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4. 4. 피청구인에게 「기초연금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연금 신규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21. 청구인에게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대상제외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기초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①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조사ㆍ질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 및 고용주(이하 이 조에서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또는 기초연금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과세정보 다.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주택 입주권ㆍ분양권, 입목재산, 어업권 및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 군인연금, 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조사를 한 후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결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때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을 결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의 결정 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 시기)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7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소득의 범위) ①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3. 재산소득 가. 이자소득: 제1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제3조(재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마.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바. 주택ㆍ상가ㆍ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2. 금융재산 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보험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선정기준액의 기준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은 65세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노인가구"라 한다)의 소득ㆍ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배우자가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여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유식별정보가 없어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질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을 적용한다. ④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방법ㆍ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득ㆍ재산신고서 2.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배우자의 동의서면을 포함한다) 3.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3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①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재산가액의 산정)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5.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영 제3조제1항제1호바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7. 영 제3조제1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8. 영 제3조제1항제1호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9. 영 제3조제1항제1호자목: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10. 영 제3조제1항제2호: 영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재산가액은 재산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1호 및 제2호를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부채를 뺀 후(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과 제4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제4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까지의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본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 제3조제1항제10호의 재산가액에서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채의 금액 가.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금ㆍ연체금 및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나. 임대보증금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의 금액 가.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회원권이 있는 경우 제3조제1항제3호의 가액 나. 영 제3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른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 제3조제1항제9호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4로 한다. 제8조(기초연금의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접수를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및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의 접수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조사ㆍ질문의 결과 기초연금 수급권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및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결정통지: 지급결정통지서 2.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 지급변경(상실)통지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1. 1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4호, 2024. 1. 19., 일부개정] 제2조(2021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24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13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408,000원으로 한다. 제3조(2021년도 기준연금액) 법 제5조에 의한 2024년 기준연금액은 33만4천8백1십원으로 한다. 제5조(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기준) 영 제3조제1항제1호자목 단서에 규정된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지정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지정하지 않은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규칙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산가액을 산정하며,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조 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소득환산액을 산출한다. 제6조(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①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희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1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 0으로 한다. 1. 기본공제액 : 월 110만원 2. 추가공제액 :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1호에 따른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 ② 부부가구의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근로소득은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각각 산정한다. 제8조(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한도액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749"></img> ※ 적용지역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ㆍ농 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제9조(재산산정 제외 금융재산의 범위)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재산 가액 중 2,000만원까지는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1조(재산의 소득환산시 포함되는 자동차의 기준) ① 규칙 제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의 기준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규칙 제4조제1항제4호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2. 「자동차 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3. 생업용 자동차 4. 압류 등으로 폐차ㆍ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5.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6.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 제12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 영 제13조의2 제5항 후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이 제2조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로 한다. 【202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조사 Ⅰ. 수급자 선정 개요 <2> 선정기준 나. 소득인정액 요건 확인 3)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751"></img>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Ⅳ. 소득조사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1. 근로소득[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1) 정의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상시근로자 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2) 조사방법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반영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753"></img>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신청자(수급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입증자료는 시스템에 등록) [예시]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실직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시 수정결과 반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실제 본인의 근로소득이 아닌 해당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보수가 결정되므로 소명절차를 통해 실제소득을 반영 - 국세청 종합소득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만 확인된 자로서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이직한 경우는 고용기관에서 발급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인정 - 회사부도로 실직상태이나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건강보험 자격변경이 불가능하며, 퇴직증명서 발급 등이 어려운 경우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http://kftc.or.kr) 당좌거래정지정보 조회 확인 후 반영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복e음 결과조회화면, 202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4. 4. 4. 피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지급을 구하는 신규 신청을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기초연금 신청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가구구성은 ‘단독가구’, 주거유형은 ‘국민연금’, 소득은 ‘○,○○○,○○○원’, 재산은 ‘○○,○○○,○○○원’, 부채는 ‘○,○○○,○○○원’으로 확인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24. 5. 15. 청구인에게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기초연금 신청 시 제출된 조사자료를 근거로 소득인정액이 2,191,611원으로 계산됨에 따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2,130,000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대상제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24. 6. 21. 청구인에게 위 사항을 재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데,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및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인 노인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기초연금액)은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그리고 보건복지부고시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202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2024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13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408,000원으로 하고, 소득평가액의 경우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 소득(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포함)’의 계산으로, 재산소득환산액의 경우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0.04) ÷ 12월] + P(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계산으로 산정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2024. 4. 4. 피청구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신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기초조사자료에 근거하면, 청구인의 가구구성이 단독가구(이혼)이어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정하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에 해당하여 월 소득인정액 기준이 2,130,000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월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밖에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감소될 만한 기타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기초연금법」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정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선정기준액 초과 상태가 명백하여 이를 근거로 기초연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더불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은 이상 피청구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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