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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기초연금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지급받은 기초연금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하였다. 이에 행정청은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 원 이상인 사람은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산정된다는 사유로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초연금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 ○○○동 ○○○호(○○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 2014. 7. 25.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초연금을 지급받았으나, 연금산정액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 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4. 11. 17.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 원 이상인 사람은 국민연금액(연계연금액 포함)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산정된다는 사유로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전 재산이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민연금 355,000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삭감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몇 억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100%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재고해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시행된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으로, 이에 피청구인은 「기초연금법」 및 2015년 기초연금사업안내서에 따라 청구인의 기초연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기초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 제61조, 제64조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6조·제9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 ④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연금액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한다)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거나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국민연금 급여액등"이라 한다)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1. 기준연금액 2.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가. 소득재분배급여금액 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세부기준)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50인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 가. 법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연금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1조(「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에 따른 연계노령연금액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을 더한 금액 2. 법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법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복지급여 예상액계산서, 처분서 등의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 ○○○동 ○○○호(○○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 2014. 1. 29.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하여 2014. 7. 25.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초연금을 지급받았으나, 연금산정액이 부당하다며 2014. 3. 27.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11. 17.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 원 이상인 사람은 국민연금액(연계연금액 포함)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산정된다는 사유로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민연금수급권자로, 국민연금 급여종류는 노령연금이고, 수령하는 연금액은 335,105원이다. 라) 「기초노령연금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2014. 7. 1.자로 폐지되고, 「기초연금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 2) 「기초연금법」제5조제3항제1호 및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법」 제61조, 제64조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6조·제9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에게는 기준연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세부기준을 정하면서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50인 금액에서 수급권자의 국민연금액을 뺀 금액과 법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 중 큰 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전 재산이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민연금 355,000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기초연금액을 삭감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기초연금법」제5조제3항제1호,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에게는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50인 금액에서 수급권자의 국민연금액을 뺀 금액과 법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 중 큰 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정사실 및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그 수령액이 355,000원이어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는바, 이에 피청구인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50인 금액에서 청구인이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을 뺀 금액을 청구인의 기초연금액으로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급권자들의 재산을 고려치 않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여 마련된 제도로써, 「기초연금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전반의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 재산 및 기타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금수령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선정하고 수령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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