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3. 8. 기초연금 지급신청을 하여 2016년 4월분부터 2021년 1월분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한 자로서, 2019. 1. 14. ○○시 ○○구 소재 소유주택의 기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자녀(직계존비속)와 체결한 후 이를 같은 해 6. 14.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직계존비속과의 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반영될 수 없음에도 행정착오로 같은 해 6. 14.과 같은 해 12. 16.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하였다가 2021. 1. 25. 청구인에 대한 보유재산 재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초과 상태임을 인지하여 같은 해 2. 25. 청구인을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21. 1. 4. 조사일자로 언급하였는데, 2020. 12. 31. 전화조사 당시에는 재산이 853,422,319원(일반재산 664,000,000원 / 금융재산 189,422,319원)이었다. 금융재산으로 된 금액 중 은행에 있는 거치식 적금이 150,000,000원이니 일반재산이나 금융재산에서 제외해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행정착오를 일으켰다. 이후 2021. 8. 12. 14:25경 조사할 당시에는 일반재산 664,000,000원으로, 공제액(자연감소액)은 3,300,000원으로 기재된 서류가 있었으나 없어졌다. 당시 자연감소액이 잘못되어 피청구인 사무실에 전화로 연락하여 금액을 33,000,000원으로 정정하였다. 서류를 검토하면 나올 수 있다. 2) 구 「기초연금법」 제14조(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시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법 제17조에 따라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통장에 표시된 지급내용을 보면 2020. 12. 24.에는 113,400원이, 2021. 1. 25.에는 300,000원이, 2021. 2. 25.에는 0원이, 2021. 3. 25.에는 30,000원이 나타나 있고, 청구인은 2021. 3. 15. ○○시로 이사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2021년 12월경 ○○시 ○구청에 11월과 12월 노령연금이 같은 이유를 물으면서 같이 문의하였더니 법 제17조에 의거 상실한 달까지 지급한다고 안내받았다. 그렇다면 2020. 12. 24.에 지급된 113,400원에 맞춰 2021. 1. 25. 113,400원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왜 300,000원이 지급되고 2021. 2. 25.에는 왜 지급이 안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동사무소와 피청구인에게 질의를 해보니 청구인은 2021. 2. 5.이 수급권 상실 시점이라고 응답받았다. 따라서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은 2월이므로 2021년 2월분의 기초(노령)연금까지는 지급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1】 3) 청구인은 「기초연금법」 제17조에 의하여 수급권이 상실된 날이 있는 달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2019. 6. 14. 즈음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가족관계라는 말도 피청구인에게 하였다. 행정상 공직자가 과오로 인지하지 못한 행정잘못을 수급자인 청구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는 것은 법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지 못한 행정상 미숙함을 무고한 국민에게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어서 이러면 안 되는 이유는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졌더라면 ○○시 ○구로 이사하였을 당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4) 청구인은 2021. 1. 25. 기초연금 3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 26. 청구인에게 선정기준액 초과라면서 기초연금 상실ㆍ정지ㆍ중지에 대한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 사전 안내문”을 통보하고 안내서를 보내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기초연금 지급자가 수급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임의로 행정 처리를 하였다. 2022년 1월 현재까지도 청구인에게 부여된 기초연금은 한 번도 상실ㆍ중지ㆍ정지 없이 유지되고 있는바, 청구인의 기초연금 내역을 열람하면 알 수 있다. ○○시 ○구청에 2016. 4. 25.부터 2022년 1월까지의 기록 서식이 없어 복사 불가능하다면서 ○○동 자치센터 복지과에서는 거절하고 있다. 2016. 4. 25.부터 2021. 1. 25.까지 기초연금 차액은 있어도 지급되었고, 미지급 달은 2월분으로 2021. 2. 25. 이유 없이 기초연금 300,000원이 수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통보나 안내문도 없이 피청구인 산하기관에서 이루어진 행정을 경멸하며 증오하는 청구인은 공정해야 할 공직자를 처벌하고 국고에 손실을 끼친 피청구인 소속 공직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5) 피청구인은 2021. 1. 25. 청구인에게 기초연금 300,000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해 2. 5. 뒤늦게 선정금액 초과를 알게 된 ○○동사무소 담당직원은 피청구인에게 문의한 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음) 복지광장에 있는 접수번호 1441435 문서를 증거서류로 입증하고 있음에도 사실을 은폐하고 무지인 청구인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무시하였으므로 애통하고 억울함을 호소한다. 청구인이 2021. 1. 25.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초과를 알았다면 26 ~ 31일까지 7일이라는 많은 시간을 활용하였을 텐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같은 해 2. 5.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초과분에 대하여 인지를 하게 되었던 것이니만큼 「기초연금법」 제14조에서는 “제17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라고 함에 비추어 2021. 2. 25. 지급될 기초연금 300,000원을 청구하는 것이다. 6) 청구인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시 ○구로 이사한 날인 2021. 3. 15. 전출하였는데, “관리행정 변경은 청구인에게 수급권 상실 처분을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며 수급권의 상실 등 수급권이 없다는 복지사인 공직자의 설명은 잘못이 있다. 