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원대상자제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공무원연금 일시불 수령자인 청구인이 행정청에 기초연금지급 신청을 하였다. 이에 행정청은 공무원연금 일시금 수령자임을 사유로 부적합 판정하고,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책정제외 통보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원연금 일시불 수령자로, 2015. 8. 3.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피청구인에게 기초연금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1. 피청구인으로부터 공무원연금 일시금 수령자임을 사유로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부적합 판정하고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책정제외 통보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5. 9. 2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자, 피청구인은「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하고, 2015. 9. 25.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책정제외’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70년부터 임관하여 군복무를 하다가 1978년 5월 경찰로 재임용되어 1997년까지 2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인의 개인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어 국가로부터 지급받게 되어 있는 퇴직금 6천여만원을 일시불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기초연금법 제3조에 의하여 기초연금 지급대상 제외 결정되어 이의신청 하였으나 기각처분 되었다. 2) 공무원으로 20여년간 근무하다 퇴직하여 당연히 지급하게 되어 있는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지급대상 제외 결정한 것은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기본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또한 배우자도 함께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기초연금법은 모든 국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있다. 생활형편이 어려움에도 법적인 조항에만 치우쳐 행정처분한 것은 심히 부당하며, 배우자와 이혼하여야만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기초연금 취지에 맞지 않으니 이 사건 처분을 반드시 취소하여 달라. 나. 피청구인 주장 1)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일시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1997. 4. 27. 공무원연금(퇴직연금 일시금)을 수령하였다. 2) 따라서 청구인은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일시금)을 받는 사람으로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기초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4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①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의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제13조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3항제1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장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해보상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방법·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재산신고서 2.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배우자의 동의서면을 포함한다) 3.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기초연금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책정제외 통보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직역연금 판정내역 정보 확인) 등의 기재사항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로 ○○번길 ○-○, ○동 ○○○호(○○동, ○○빌라) 에 거주하며, 2015. 9. 10. 기준 만65세이고, 1978~1997 기간 중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1997. 4. 7.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2015. 8. 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득·재산 사실조사 후 청구인이 공무원연금 일시금 수령자임을 확인하고, 2015. 9. 1. 청구인에게 기초연금지원대상자 책정제외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5. 9. 21. 피청구인에게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책정제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기초연금법」제3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하고, 2015. 9. 25.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책정제외’통보를 하였다. 2) 「기초연금법」제3조제1항 및 제3항제1호, 같은 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며, 다만,「공무원연금법」 제4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 등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게는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법 제3조제3항제1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및 ‘장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해보상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또한 법 제22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13조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2014. 7. 1.부터 시행 중인 기초연금제도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이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본인의 경제력이나 재산소유에 따라 차등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초연금법」의 관련 법규정에 따라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된다. 청구인은 현재 생활이 어려우므로 기초연금법 취지를 고려하여 청구인을 지급대상자로 선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한 자로서, 기초연금법 상의 기초연급 수급권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대상자 제외대상임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서 및 소득·재산조회를 통하여,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제외 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 등 위법 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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