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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거주지 외 주택으로 인해 「기초연금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결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 ○○동 ○○○호에 거주하는 자로, 2014. 7. 2. 기초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시 ○○로 ○○,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으로 인해 「기초연금법」 제2조제4항에서 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이 초과되어 2014. 8. 19. 기초연금 부적합 결정을 받았고, 이에 2014. 9. 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13.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2011. 8.에 매도한 사실 때문에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 부적합 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 사건 주택은 명의만 청구인의 것이었고 실소유자는 큰아들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이 언제 팔렸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실제 팔아서 매매대금이 오간 것도 아니고 아들 장모인 청구 외 ○○○ 앞으로 명의만 변경한 것이다. 그 증거로는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할 때 청구인 앞으로 융자를 받았는데 등기부등본 상 청구인 명의의 부채가 아직 말소되지 않았고 그 융자를 지금도 아들이 갚고 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집을 팔았는데 그 집 융자금을 매도 후에도 갚는 경우는 없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당시 매매가가 5억 8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시세는 4억 5천만 ~ 6천만 원이었다. 이와 같이 청구인 소유의 집도 아닌데 이로 인하여 평생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하다. 청구인은 젊어서 남편을 잃고 뚜렷한 직업 없이 자식들에게 의지하여 살아와서 집을 가질 만한 여유도 없었고, 지금도 벌이가 없으므로 융자금을 갚을 능력은 더욱 없다. 이러한 실질적인 상황을 살펴서 이 사건 처분을 재고해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이 2014. 12. 10.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부동산의 권리자는 「부동산 등기법」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에 기록된 명의자이며, 공적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기초연금법」 제2조제4항에 보면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다. ‘201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27쪽 1. 조사의 원칙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 문서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되, 소득·재산의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수정된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를 반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 수정 없이 주장만 펼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이 2011. 8. 5억 8천만 원에 팔려서 재산이 많아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201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66쪽에 보면, 2011. 7. 1. 이후에 재산의 증여 및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 분, 자연적 소비금액 등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주택은 5억 8천만 원이 아닌 2011. 1. 공시가액인 4억 3천2백만 원을 재산가액으로 산정하고 청구인 거주 아파트 매매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타재산으로 입력 후 매매일 다음 날부터 기초연금 신청 월까지 자연감소분을 공제처리 하였으나, 미처리 잔액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이 여러모로 부당하다고 느끼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나, 이는 개인사정일 뿐이고 회신된 공적자료의 근본적인 정정 없이 사실관계만으로 청구인 명의를 재산산정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며, 국가정책을 정하고 지침을 규정함에 있어 개개인의 사정을 모두 고려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기초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조사·질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 및 고용주(이하 이 조에서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제13조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재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마.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재산가액의 산정)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5.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재산가액은 재산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1호 및 제2호를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부채를 뺀 후(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과 제4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제4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까지의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본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 제3조제1항제10호의 재산가액에서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채의 금액 가.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금·연체금 및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나. 임대보증금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의 금액 가.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회원권이 있는 경우 제3조제1항제3호의 가액 나. 영 제3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른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 제3조제1항제9호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5로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 기초연금 사업안내】 Ⅰ. 조사의 개요(법 제7조 및 제8조, 영 제11조 및 제12조) 1. 조사의 원칙 (1) 「행복e음」을 활용한 소득·재산 조사 ○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소득·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반영 ○「행복e음」으로 통보된 기존 수급자의 변동사항은 수급자격 또는 급여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한 경우만 수급권자에게 확인(입증자료 징구 등) 후 반영 Ⅳ. 재산조사(법 제2조 제4호, 규칙 제3조 및 제5조) 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규칙 제3조) 다. 기타(증여)재산 (규칙 제3조 제1항 제8호) (1) 정의 : 타인에게 증여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 (2) 적용기준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에서 타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증여일(또는 처분일)*****로부터 소진시까지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 재산 : 토지·건축물·주택, 항공기·선박,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입목, 어업권, 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 ** 재산의 가액 :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 타재산 증가분:타재산 구입, 부채상환금 ****본인 소비분: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법원 경매·공매에 의한 재산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849"></img> ***** 증여일 : 등기접수일(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기타(증여)재산은 증여(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정보시스템에 일반재산은 일반재산의 기타(증여)란,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기타(증여)란에 입력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851"></img> (3) 기타(증여)재산의 가액 평가 기준 ○기타(증여)재산의 가액평가 기준 : 증여당시 지방세법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반영 ○ 재산산정 제외 자동차(국가유공자, 장애인, 조례에 의해 비과세차량 등)를 증여한(또는 처분한) 경우 :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 ※이의신청위원회에서 ‘본인소비분’으로 인정된 재산은 기타(증여)재산에서 차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보건복지부 질의요청서 및 회신서, 기초연금 보장결정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 ○○동 ○○○호에 거주하는 자로, 2014. 7. 2. 기초연금 신청을 하여 2014. 8.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소득인정액 초과로 부적합결정을 처분 받았고, 2014. 9. 3.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27쪽 및 66쪽을 근거로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인 이 사건 주택의 2011년 공시가액인 4억3천2백만 원을 재산가액으로 산정, 청구인 거주 아파트의 매매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타재산으로 입력하고 매매일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신청 월(2011. 9월 ~ 2014. 7월)까지 자연감소분을 공제 처리하였으나, 미처리 잔액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2014. 10. 1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보건복지부는 피청구인이 ‘신청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실소유자가 신청인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신청인 아들의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과 관련하여, 부동산 권리자(소유자)는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등기에 기록된 명의자이며,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소득·재산 조사(반영)의 기본 원칙은 공적자료이고 공적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201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명시되어 있음을 회신하였다. 라) 위와 별도로, 2014. 9. 24. 발행된 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주택은 2003. 5. 2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고, 2011. 8. 17. 청구인의 아들 청구 외 ○○○의 장모인 청구 외 ○○○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의 근저당권설정은 말소되지 않았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상 최근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기초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마에 따르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에는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이 포함되며 이 중 2011. 7. 1.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초연금법」 제1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질문을 할 수 있는데, ‘201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는 조사의 원칙으로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소득·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1. 7. 1.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증여일로부터 소진 시까지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고 기타(증여)재산의 가액 평가 기준은 증여당시 지방세법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이 사건 주택이 실소유자는 큰아들이고 2011. 8. 이 사건 주택이 매도된 것도 청구인의 아들 장모 앞으로 명의만 변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산에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써,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반의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재산 및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금수령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선정하고 수령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국민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소득인정액 평가 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지침’을 보면, 소득·재산조사는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재산의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실소유자가 큰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공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바, 이는 청구인의 주장일 뿐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기초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이 있거나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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