이삿날 기준으로 할 때 2021. 1. 25.이나 2021. 2. 5.까지 계산해도 약 50일의 시간 여유가 있다. 여기서 불과하다는 의미는 불합리하므로 잘못이라고 본다. ○○동 소속 복지사인 주무관이 2021. 12. 13. 오후 5시 40분경 2021. 2. 5.이 기초연금 상실 시점이라고 말하였다. 7) 피청구인이 2020. 12. 13. 기초연금 상실ㆍ정지ㆍ중지 통보를 서신으로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는 국민신문고에 민원 1CA-2112-0202111 처리결과 안내문에 있는 기록이지, 서면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 2021. 2. 5. 발생한 지급정지 건에 대한 통보가 있었던 2020. 12. 13. 시점은 사건이 발생한 지 11개월이나 되었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으로 투쟁하는 서류일 뿐이다. 피청구인은 최소한 2021. 1. 25.부터 같은 해 1. 31.까지의 기간 중 통보한 기초연금 상실ㆍ정지ㆍ중지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2022. 2. 7. 질의응답서와 사실확인에 대한 응답을 보내야 한다. 【보충서면 2】 8)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가) 이 사건의 쟁점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에 대해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수급권 상실 시기가 청구인이 임대차계약 변경 내용을 ○○동사무소에 신고한 2019. 1. 14.경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변동내역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2021년 2월경이 수급권 상실 시기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및 업무지침의 규정 청구인의 수급권 상실 시기에 관하여 법령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의 비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발생한 때를 의미하는지, 주관적으로 행정관청이 이를 인지하거나 대상자가 이를 신고한 때를 의미하는지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업무지침에서는 변동사항의 지급을 반영하는 시점은 수급자가 신고하거나 ‘행복e음’으로 확인된 날임을 알 수 있다. 다) 기초연금 환수 시점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우 기초연금 환수 시점에 대하여 ‘행복e음’에 나타난 복지정보화면에서와 같이 2021. 2. 5. 신고 또는 확인되었다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 위의 접수된 날짜가 나타난 자료 외에는 ‘수급자가 신고하거나 행복e음으로 확인된 날’에 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라) 소결 위의 사정과 같이, 청구인의 수급권 상실 시기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위의 ‘행복e음’으로 확인되는 2021년 2월경이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인 2021년 2월분의 기초연금은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9) 결론 청구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니, 청구인 주장의 타당성을 세심하게 살펴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19. 1. 14. ○○시 ○○구에 소재한 소유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같은 해 6. 14. 동사무소에 이를 신고하였는데, 해당 계약은 청구인이 직계존비속(자녀)과 체결한 것으로, 지침상 직계존비속과의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반영될 수 없으나, 행정착오로 같은 해 6. 14. 청구인의 부채로 인정되어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되었으며, 마찬가지로 같은 해 12. 16. 청구인이 해당 주택을 매도하였을 때 부채로 인정되어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1. 1. 25.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조사 후 같은 해 2. 16. 및 같은 해 2. 22. 두 차례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하였고, 최종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1,890,773원으로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초과함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기초연금의 추가적인 과오지급 방지를 위해 2021. 2. 25. 청구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지급 제외 처리하였으며, 수급권이 중지되기 전에 청구인은 같은 해 3. 15. ○○시 ○구로 전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12. 7.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급 제외한 기초연금 지급 요청을 민원제기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13.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지급 불가 사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기초연금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야 하며, 청구인이 수급권을 상실한 시점은 담당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한 2021. 2. 5.이라며 해당 월에 대한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2021. 1. 25.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에 의한 선정기준액을 이미 초과한 상태였으며, 「기초연금법」 제17조(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에서는 같은 법 제3조에 해당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수급권 상실 시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기초연금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되며, 소득 재산의 변동으로 인한 수급권 상실 시점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확인(통보)된 달까지로 업무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청구인은 해당 변동사항을 2019. 6. 14.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고, 수급자의 재산변동 발생에 따른 급여 지급 반영시점은 변동사항이 확인(통보)된 2019년 6월이므로, 청구인의 수급권 상실 시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2021년 2월이 아니다. 