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1. 28. 피청구인에게 기초연금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적합 여부에 따른 조사를 거친 후 2022. 1. 24. 청구인에게 기초연금 수급 자격 부적합 판정을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3. 7. 부적합 판정에 대해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24.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본래의 판정과 동일하게 기초연금 수급 자격 부적합 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결정·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인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한 자이고, 현재 보훈처에 영구 임대 주택을 신청한 상태이다. 전역한 지 30년이 지났고,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2008년 처음 시행된 기초노령연금법에는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에 대한 조항이 없었으나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법에 직역연금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20., 2019. 12. 10.>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기초연금법 부칙】<법률 제12617호, 2014. 5. 20.> 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2.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일 것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8. 28.> 2. 법 제3조제3항제2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 ○○○동 ○○○호에 거주하는 자로, 2021. 11. 28. 피청구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소득·재산 조사 후, 청구인이 군인연금 일시금 수령자임을 확인하여 2022. 1. 24.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기초연금 부적합 결정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3. 7. 부적합 결정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3. 24. 당초 결정과 같이 기초연금 부적합 결정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군인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현재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초연금법」제3조 제1항 및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며, 다만,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등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역연금일시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실로, 청구인이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대상자 제외됨이 타당하다. 또한, 「기초연금법 부칙」<법률 제12617호, 2014. 5. 20.> 제5조 규정을 통해 연금 지급 제외 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마련해 놓고 있으나, 청구인의 기초연금 최초 신청 일자는 2021. 11. 28.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서 및 소득·재산 조희를 통하여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제외 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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