구인 동생의 자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청구인은 기초연금 부적합 결정을 받은 뒤 동생의 금융재산을 분할·정리하고 2023. 12. 00. 기초연금을 재신청하였다. 두 신청 시점 간 금융재산의 차액이 발생한 것은 주식 가액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나. 청구인의 동생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0.00억원가량을, 증권 계좌로 0.00억원가량을 입금하였으므로 2011년 2월경부터 재산 조사의 조회기준일인 2023년 9월경까지 자금의 입출금이 빈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8. 6. 00.부터 2023. 9. 00.까지 청구인의 동생 외 0인에게 출금된 00.0억원을 기타(증여)재산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였다. 위 금액은 청구인 본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했거나 단순히 명의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기타(증여)재산에 포함시켜 기초연금 부적합 결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2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조회된 금융재산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하게 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8. 8. 00. 최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였고, 재산 조사 결과 00금융투자의 00.0억원을 포함한 금융재산 00.0억원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결정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23. 12. 00. 기초연금을 재신청하였고, 재산 조사 결과 00투자증권의 0천만원을 포함한 금융재산 0.00억원이 확인되어 이전 조사와의 금융재산 차액인 00.0억원이 최초 기타(증여)재산으로 반영되었다. 나. 지침에 따르면, 2011. 7. 1.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에서 타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증여일(또는 처분일)로부터 소진 시까지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최초 산정된 기타(증여)재산(00.0억원)에서 주식평가액 하락으로 인한 감소분 및 타재산 증가분(0.00억원)을 제외한 00.0억원을 기타(증여)재산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의 00투자증권 거래내역(2018. 6. 00.~2023. 9. 00.)에 따르면 00.0억원이 청구인의 동생 외 0인에게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타인에게 출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지침에 따르면 타인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 등을 통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도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타인에게 이체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기타(증여)재산(00.0억원)에서 2018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자연감소분(0.00억원)까지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된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은 0,000,000원인바, 이는 노인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민법 제111조제1항 기초연금법 제2조, 제3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년 8월에 최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부적합 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금융재산을 처분한 뒤 2023년 12월에 기초연금을 재신청하였으나 이전과 같은 사유로 2024. 3. 0. 다시 부적합 결정(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FOOTNOTE]]]1[[[FOOTNOTE]]]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기타(증여)재산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며 2024. 5. 00. 기초연금 지급결정을 변경(미해당→해당)하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기타(증여)재산 및 소득인정액 산출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2024. 6. 00.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해당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의 등기우편물은 2024. 6. 00. 청구인 가구의 우편함에 송달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4. 9. 0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하는바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 7. 1.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202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서는 ① 조회된 금액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하고, ② 타인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 등을 통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본다. 이 사건 등기우편 조회 기록에 의하면,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가 2024. 6. 00. 청구인 가구의 우편함에 무인배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심판청구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4. 9. 00. 제기되었는바, 일응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편물이 수취인 가구의 우편함에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분실 등을 이유로 그 우편물이 수취인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현실에 비추어, 수취인이 우편물을 수취하였음을 추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집배원이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어둔 사실만으로 수취인이 그 우편물을 수취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66411 판결 참조), 청구인이 위 통지서가 우편함에 무인배달된 2024. 6. 00. 무렵에 우편물을 수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2024. 6. 00.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해 본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8. 6. 00.부터 2023. 9. 00.까지 청구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동생 외 0인에게 출금된 00.0억원을 기타(증여)재산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재산은 청구인의 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동생 외 0인의 재산이었다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위 재산은 예금주인 청구인의 것으로서 청구인의 동생 외 0인에게 무상 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 등을 통해 양도되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재산이 청구인의 재산이 아니라거나, 청구인이 위 재산을 청구인의 동생 외 0인에게 증여 또는 처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4호)에 의하면 2024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13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408,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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