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에 따른 업무처리를 수행하기 이전에 타 시군구로 전출 및 그에 따른 대도시 기본재산액 공제로 인한 자격 유지가 된 것에 불과하며, 피청구인은 「기초연금법」 제14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적법하지 않은 대상에게 기초연금이 과오지급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급을 제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를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기초연금법】[시행 2020. 1. 21.] [법률 제16868호, 2020. 1.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①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ㆍ질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 및 고용주(이하 이 조에서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또는 기초연금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과세정보 다.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주택 입주권ㆍ분양권, 입목재산, 어업권 및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 군인연금, 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제14조(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 시기)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7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구【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 2020. 2. 25.] [대통령령 제30481호, 2020. 2. 25., 일부개정] 제2조(소득의 범위) ①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3. 재산소득 가. 이자소득: 제1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제3조(재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바. 주택ㆍ상가ㆍ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2. 금융재산 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보험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선정기준액의 기준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은 65세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노인가구"라 한다)의 소득ㆍ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배우자가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여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유식별정보가 없어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질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을 적용한다. ④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재산가액의 산정)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5.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영 제3조제1항제1호바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7. 영 제3조제1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8. 영 제3조제1항제1호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9. 영 제3조제1항제1호자목: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10. 영 제3조제1항제2호: 영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재산가액은 재산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구【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16.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35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2조(2016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1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0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60만원으로 한다. 제3조(2016년도 기준연금액) 법 제5조 및 법 부칙 제7조에 의한 2016년 기준연금액은 20만2천6백원으로 한다. 구【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 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2호, 2020. 1. 22., 일부개정] 제2조(2020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20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48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36.8만원으로 한다. 제3조(2020년도 기준연금액) 법 제5조에 의한 2020년 기준연금액은 25만4천7백6십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에 의한 2020년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구【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03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2조(2021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21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69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70.4만원으로 한다. 제3조(2021년도 기준연금액) 법 제5조에 의한 2021년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제8조(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한도액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431"></img> ※ 적용지역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ㆍ농 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제10조(재산산정 제외 임대보증금의 비율)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임대보증금의 비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의 100분의 50 범위내로 한다. 【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조사 Ⅰ. 수급자 선정 개요 <2> 선정기준 나. 소득인정액 요건 확인 3)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429"></img>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98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Ⅳ. 소득조사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1) 임대소득 가) 정의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을 우선 반영 「행복e음」 참고자료조회 결과를 통해 건물, 상가, 본인 거주 외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촐토록 하여 임대소득을 파악 - 주택임대소득이 있고 국세청 의무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상 임대수입의 합계액에 임대소득 단순경비율* 공제를 적용하여 임대소득을 산정 ※국세청 의무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2018년 이전)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또는 연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2019년 이후)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 사업자둥록증을 확인하여 신규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 임대소득이 회신되기 전까지 계약서상 임대수입금액 합계액에 임대소득단순경비율 공제를 적용하여 임대소득 산정 * 2018년 국세청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은 42.6% (매년 3월 말 고시) <7> 부채 조사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마. 임대보증금 1) 부채 인정범위 임대보증금에 대해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주택, 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서 인정) * 전세권 설정 등기된 금액 또는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 중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의 금액 인정 주택, 상가 등이 공동지분일 경우 소유 지분의 시가표준액 50% 범위 내의 금액 인정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전ㆍ월세거래정보를 참고하여, 현재 임대차계약이 유효한지 사실 확인하여 반영 재임대 또는 전전세하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 준용 ※ 선계약 후 확정일자를 추후에 받은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적용 ? 수급자 관리 Ⅳ. 수급권상실 지급정지 사유에 따른 업무처리 <1> 수급권상실 사유에 따른 업무처리 가. 수급권상실 사유 [법 제17조] 사망, 국적상실ㆍ국외(해외)이주, 주민등록번호 정정 선정기준액(소득ㆍ재산) 초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나. 적용시점 및 지급기준 사망, 국적상실ㆍ국외(해외)이주, 주민등록번호 정정 - (지급반영시점)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 연금 지급 선정기준액(소득ㆍ재산) 초과 - (지급반영시점) 변동사항이 확인(통보)된 달까지 연금 지급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급 수급권 발생 - (지급반영시점)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 연금 지급 다. 처리절차 선정기준액(소득ㆍ재산) 초과 - 초과사유 : 취업ㆍ사업개시, 신규재산 취득 등 - 수급자 신고, 공적자료 갱신 또는 확인조사에 의해 변동내용 확인 - 소득ㆍ재산 변동에 따른 수급권 지속 여부 및 기초연금액 적정성 확인 후 급여 변경ㆍ정지ㆍ상실 결정 및 통지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복e음 안내서, 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3. 8. 기초연금 지급신청을 하여 2016년 4월분부터 2021년 1월분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기초연금 신청 관련 아래와 같이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2016. 4. 25.부터 2017. 3. 24.까지는 204,010원, 2017. 4. 25.부터 2018. 3. 23.까지는 206,050원, 2018. 4. 25.부터 같은 해 6. 25.까지는 209,960원, 2018. 7. 25.부터 같은 해 8. 24.까지는 60,000원, 2018. 9. 21.부터 2019. 3. 25.까지는 250,000원, 2019. 4. 25.부터 같은 해 5. 25.까지는 253,75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427"></img> 다)피청구인의 2016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기초연금 신청 조사 결과에는 임대보증금 266,500,000원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율 4% 적용 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된 888,333원이 부채환산액으로 반영되어 있고,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기초연금 신청 조사 결과에는 임대보증금 276,000,000원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율 4% 적용 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된 920,000원이 부채환산액으로 반영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9. 1. 14. ○○시 ○○구 ○○○동에 소재한 소유주택에 대하여 기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자녀(직계존비속)와 체결한 후 이러한 사실을 같은 해 6. 14.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기초연금 신청 관련 아래와 같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기초연금 253,750원(6~9월), 253,140원(10~12월)을 지급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425"></img> 바) 피청구인은 2020년부터 임대보증금 332,000,000원을 부채환산액이 아닌 일반재산 환산액(공제액) 계산에 반영하여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을 1,276,808원(1월), 1,270,357원(2월), 1,260,908월(3월), 1,254,457원(4월), 1,247,906원(5월), 1,241,555원(6월), 1,235,104원(7월), 1,228,653원(8월), 1,222,202원(9월), 1,215,752원(10월), 1,366,598원(11월), 1,360,147원(12월), 1,366,598원(2021년 1월)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20. 1. 23.부터 203,190원(1월), 209,640원(2월), 219,090원(3~4월), 225,540원(5월), 231,990원(6월), 238,440원(7월), 244,890원(8월), 251,340원(9월), 254,760원(10~11월), 113,400원(12월), 300,000원(2021년 1월)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1. 1. 25. 청구인에게 기초연금 3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같은 날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9. 6. 14. 직계존비속(자녀)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산된 임대보증금은 부채환산액 또는 일반재산 환산액으로 적용하여 계산할 사항이 아님을 인지하여 2021년 2월분 기초연금에 대한 지급중지 조치를 하였다. 아) 한편, 청구인은 기존에 피청구인 관할 주소에서 중소도시 기준 재산가액(8천5백만원) 공제를 적용받다가 2021. 3. 15. 주민등록주소를 ○○시 ○구로 이전하여 같은 해 3. 25.부터 대도시 기준 재산가액(1억3천5백만원) 공제를 적용받았으며, ○○시 ○구청장은 2021. 4. 23.부터 청구인에게 72,410원(4월), 49,050원(5월), 55,690원(6~7월), 74,530원(8월), 81,170원(9월), 87,810원(10월), 94,450원(11~12월)을 지급하였다. 자) 더불어, 피청구인은 2021. 2. 5.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복지광장 게시판에 ‘기초연금 환수 시점을 언제로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같은 날 사회보장복지시스템(행복e음) 사후관리 담당자로부터 ‘① 허위 고의적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 소득재산 변동사항 신고정보를 누락하여 부정수급한 경우 소득재산 변동신고시점 기준 환수대상, ② 정상 절차로 신고하였으나 그 이후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정보가 확인되어 과오지급한 경우 이 사실을 인지한 시점 기준 환수대상’이라는 내용으로 회신받았다. 2) 청구인은 행정 과오로 인지하지 못한 계산 잘못을 수급자인 청구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는 것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처리하지 못한 행정상 미숙함을 무고한 국민에게 전가하는 등권한을 남용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질의한 바로는 2021. 2. 5.이 수급권 상실 시점이라고 응답받았으므로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은 2월에 해당하여 2021년 2월분의 기초(노령)연금까지는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2021. 1. 25.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에 의한 선정기준액을 이미 초과한 상태였고, 같은 법 제17조(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에서는 같은 법 제3조에 해당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으며, 「기초연금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되며, 소득 재산의 변동으로 인한 수급권 상실 시점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확인(통보)된 달까지로 업무지침에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해당 계약변동사항을 2019. 6. 14.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고, 수급자의 재산변동 발생에 따른 급여 지급 반영시점은 변동사항이 확인(통보)된 2019년 6월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초연금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7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①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②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③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④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① 사망한 때, ②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③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 ‘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소득 재산의 변동으로 인한 수급권 상실 시점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확인(통보)된 달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약변동사항이 신고된 시점이 2019. 6. 14.이어서 수급권 상실 시점을 2019년 6월로 보면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하는 변동사항이 확인(통보)된 달까지 지급한다는 기준에 따를 때 이미 청구인은 선정기준액 초과 상태로서 수급권을 상실한 상태가 계속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초연금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제17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을 같은 법 제17조제3호와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입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변동사항을 2019. 6. 14.에 신고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시점은 2021. 1. 25.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복지광장 게시판에 기초연금 지급 담당자가 환수관리를 위해 2021. 2. 5. 질의하여 회신받은 화면이 확인되는 만큼 해당 질의 이후에 청구인의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 처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이나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서 과오급금 환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동사항이 확인(통보)된 날’은 결국 2021. 2. 5.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은 「기초연금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인 2021년 2월분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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